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서울중앙지법 2024가합93129]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법2024가합93129

공식 원문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
한눈에 보는 결론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집단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은 비례원칙 등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국가·병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세부 주제 전공의 집단사직서 수리금지 명령(행정명령) 및 손해배상청구

핵심 쟁점

  • 행정명령의 위법성(비례의 원칙·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성립요건(객관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수련병원의 사직서 미수리 행위의 불법행위성 여부

사건 개요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사단체의 단체행동 가능성에 대응하여 2024.2.7. 전국 수련병원에 대해 ‘전공의 집단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발령하였고,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현장을 이탈하였다. 보건복지부는 후속 조치로 전공의 연가 불허 등 명령을 추가했고, 약 4개월 뒤 행정명령을 철회하였으며, 해당 학교법인(피고 1)은 이후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였다. 원고 전공의들은 행정명령과 병원의 사직서 미수리로 인해 다른 병원 취업이 불가능해지는 손해가 발생했다며 국가와 학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전공의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과 국민보건 위험을 방지할 목적에서 보건복지부가 전문적 판단에 기초하여 행정명령을 발령하였고 그 판단에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객관적 불합리가 보이지 않으며, 다른 효과적인 대체수단도 부족하다고 보아 행정명령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행정명령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고, 국가의 배상책임 및 수련병원의 사직서 미수리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도 인정되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실무 포인트

  • 의료법상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행정청에 넓은 재량이 인정되며, 그 전문적 판단은 비교적 존중된다.
  • 행정명령이 직업선택의 자유나 강제근로금지 규정에 저촉되는지는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신체적 제한을 가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 행정명령에 따른 병원의 행위(예: 사직서 미수리)는 행정명령 자체가 위법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
  • 국가배상 책임 인정에는 행정처분의 위법성뿐 아니라 공무원의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으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는지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

관련 법령

  • 헌법 제15조
  • 의료법 제1조
  • 의료법 제59조 제1항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7조
  • 국가배상법 제2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661조
키워드

전공의집단사직행정명령비례의 원칙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 보기

판시사항

전국 의과대학의 정원을 점진적으로 증원하기로 하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여 의사 단체들이 단체행동 등을 예고하자 보건복지부가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 집단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발령하였으나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하고 있던 乙 등이 사직서를 제출한 뒤 진료 현장을 이탈하였고, 약 4개월이 지나 위 행정명령이 철회된 후 甲 법인이 乙 등의 사직서를 수리하였는데, 乙 등이 위법한 행정명령 및 이에 따른 사직서 수리 금지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와 甲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행정명령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乙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전국 의과대학의 정원을 점진적으로 증원하기로 하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여 의사 단체들이 단체행동 등을 예고하자 보건복지부가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 집단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발령하였으나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하고 있던 乙 등이 사직서를 제출한 뒤 진료 현장을 이탈하였고, 약 4개월이 지나 위 행정명령이 철회된 후 甲 법인이 乙 등의 사직서를 수리하였는데, 乙 등이 위법한 행정명령 및 이에 따른 사직서 수리 금지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와 甲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전공의는 일반적으로 종합병원, 대학병원 등으로 구성된 수련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위 병원들은 각 지역 내에서 상급병원으로서 중증환자 등의 진단 및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 종합병원,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 중 약 30~50%가 전공의로 구성되어 있고, 전공의는 수술을 포함한 병원 내에서의 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행위를 상당 부분 담당하고 있는 점, 위 행정명령을 통해 방지하고자 했던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었고, 이는 전공의의 집단적인 진료 현장 이탈 방지 및 이탈한 전공의의 복귀 유도가 국민의 건강 보호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점, 전공의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국가 의료 체계에 혼란이 발생될 수 있음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방지하고자 의료법 제59조 제1항,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위 행정명령을 발령한 점, 이처럼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전문적인 판단을 하여 위 행정명령을 하게 된 것이고, 그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판단의 기준과 절차, 방법, 내용 등에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나아가 위 행정명령을 통하여 전공의의 집단 사직 및 진료 현장 이탈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 이외에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료 공백 및 그로 인한 국민보건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다른 적절한 수단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위 행정명령이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 또는 신체적 제한을 가하여 근로를 강제하거나 전공의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행정명령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乙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헌법 제15조, 의료법 제1조, 제59조 제1항,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7조, 국가배상법 제2조, 민법 제750조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 확인 →
자료 유형: 노동판례수집일: 2026.08.11요약·정리일: 2026.08.1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