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도9012] 근로기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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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하며, 원심의 무죄 판단은 법리오해로 파기되었다.
세부 주제 근로기준법위반(하수급인 임금연대책임)
핵심 쟁점
-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있을 때 직상 수급인의 연대책임 인정 여부
-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여부가 연대책임 성립에 미치는 영향
- 원심의 법리적 오해로 인한 환송 필요성
사건 개요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일부 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공소외인(하수급인)에게 하도급하였고,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15명에 대한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09조의 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하고, 원심이 하수급인에게 이미 도급금액 전부를 지급한 점 등을 들어 무죄로 본 것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한다고 판시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적용 대상인 경우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하도급 거래 시 하수급인의 자격·지급능력 등을 확인해야 한다.
-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했는지 또는 직상 수급인 자신의 귀책사유 존재 여부는 연대책임 성립 여부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 하도급계약 체결 전 건설업 등록 여부 등 법적 요건 위반은 향후 임금연대책임 및 형사처벌의 기초가 될 수 있으므로 계약관리·지급증빙을 철저히 갖춰야 한다.
- 하수급인 근로자 임금 미지급이 발생하면 직상 수급인도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조속한 해결(임금지급·합의 등)을 통해 책임소지를 제거해야 한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6조
- 근로기준법 제44조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 근로기준법 제109조
원문 보기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의 취지 /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건설업자인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중 목수·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甲에게 하도급을 주어 진행하였는데, 甲에게 고용되어 위 골조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의 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도급금액을 전부 지급하여 이행이 끝난 상황에서까지 연대의무를 부과하려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이하 ‘처벌조항’이라고 한다)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취지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적용을 받는 직상 수급인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경우와 달리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고,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함께 책임을 면하게 된다. 이와 같은 처벌조항의 입법 취지와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건설업자인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중 목수·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甲에게 하도급을 주어 진행하였는데, 甲에게 고용되어 위 골조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15명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의 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도급금액을 전부 지급하여 이행이 끝난 상황에서까지 연대의무를 부과하려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이 甲에게 위 골조공사를 450,000,000원에 하도급을 준 이후 직접공사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 총 458,127,356원을 지급하여 약정 도급금액 이상을 지출함으로써 하수급인인 甲에게 지급해야 할 도급금액이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44조, 제44조의2, 제109조 / [2]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기준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제1항,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도8417 판결(공2015하,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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