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기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월 환산해 시간급·1일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임금 명칭이 아니라 지급조건과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은 독립적인 판단요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통상임금 계산 기준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월 환산해 통상시급과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기준임금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계산식 한눈에 보기
통상시급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이 3,000,000원이고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이 209시간이라면 통상시급은 약 14,354원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1일 통상임금은 약 114,832원입니다.
- 통상임금은 수당의 이름보다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일률성 등 실제 지급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모든 근로자에게 월 209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처리시간을 실제 근로조건에 맞게 입력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본급만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기본급 외에도 지급조건에 따라 직책수당·근속수당·자격수당·정기상여금 등 여러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각 수당의 지급조건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과급도 통상임금인가요?
순수한 실적이나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는 금품은 일반적으로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최소 보장분이나 지급조건이 정해진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의 성격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어디에 사용되나요?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관련 임금 등 여러 법정수당을 계산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실제 적용은 사업장 근로시간제도와 임금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 209시간은 모든 근로자의 통상임금 계산에 적용하나요?
아닙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와 주휴 등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자주 사용하는 월 환산시간입니다. 단시간근로자, 교대제 근로자 등은 실제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처리시간에 맞춰 월 기준시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고정 연장근로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 자체는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법정수당이므로 통상임금에 다시 포함하는 항목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다만 고정급의 명칭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임금 항목의 지급조건과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통상시급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나요?
통상임금의 기본 판단기준은 같지만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은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209시간을 그대로 적용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