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A는 퇴근 후 평소 이용하던 경로로 자가용을 운전해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A는 중간에 친구의 생일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통상적인 퇴근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모임은 회사나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적인 약속이었고, A는 약 1시간 30분 동안 식사한 뒤 다시 출발했습니다.
A는 처음 경로를 벗어났던 지점으로 돌아와 평소 퇴근길을 따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 직장인 생존테스트
PRO #008정답을 고른 뒤 아래 해설에서 법적 근거와 예외를 확인해보세요.
핵심 판단
정답은 A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출퇴근재해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출퇴근을 중단한 경우에는 그 일탈·중단 중의 사고뿐 아니라 그 후의 이동 중 발생한 사고도 원칙적으로 출퇴근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적인 모임을 마치고 평소 퇴근 경로로 돌아온 뒤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출퇴근재해의 보호가 자동으로 다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
사고가 난 장소만 보면 A는 평소 퇴근길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출퇴근재해는 사고 지점만 떼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출퇴근 과정에서 어떤 일탈이나 중단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 짧고 사소하여 출퇴근 경로의 일탈·중단으로 보지 않는 행위인지
- 일탈·중단에는 해당하지만 법령이 정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지
- 법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사적인 일탈·중단인지
생활용품 구입,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선거권 행사, 아동이나 장애인의 등하원, 의료기관 진료, 요양 중인 가족 돌봄 등은 법령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친구와의 생일모임처럼 업무와 관계없는 사교 목적의 모임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적 근거와 결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출퇴근재해로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 해당 일탈·중단 중의 사고와 그 후의 이동 중 발생한 사고를 출퇴근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일탈·중단의 사유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0구단10862도 사적인 목적으로 통상적인 퇴근 경로를 일탈한 뒤 다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통상 출근 경로와 일부 겹치는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일탈 이후의 이동 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가 참석한 친구의 생일모임은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약속이며, 법령에서 정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사실관계에서는 A가 원래 퇴근 경로로 돌아온 뒤 교통사고를 당했더라도 출퇴근재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8호,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