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4명이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는 별도의 연차휴가 약정이 없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도 법정 연차휴가가 생길까요?
🧠 직장인 생존테스트
BASIC #001정답을 고른 뒤 아래 해설에서 법적 근거와 예외를 확인해보세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법정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전제로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법정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유급휴가를 약정했다면 그 약정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5명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는 법정 연차휴가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핵심 판단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법정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제60조의 연차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
다만 근로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법정 기준과 별도로 유급휴가를 약정했다면 그 약정은 그대로 문제됩니다. 또한 ‘5인 미만’ 여부는 단순 재직인원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식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와 결론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5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항은 시행령 별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법정 연차는 발생하지 않지만, 회사가 별도로 약정한 유급휴가가 있다면 그 약정에 따른 권리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