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다225845] 임금
공식 원문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아파트 경비원의 근무일별 6시간 휴게시간과 매월 2시간 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피고가 그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던 기간(2018.3.10.부터 2021.3.26.까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지연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세부 주제 임금
핵심 쟁점
- 근로계약상 정한 휴식·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또는 휴게시간인지의 판단 기준
- 경비원의 근무일별 6시간 휴게시간 및 매월 2시간의 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적용 범위(사용자가 임금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한 기간의 손해금 면제 여부)
사건 개요
원고들은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한 뒤 퇴사하면서, 근무일별 각 6시간의 휴게시간 및 매월 2시간의 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원심은 2015.1.부터 2017.9.26.까지 위 시간들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일부 미지급 임금을 추가 인용하였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1) 근로시간 개념과 휴게시간 구분에 관해, 근로계약 내용·취업규칙·업무 내용·사용자의 감독 여부·휴게장소 구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였다. (2) 원심이 2015.1.부터 2017.9.26.까지 원고들의 휴게시간 및 매월 2시간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3) 그러나 원심이 2018.3.10.부터 2021.3.26.까지의 기간에도 근로기준법상 연 20%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부분은, 피고가 미지급 임금·퇴직금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던 기간에 해당하므로 지연손해금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을 파기하였다.
실무 포인트
- 휴식·수면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는 업종·계약·업무방식·사용자 감독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판단해야 한다.
- 사업주가 임금 등의 지급여부를 법정·사법 절차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는 근로기준법상 최고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부과할 필요가 없다.
- 원심에서 일부 청구를 인용·기각하는 등 쟁점이 혼재한 경우에는 지연손해금 적용 기간을 신중히 산정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도 구체적 사정 판단에 따라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50조
- 근로기준법 제54조
- 근로기준법 제37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원문 보기
판시사항
[1]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아파트 경비원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사한 乙 등이 근무일별로 각 6시간의 휴게시간과 매월 2시간의 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甲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의 휴게시간과 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다만 甲 입주자대표회의가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미지급 임금 등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보이므로, 그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4조 / [2] 근로기준법 제37조, 제50조, 제54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공2007상, 36),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공2018상, 30),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공2020하, 1776)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