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두5491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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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협동조합 조합원이라도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고, 영업양도가 있으면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포괄승계되므로 승계제외 약정만으로 해고할 수 없다;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함.
세부 주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3두54914)
핵심 쟁점
- 협동조합 조합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적용 여부
- 영업양도가 있을 때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 여부 및 판단기준
- 영업양도 시 승계제외 특약의 효력(해고성 여부 및 정당한 이유 필요성)
사건 개요
원고는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협동조합(양수인)이고, 소외 조합은 종전 협동조합으로 참가인들은 출자하여 정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소외 조합 소속으로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참가인들과 소외 조합은 운행일·영업시간·기준금·고정급 등 내용을 정한 사용계약 및 규정을 체결하였다. 소외 조합은 사업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해산하였고, 원고는 일부 출자금 반환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정산을 하였으며 이후 참가인들에게 택시운행 중지를 구두 통보하였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협동조합 조합원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기준을 적용할 수 있고, 이 사건은 소외 조합의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 있게 원고에게 이전되어 영업양도에 해당하므로 근로관계는 원고에게 원칙적 포괄승계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영업양도에 따른 승계에서 출자금 인수 제외 등으로 승계를 회피하는 특약은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원고의 구두 통보는 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크므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실무 포인트
- 협동조합의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업무지시·근무시간·보수구조·복무규율 등)을 종합해 근로자성 판단 필요
- 택시업 등 사업장 밖에서 일하는 업무의 특성(실시간 지휘·감독의 곤란성)은 고려하되, 복무규율·기준금·고정급 등으로 종속성이 인정되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음
- 영업양도가 인정되면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포괄승계되므로 양수인은 종전 근로자의 지위를 승계함
- 영업양도 당사자가 근로관계 승계를 회피하려는 특약을 둘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음을 증명해야 함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1호
- 협동조합 기본법 제20조
- 협동조합 기본법 제45조 제1항
원문 보기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위 법리가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조합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택시운송사업자인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택시운수종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 경우, 고려할 사항 [2]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지 결정하는 기준 /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에 따라 영업양도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협동조합이 인적ㆍ물적 조직을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다른 협동조합에 일체로서 이전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법리는 협동조합 기본법(이하 ‘협동조합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조합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제2조 제1호),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조합원들로 구성된다(제20조).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협동조합법과 정관 등에 따라 의결권ㆍ선거권과 사업의 이용, 잉여금의 배당 등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조합원과 협동조합 사이의 조합관계에 관련된 것일 뿐이므로, 그러한 조합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관계의 존재 가능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② 오히려 협동조합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조합원과 조합관계 외에도 다양한 법률관계를 맺을 수 있고 여기에는 근로관계도 포함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조합원이 협동조합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조합원의 지위와 별도로 근로자의 지위도 인정될 수 있다. 이는 출자를 통해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나,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택시운송사업자인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택시운수종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성 판단 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협동조합이 아닌 택시운송사업자 소속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일반적인 택시운수종사자와 비교할 때 업무 내용, 보수의 책정 및 지급 방식, 노무관리 등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봄과 아울러, 사업장 밖에서 근로함에 따라 업무수행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지휘ㆍ감독이 어려운 택시운전업무의 특성 등도 고려해야 한다. [2]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보아야 하고, 반면에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은 설립 목적인 사업의 수행을 위한 활동을 협동으로 영위하는 조직이다(제2조 제1호, 제45조 제1항 참조). 따라서 협동조합이 인적ㆍ물적 조직을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다른 협동조합에 일체로서 이전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1호, 제20조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항,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1호, 제4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공2007상, 104),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7794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 [2]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공2002상, 1019)
판례내용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