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A가 업무상 실수를 하자 팀장은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A를 큰소리로 질책했습니다. A는 심한 모욕감과 스트레스를 느꼈습니다. 이 사실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바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정답을 고른 뒤 아래 해설에서 법적 근거와 예외를 확인해보세요.
근로자 A가 업무상 실수를 하자 팀장은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A를 큰소리로 질책했습니다. A는 심한 모욕감과 스트레스를 느꼈습니다. 이 사실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바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 직장인 생존테스트
BASIC #012정답을 고른 뒤 아래 해설에서 법적 근거와 예외를 확인해보세요.
상사가 다른 직원들 앞에서 큰소리로 질책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위 이용,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라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업무상 실수를 지적할 필요가 있었더라도 폭언·모욕·반복적인 공개 망신처럼 방법과 정도가 사회통념상 지나치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언 내용, 장소, 공개범위, 반복성, 업무상 필요성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불쾌감이나 갈등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공개 질책의 내용과 방법이 업무상 필요한 수준을 넘어섰는지가 핵심 판단요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