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근로계약상 주 2일, 하루 7시간씩 일하기로 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입니다. 정해진 근무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법정 주휴일과 주휴수당이 생길까요?
정답을 고른 뒤 아래 해설에서 법적 근거와 예외를 확인해보세요.
A는 근로계약상 주 2일, 하루 7시간씩 일하기로 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입니다. 정해진 근무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법정 주휴일과 주휴수당이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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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002정답을 고른 뒤 아래 해설에서 법적 근거와 예외를 확인해보세요.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법정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상 주 14시간이고 실제 근무형태도 그와 같다면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어느 한 주에 우연히 몇 시간을 일했는지가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계약서에는 주 14시간으로 적혀 있어도 실제로 매주 정기적으로 더 긴 근로시간을 정해 운영했다면 형식보다 실제 근로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제55조의 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14시간이므로 법정 주휴일과 그에 따른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제55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