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회사에서 6개월째 근무 중입니다. 오늘 회사가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고 해고를 통보했고, 법에서 정한 특별한 예외사유는 없습니다. A에게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까요?
정답을 고른 뒤 아래 해설에서 법적 근거와 예외를 확인해보세요.
A는 회사에서 6개월째 근무 중입니다. 오늘 회사가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고 해고를 통보했고, 법에서 정한 특별한 예외사유는 없습니다. A에게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까요?
🧠 직장인 생존테스트
BASIC #004정답을 고른 뒤 아래 해설에서 법적 근거와 예외를 확인해보세요.
오늘 해고를 통보하면서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했다면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한 것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예외사유가 없다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단순히 ‘월급 한 달치’라는 의미가 아니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 등 법정 예외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는지와 해고사유·절차가 정당한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6개월 근무했고 별도의 예외사유도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제35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