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다214123] 임금
공식 원문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 ↗재직 중 지급되는 퇴직금의 중간정산 경우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동 시행령 제17조의 지연이자율(연20%)을 적용하지 않는다.
세부 주제 임금
핵심 쟁점
- 재직 중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해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시행령 제17조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구 법령의 지연손해금 규정의 적용 대상을 퇴직급여제도에 의하여 지급되는 일시금으로 한정할 것인지 여부
- 중간정산제도의 성격과 지연이자 규정의 취지 간 관계 여부
사건 개요
근로자가 재직 중 주택구입 등 일정 사유로 사용자와 합의하여 지급받는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연지급에 대해 원고들이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구 시행령 제17조의 지연이자율(연20%)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지급되는 임금·퇴직급여제도에 따른 일시금의 지연에 대한 규정으로 해석되며, 퇴직 전에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함.
실무 포인트
- 구 근로기준법 제37조·구 시행령 제17조의 연20% 지연이자는 통상 퇴직·사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의 임금·퇴직급여제도에 따른 일시금에 적용된다.
- 재직 중 합의로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은 퇴직급여법상 청산의무 규정(14일 내 지급 등)이 적용되지 않아 동일한 지연이자 규정을 곧바로 적용하기 어렵다.
- 사용자가 중간정산 요구를 승인하지 않을 유인을 줄이기 위해 중간정산 지연에 대해 별도의 합의·보장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
관련 법령
-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 근로기준법 제34조
- 근로기준법 제36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기존 저장 공식 원문 보기
판시사항
근로자의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근로기준법(2024. 10. 22. 법률 제20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25. 4. 8. 대통령령 제35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위 각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급여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 중 퇴직급여제도에 의하여 지급되는 일시금에 적용된다. 그런데 퇴직급여제도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와 같이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제도인 점(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을 감안하면,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전에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이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인 퇴직급여제도에 의하여 지급되는 일시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위 각 규정은 근로자의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사용자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급여법 제9조 제1항, 제17조 제2항, 제3항), 그 청산의무를 불이행한 사용자에 대하여 경제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해당 의무의 이행을 유도함에 취지가 있다. 그런데 퇴직급여법은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하여는 퇴직금 등과 달리 14일 이내의 청산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하여 그와 같은 청산의무를 새로이 창설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중간정산 퇴직금은 주택구입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의 중간정산 합의에 따라 지급되는데, 그 지연 지급을 사유로 경제적 제재를 가한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를 승낙할 유인을 약화시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의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근로기준법(2024. 10. 22. 법률 제20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25. 4. 8. 대통령령 제35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 제4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17조 제2항, 제3항
판례내용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