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회사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을 선택하세요.
DC 가입 이후 완료된 연도의 실제 연간 임금총액을 빠짐없이 입력하면 연도별 법정 최소 회사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따로 계산합니다.
각 연도 말에 회사 부담금이 납입되었다고 가정합니다. 올해 이미 납입된 부담금, 추가납입·중도인출·수수료는 별도 반영하지 않습니다.추가로 계산해볼까요? 세금·수령방법 · DB형·DC형 비교 · 제도 변경
세금·수령방법 비교하기 퇴직소득세와 일시금·연금 수령액을 한 번에 비교합니다.
세금 계산 상세 설정 선택
2026년 현행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를 적용한 일반 근로자용 예상치입니다. 임원 퇴직급여 한도, 외국납부세액 등 개별 세무사항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과거 퇴직소득 이력이 있는 경우 위 선택에 따라 주의문구를 표시하지만 세액정산 자체를 자동 재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연금 비교는 퇴직급여 원금을 IRP 등 연금계좌에서 세법상 연금수령 요건과 한도 안에서 균등 인출한다고 가정하며, 연금계좌의 향후 운용수익·개인납입금에 대한 세금은 별도입니다.
DB형 · DC형 비교하기 현재 제도를 유지할 때와 지금 전환할 때를 같은 가정으로 비교합니다.
비교 결과는 제도 변경을 권유하거나 어느 제도가 항상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값이 아닙니다. 실제 DB→DC 이전금액, 퇴직연금규약, 임금변동과 운용성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무 중 퇴직급여 제도가 변경되었나요? 퇴직금·DB·DC 전환 이력을 순서대로 추가해 합산합니다.
전환 당시 실제 적립금·이전금액을 알고 있으면 입력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비우면 계산 가능한 유형에 한해 법정 최소기준과 입력 임금으로 추정합니다.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다른 종류로 변경할 때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있는 경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결과는 퇴직연금규약·과거근로기간 소급 여부·전환 당시 적립금 이전 및 정산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전환 이력을 구간별로 추적하고 실제 확인 금액을 우선하며, 각 DC 구간의 연간 임금총액은 그 구간 동안 동일하다고 가정합니다. 제도 변경 이력의 합산액은 중간정산·과세이연 이력을 알 수 없어 퇴직소득세 비교에 자동 연결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기준에 따른 예상액입니다. 실제 보험료·퇴직금은 공단 신고자료, 임금구성, 산정 제외기간, 통상임금 및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퇴직연금 계산 기준
퇴직금·DB형·DC형 퇴직연금의 예상액을 계산하고, 평균임금·퇴직소득세·수령방법과 제도별 차이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계산식과 예시는 검색 전에 빠르게 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한 내용입니다.
퇴직금 계산식 한눈에 보기
퇴직금 계산 예시
1일 평균임금이 100,000원이고 계속근로기간이 정확히 3년이라면 단순 예시는 100,000원 × 30일 × 3년 = 약 9,000,000원입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정확한 계속근로일수와 평균임금 산정자료를 사용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에서 법정 제외기간이 있거나 상여금·연차수당 반영 여부가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DC형은 실제 납입 부담금과 운용수익이 핵심이므로 단순 임금 추정치와 실제 적립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누구에게 발생하나요?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계속근로기간과 근로시간 산정은 실제 근무형태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원칙적으로 사유 발생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법에서 정한 제외기간이나 임금 항목이 있으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DB형과 DC형 예상액이 실제 수령액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DB형은 급여수준 산식, DC형은 실제 사용자 부담금과 적립금 운용수익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전·중간정산·추가납입 등 개별 이력이 있으면 단순 예상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이나 미사용 연차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인지와 지급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기상여금이나 퇴직 전 일정 기간에 지급된 미사용 연차수당은 일정한 방식으로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내역과 발생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휴직이나 무급기간이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로 요양한 기간 등 법에서 정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무급기간이라고 해서 모두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휴직 사유와 적용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에 나온 퇴직금이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계산 결과는 세전 예상액을 중심으로 확인하는 값이며 실제 수령액은 퇴직소득세, 퇴직연금 적립금, 중간정산 이력 등 개인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