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A는 한 주에 10시간만 일합니다. 사장은 “주 15시간도 안 되니까 최저임금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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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011정답을 고른 뒤 아래 해설에서 법적 근거와 예외를 확인해보세요.
최저임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만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원칙적으로 적용되므로, 초단시간 근로자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기준은 주휴일·연차 등 일부 제도에서 중요하지만,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일반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최저임금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직원이 1명 또는 4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아르바이트라는 명칭만으로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핵심 판단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 15시간 기준은 주휴일·퇴직급여 등 일부 제도에서 중요하지만, 최저임금의 일반적인 적용요건은 아닙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
5인 미만 사업장도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을 지켜야 합니다. 수습근로자에 대한 감액 특례도 별도의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알바’, ‘초단시간’, ‘수습’이라는 명칭만으로 최저임금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법적 근거와 결론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법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근로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적용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 10시간 또는 주 14시간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제5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