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대법원 2021다203135] 구상금

대법원2021다20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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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눈에 보는 결론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권자는 내부관계에서 자기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여야 하고(보험자·공제사업자의 지급 경우 포함),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된 경우 산재보험법 제80조2항에 따라 해당 부분은 가입 사업주의 민사책임(및 구상책임)에서 면제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구상범위 등을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세부 주제 구상금

핵심 쟁점

  •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내부관계에서 자기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보험자·공제사업자가 지급한 경우의 적용 여부
  •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의 취지 및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려면 보험급여 대상 손해와 민사상 손해배상 대상 손해 항목 및 수급권·손해배상채권의 귀속주체 사이에 상호보완적 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산재가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하고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공단이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

사건 개요

원고(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공제계약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구상금(공제금)을 지급한 후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피고)에게 내부적 부담비율에 따른 구상권 행사를 구하고, 원심이 관련 손해배상판결 금액을 기준으로 구상권을 인정·제한한 사안.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이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하지 않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하였다.

실무 포인트

  •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내부관계에서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발생시켜야 한다(피해자에 대한 전부 배상 불필요하나 자기 부담부분 초과 필요).
  • 공동불법행위자와 체결된 보험계약·공제계약에 따라 보험자·공제사업자가 지급한 경우에도 위 구상권 요건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된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 중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 부분 등은 그 범위에서 민사책임과 구상책임이 면제되므로, 구상권 산정 시 산재보험급여의 대상·채권 귀속관계 등을 검토하여 보험급여를 우선 반영해야 한다.
  • 공단이 제3자에 대해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때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산정하되, 순환구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단은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대위 행사할 수 없다.

관련 법령

  • 민법 제425조 제1항
  • 민법 제760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키워드

구상권공동불법행위산재보험법 제80조공단 대위범위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 보기

판시사항

[1]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내부관계에서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체결한 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에 따라 보험자나 공제사업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 등으로 지급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에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으면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한 취지 및 여기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려면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 손해와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의 항목 및 보험급여 수급권과 민사상 손해배상채권의 귀속주체 사이에 상호보완적 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산업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고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보험급여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여기서 다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

참조조문

[1] 민법 제425조 제1항, 제760조 제1항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4871 판결(공1993상, 849),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28426 판결(공2006상, 390) / [2]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공2009상, 844) / [3]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공2022상, 753)

자료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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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유형: 노동판례수집일: 2026.08.11요약·정리일: 2026.08.1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