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A는 한 회사에서 11개월 동안 계속 근무한 뒤 퇴사했습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었습니다. A는 법정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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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006정답을 고른 뒤 아래 해설에서 법적 근거와 예외를 확인해보세요.
법정 퇴직급여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1개월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월수에 비례해 지급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여부가 핵심 기준이 아닙니다. 계속근로기간과 주 소정근로시간 등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자진퇴사인지 해고인지가 퇴직금 발생 자체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진퇴사라도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핵심 판단
법정 퇴직급여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를 전제로 합니다. 11개월 근무 후 퇴사했다면 11개월분을 비례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법정 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
1년 기준과 함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갱신이나 짧은 공백이 있었다면 형식적인 계약서 날짜보다 실제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는지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와 결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 설정의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사례는 계속근로기간이 11개월이므로 원칙적으로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