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017 ] 질의회신(소액체당금 관련 판결등이 있는 날)

퇴직연금복지과 퇴직연금복지과-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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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눈에 보는 결론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의 ‘판결등이 있는 날’은 체당금 청구가 처음으로 가능한 날을 의미하므로, 상소 취하 또는 취하간주 종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하일 또는 종결일을 확정일로 봐야 한다.

세부 주제 소액체당금 청구기간의 기산점

핵심 쟁점

  • ‘판결등이 있는 날’의 의미(확정일 기준 여부)
  • 상소 취하·취하간주가 있는 경우 기산점의 특정
  • 제척기간으로서 청구기간의 소급적 기산에 따른 권리 상실 방지

질의 배경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소액체당금 청구는 ‘판결등이 있는 날’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소기간 경과 후 소의 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상소기간 만료시에 소급하여 판결이 확정된다는 입장이 있다.

행정해석의 답변

‘판결등이 있는 날’은 판결 등이 확정됨으로써 소액체당금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최초의 날로 보아야 하며, 상소의 취하 또는 취하간주 종결이 있는 경우에는 취하일 또는 종결일을 판결 확정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실무 포인트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의 1년 청구기간은 제척기간 성격이므로 기산점 해석이 권리 소멸에 영향이 큼
  • 상소가 취하되거나 취하간주로 종결된 경우에는 그 취하일·종결일을 기준으로 체당금 청구기간을 계산할 것
  • 대법원 판례의 일반적 입장(상소기간 만료시 확정)과 달리 실무상 청구권 보호를 위해 취하일·종결일을 확정일로 보는 해석을 적용함
  • 청구기간 계산 시 판결확정일뿐 아니라 상소 취하·취하간주 여부와 그 날짜를 반드시 확인할 것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
키워드

소액체당금판결등이 있는 날상소 취하청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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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유형: 행정해석수집일: 2026.08.11요약·정리일: 2026.08.11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