서울 본사에서 근무하던 A에게 회사가 인천 지점으로 전보발령을 냈습니다. 같은 회사 안의 인사이동이고 업무도 비슷하지만, A의 출퇴근시간은 왕복 약 2시간 늘어납니다. A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전보발령이 무효가 될까요?
정답을 고른 뒤 아래 해설에서 법적 근거와 예외를 확인해보세요.
서울 본사에서 근무하던 A에게 회사가 인천 지점으로 전보발령을 냈습니다. 같은 회사 안의 인사이동이고 업무도 비슷하지만, A의 출퇴근시간은 왕복 약 2시간 늘어납니다. A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전보발령이 무효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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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003정답을 고른 뒤 아래 해설에서 법적 근거와 예외를 확인해보세요.
같은 회사 안의 전보·전직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에 속하지만, 그 재량이 무제한인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고, 인사명령 과정과 목적까지 종합해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실무에서는 발령의 업무상 필요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대상자 선정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통근시간·주거·가족생활 등 불이익이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했는지, 발령이 사실상 보복이나 퇴사 압박 수단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7.7.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에 따르면, 전보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고,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도 하나의 판단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회사의 인사권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유효한 것도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