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015 ] 질의회신(회생절차폐지결정 관련 항고 취하)

퇴직연금복지과 퇴직연금복지과-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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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눈에 보는 결론

법원의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체당금 지급사유가 소멸하나, 폐지결정 확정 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당금 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으로 본다.

세부 주제 질의회신(회생절차폐지결정 관련 항고 취하)

핵심 쟁점

  • 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 후 항고취하가 있는 경우 체당금 지급 가능성
  • 회생절차폐지결정 확정 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당금 신청을 한 경우의 처리 기준

질의 배경

사업주의 회생절차폐지 결정일은 2016.11.16.이고, 사업주는 즉시 항고하였으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는 2016.12.7. 및 2016.12.9.에 체당금 확인신청서가 접수되었다가 2016.12.12.에 항고를 취하하였다.

행정해석의 답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으면 체당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나, 법원의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지급사유가 없어져 지급대상이 아니다. 다만 폐지결정이 있었더라도 확정되기 전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당금 신청을 한 경우에는 체불근로자 생활 지원 취지 등을 고려하여 확정 이후에도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실무 포인트

  • 회생절차폐지결정 확정 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당금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지급 대상으로 본다.
  •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체당금 지급사유가 소멸하므로 지급대상이 아니다.
  • 체당금 신청 당시 지급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 생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한다.
  • 체당금 지급 후 상소 취하가 이루어지면 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환수해야 하는 사정을 고려한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키워드

회생절차폐지체당금항고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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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유형: 행정해석수집일: 2026.08.11요약·정리일: 2026.08.11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