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근무하는 A는 회사 지시로 지방 거래처에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A는 회사 차량을 직접 운전하면서 출장에 필요한 장비와 서류를 싣고 이동했습니다. 이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정답을 고른 뒤 아래 해설에서 법적 근거와 예외를 확인해보세요.
서울에서 근무하는 A는 회사 지시로 지방 거래처에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A는 회사 차량을 직접 운전하면서 출장에 필요한 장비와 서류를 싣고 이동했습니다. 이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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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001정답을 고른 뒤 아래 해설에서 법적 근거와 예외를 확인해보세요.
출장 이동시간이 자동으로 전부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 지시에 따라 직접 차량을 운전하고 업무용 장비와 서류를 운반했다면 이동 자체가 업무수행의 일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동수단을 누가 정했는지, 출발시각·경로에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이동 중 운전·물품관리·연락·보고 의무가 있었는지, 근로자가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열차나 비행기에 승객으로 탑승해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경우와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형식적인 장소보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A가 회사 차량을 직접 운전하면서 출장에 필요한 장비와 서류를 운반했으므로 단순 이동과 달리 업무수행성이 강하고,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