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뇌혈관질환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60002954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 등)은 기존의 뇌동맥류 파열 및 수술력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업무상 급격한 스트레스·업무량 증가 또는 만성적 과중이 인정되지 않았음.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 불인정

핵심 쟁점

  • 기존 뇌동맥류 및 수술력의 존재 여부
  • 발병 시점의 돌발적·예측 곤란한 업무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
  • 발병 전 단기간·장기간의 업무량 증가나 만성적 과중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0년부터 의료기기 판매업체에서 내근(서류작성 등) 및 외근(장애인 전동차와 의료 보조기구 배송 및 A/S)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09:00~18:00, 주 5일이었다. 발병일인 2016.4.18.에는 축제 부스 설치·고객 응대·전동차 세척 등으로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출근하고 많은 방문객 대응으로 평상시보다 업무부담이 증가했다고 진술하였다. 발병 당일 13:44경 어지러움·구토 증상 발생 후 응급실 이송되어 뇌CT/CTA상 우측 중대뇌동맥 분지부 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 및 뇌출혈 소견을 보였고, 2016.4.19. 개두술 및 뇌동맥류 결찰술을 시행하였다. 과거 약 20년 전 A-com 동맥류에 대한 클리핑 수술력과 최근 고혈압 진단 및 약물 미복용 진술이 기록되어 있다. 주간업무일지로 발병 전 1주당 근무시간은 42시간, 발병 전 4주 평균 42시간, 발병 전 12주 평균 39시간으로 제출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에서 신청 상병(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 등)을 인정하였으나, 발병은 기존 뇌동맥류 파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업무로 인한 돌발적·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나 발병 전 업무량의 유의미한 증가(발병 전 1주일 이내 30% 이상 증가 등) 또는 만성적 과중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과거 뇌동맥류 수술력 및 기왕력 확인이 가능한 의료기록·수술기록 제출
  • 발병 당시 촬영된 영상자료(CT, CTA)와 진료기록을 통해 병변 위치 및 파열 소견 확인
  • 발병 전 단기간(1주) 및 장기간(4주·12주) 근로시간·업무일지 및 차량일지 등으로 업무량 변화 여부 입증
  • 발병 당시 현장상황(행사 참여 인원·업무내용·휴게 불이행 등)에 대한 사업장 확인서류 및 진술서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키워드

뇌동맥류 파열지주막하출혈장애인 전동차 배송 및 A/S 업무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6 판정 제 2954호

판정일
2017.02.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뇌동맥류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 뇌실내출혈, 경막하출혈, 두개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27.)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년 4월 18일 (사업명 생략) 축제에 참석하여 장애인 전동차 무상점검 및 신차 설명을 하던 중 13시 44분경 어지러움과 약간의 구토를 느껴 행사장에 대기중인 119에 도움을 청해 2016년 4월 18일 13시 53분에 ○○○○○ 응급실에 이송되어 응급처치 후 ○○으로 이송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아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수행 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6.4.18. 13:58)

- PI : 52세 남자환자로 20분전 시작된 left-sided weakness로 응급실 내원. 의자에 앉아있었는데 갑자기 원쪽으로 침을 흘려서 이상하다 싶어 보니 왼쪽 팔다리 힘이 빠져 응급실로 데려오게 되었음. 처음에는 아예 움직일 수도 없었다. 보호자가 함께 살지 않아 제한적인 history taking만 가능했음. 환자도 drowsy.

○ ○○대□□(2016.04.18. 16:45)

- C.C : Lt, side weakness(onset 4/18, 13:40)

- PI : 약 20년 전 본원에서 aneurysm neck clipping op. due to A-com aneurysm 받았던 분으로 2개월전 HTN 진단받고 약 처방받았으나 자의적으로 약 먹지 않았다고 하며, 금일 오후 1:40경 Lt.side weakness로 ○○○○○에서 brain CTA상 SAH d/t Rt.HCA bifurcation aneurysm rupture c ICH소견 듣고 내원.

나. 과거력

○ 건강검진결과(2013.10.17.)

-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간장질환)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

다.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상환 본원 내원하여 시행한 제반 검사상 상기소견(우측 중뇌동맥 파열성 뇌동맥류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으로 2016-04-19 개두술 및 뇌동맥류 결찰술 시행 후 본원 재활의학과로 전과되어 포괄적 재활치료 시행 중이신 분임. 현재 인지저하, 좌측 상하지 근력저하 및 강직 소견 증상 보이고 있음. 본과에서 시행한 한국형 간이정신상태 검사 상 17점(30점 정상), 수정바델지수 4점(정상 100점),버그 균형 검사 상 0점 소견 보여 일상생활에 제약 확실시 되며, 인지 저하로 인하여 스스로 의사 결정할 수 없는 상태임. 위소견에 따라 추후 지속적인 재활치료 필요시 됨

○ (자문의사 소견) 2016.4.18. 뇌CT. 및 CTA에서 지주막하출혈과 우측 실비아열 측두엽에 뇌출혈을 보이며 과거 수술하였던 동맥류 클립이 좌측 전교통동맥류부위에 확인됨. CTA에서 우측 중대뇌동맥분지부에 동맥류가 확인되며, 이 동맥류가 파열된 것으로 사료됨. 2016.4.19. 뇌CT에서 우측 중대뇌동맥류클립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 내용

○ 신청인은 2010년부터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에서 근무하며 사무실 내근 시 요양업무 관련 서류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외근 시 장애인 전동차와 의료 보조기구 배송 및 A/S 업무를 수행하였다

○ 근무시간은 09:00 ~18:00 이고, 주 5일제로 확인된다.

○ 주간업무일지 및 차량일지(2016년 4월)

- 2016.4.1. : 회사(9시)→출장2개소→회사→출장1개소→회사(5시10분) / 250km 주행

- 2016.4.4. : 회사(11시)→출장2→회사(3시30분) / 80km

- 2016.4.6. : 회사(9시40분)→출장3 / 650km

- 2016.4.7. : 회사(9시10분)→출장5→회사(4시45분) / 220km

- 2016.4.8. : 회사(9시40분)→출장3→회사(4시) / 130km

- 2016.4.11. : 회사(9시50분)→출장1→회사→출장1→회사→출장2 / 158km

- 2016.4.12. : 회사(10시)→출장2→회사→출장1→회사 / 150km

- 2016.4.14. : 회사(10시)→출장1→회사→출장1 / 150km

- 2016.4.15. : 회사(1시20분)→출장2→회사 / 80km

○ 업무상 스트레스요인 및 특이 사항

(신청인 진술)

- 발병당일(2016.04.18.)‘(사업명 생략) 축제’에 재해사업장 상담부스가 설치되었고, 축제 참가인원은 약 2,000명 이상이며 해당 사업장 부스에도 약 200명이상 참석하였고,

- 평소 업무수행 중에는 일일 1-2명의 장애인 응대업무를 수행하다가 당일 행사진행으로 인해 식사 및 휴식 시간 없이 바쁘게 일하였고 평소에 하지 않는 전동차 세척업무까지 추가되어 업무부담이 증가되었다고 하며

- 또한, 평일 퇴근시간 이후거나 휴일에도 장애인들의 전화나 문자를 많이 받았다는 진술이다

(사업주 진술)

- 발병당일 상황은 신청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며, 신청인의 업무특성 상 장애인 상대로 전동차 배송업무 및 A/S 업무를 수행하며 가끔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었다는 진술이다

나. 발병 전 업무내용

1) 돌방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 상황)

- 발병 당일 (이하 주소 생략)에서 09시경에 개최된‘(사업명 생략) 축제’ 부스 설치를 위해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출근하였고.

- 평소 업무수행 중에는 일일 1-2명의 장애인 응대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그날은 소속 사업장에서 설치한 부스에 200명 이상이 방문하여(축제 참가인원은 약 2,000명이상) 식사 및 휴식 시간 없이 바빴으며, 평소에 하지 않던 전동차 세척업무까지 추가되어 부담이 증가된 상태에서 13시 경 어지러움과 구토를 느껴 119신고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었다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42시간으로 조사되었다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발병 전 4주, 발병 전 12주 이상)

- 발병 전 4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2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9시간으로 조사되었다

다. 기타 조사 내용

○ 흡연 : 반갑/1일

○ 음주 : 주 2회, 회당 소주 1병

○ 취미 및 운동 : 자전거 타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자문의사소견서, 재해발생경위서, 재해사실확인서(사업장, 신청인),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주간 업무 일지 및 차량일지(2016년 4월분), 건강검진 결과 및 문진내역(2013년), 주간 업무 일지 및 차량일지(2016년 4월분), 급상여대장(2016년분), 직업력 관련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0년부터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에서 근무하며 서류정리 및 첨부서류 확인 등의 내근업무와 장애인 전동차 배송 및 AS 등의 출장업무를 수행하였고, 휴게시간을 포함한 1일 9시간의 근로시간과 서류정리, 배송 및 AS 등의 업무내용에서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초래할 정도의 업무가 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발병당일 (이하 주소 생략)에서 개최가 예정된 (사업명 생략) 행사 준비를 위해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출근하여 상담 부스 설치, 고객 응대, 전동차 세척 등의 업무수행으로 부담이 있었다고는 하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에 비해 30%이상 증가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3개월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만성과로 기준을 초과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자료 검토결과, 신청상병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 경막하출혈, 뇌실내출혈, 두개내출혈”은 인정되며, 과거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수술 흔적도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 경막하출혈, 뇌실내출혈, 두개내출혈”은 업무적인 요인 보다는 기존 뇌동맥류 파열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 경막하출혈, 뇌실내출혈, 두개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