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382 ]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시 기존의 퇴직연금규약을 수정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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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은 퇴직연금규약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한 법조문이 없어, 규약에 포함할지 여부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세부 주제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시 기존의 퇴직연금규약 수정 필요성
핵심 쟁점
-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사항을 퇴직연금규약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배경
질의는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시 기존의 퇴직연금규약을 수정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2382, 회시일자 2022-06-14.
행정해석의 답변
고용노동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제19조가 퇴직연금규약에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내용을 규약에 포함할지 여부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고 답변하였다.
실무 포인트
- 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규약 필수기재 사항에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여부 및 규약 반영 여부는 사업자(또는 제도 운영 주체)가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
- 규약을 변경할지 여부는 내부 운영의 명확성·투명성 제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
- 관련 절차(규약 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 고지 등)는 원문에 별도 언급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자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를 것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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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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