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소정근로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유급 공휴일이라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고, 월·화·목·금에는 각각 8시간씩 근무했습니다. 토요일은 회사에서 정한 휴일이 아닌 무급 휴무일이며, A는 토요일에 추가로 8시간 근무했습니다.
다른 연장근로는 없었다면 토요일 8시간은 주 40시간 초과에 따른 연장근로일까요?
🧠 직장인 생존테스트
PRO #001
정답을 고른 뒤 아래 해설에서 법적 근거와 예외를 확인해보세요.
토요일에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연장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는 주간 실제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수요일에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주간 실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8시간의 근로를 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월·화·목·금 32시간과 토요일 8시간을 합하면 실제 근로시간은 총 40시간입니다. 수요일 유급 공휴일에는 실제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례에서는 토요일 8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아닙니다.
토요일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정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에서는 토요일을 회사에서 정한 휴일이 아닌 무급 휴무일이라고 명확히 전제했습니다.
핵심 판단
정답은 C입니다.
이 사례에서 토요일 8시간은 ‘1주 40시간 초과’에 따른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요일 유급 공휴일에는 실제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월·화·목·금 32시간과 토요일 8시간을 합한 실근로시간은 총 40시간입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
PRO 문제에서는 세 가지를 분리해야 합니다. 첫째,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시간과 「근로기준법」상 실근로시간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둘째, 토요일이 단순 무급 휴무일인지 취업규칙·단체협약상 휴일인지에 따라 휴일근로 가산 여부가 달라집니다. 셋째, 주 40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특정일에 1일 8시간을 초과했다면 그 초과분은 별도의 연장근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중 공휴일 8시간이 유급이므로 주 40시간을 이미 채웠다’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토요일이 약정휴일이라면 주 40시간 초과 여부와 별개로 휴일근로 가산 문제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와 결론
판단규범. 연장근로 가산수당의 기초가 되는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주중에 결근·휴일 등으로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이 있다면 이를 빼고 1주 실근로시간을 계산하며, 그 결과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토요일 근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 단위 연장근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사안 적용. A는 수요일 공휴일에 실제로 일하지 않았고 월·화·목·금 각 8시간, 토요일 8시간을 근로했습니다. 따라서 1주 실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토요일이 회사가 정한 휴일이 아닌 무급 휴무일이라는 전제이므로, 토요일이라는 이유만으로 휴일근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론. 이 사안의 토요일 8시간은 주 40시간 초과에 따른 연장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토요일의 법적 성격이 달라지거나, 어느 날 실제 근로가 8시간을 초과했다면 휴일근로 또는 1일 기준 연장근로 가산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53조·제56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2776(2002.8.2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