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A는 회사에서 6개월째 근무 중입니다. 오늘 회사가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고 해고를 통보했고, 법에서 정한 특별한 예외사유는 없습니다. A에게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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