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피부질환 · 변경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60002962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감염성 피부염(우측 허벅지, 좌측 종아리)'은 업무관련성 불인정, 대신 '접촉성 피부염'으로 변경 인정(도료 노출과 병변의 일치 및 노출 중단 후 호전 근거).

세부 주제 피부질환 · 변경인정

핵심 쟁점

  • 작업 중 도료가 작업복 바지에 쏟아진 사고의 존재 여부 및 노출 경위
  • 병변 부위와 노출 부위의 일치성 및 증상 발생·호전의 시간적 관계
  • 감염원(세균·곰팡이 등)에 대한 의학적 소견의 부재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6.6.1. 입사하여 후가공팀 코팅파트에서 기계테스트 보조, 도료 보충 및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고(1일 8시간, 주5일 근무). 2016.6.15. 페인트 도료를 작업복 바지에 쏟은 뒤 따끔거림이 시작되고 6.17.부터 수포 발생, 6.20.에 '감염성 피부염' 진단을 받음. 사용 도료는 유레카 U.V #52029(유광, UV 경화형)이며 함유물질로 우레탄 아크릴레이트 올리고머, 아크릴레이트 모노머, 변성폴리에스터 아크릴 레진, 광개시제, 자일렌, 이소프로필알콜, 창가제가 기재됨. 주치의는 피부손상 후 2차 감염 소견을 제시했으나 자문은 도료에 의한 접촉성 피부염을 지적함. 역학조사에서는 노출·병변의 일치와 노출 중단 후 증상 호전 등을 근거로 접촉성 피부염으로 판단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제출자료(요양급여신청서, 업무내용, 자문의견, 의무기록 등)를 종합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감염성 피부염(우측 허벅지, 좌측 종아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고, 상병을 '접촉성 피부염'으로 변경하여 같은 조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실무 포인트

  • 사건 경위(도료가 작업복에 쏟아진 시점 및 경로)를 입증할 사고보고서나 진술서 확인
  • 병변의 발생 시점·부위와 노출 부위의 일치성을 보여주는 사진·의무기록
  • 의무기록 및 검사에서 감염원(세균·곰팡이 등) 확인 여부 자료
  • 작업에 사용된 도료의 성분표·안전자료(SDS)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1항 제2호
키워드

기계테스트 보조업무 및 도료를 기계에 보충청소하는 업무감염성 피부염(우측 허벅지좌측 종아리)접촉성 피부염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6 판정 제 2962호

판정일
2017.01.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감염성 피부염(우측 허벅지, 좌측 종아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고, ‘접촉성 피부염’으로 변경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28.)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식회사 ○○ 후가공팀 코팅파트 근로자로 재해 발생 일주일 전부터 도료 묻어있는 바지 입고 작업하던 중 2016년 06월 20일 오른쪽 허벅지 따끔거리며 수포가 발생하였다. 지속적인 작업 불가능하여 11:00시경 퇴근 후 ○○에서 통원치료 받았으나 담당의사 소견상 2도 화상으로 입원치료 권유받아 2016년 06월 20일부터 07월 05일까지 입원치료 후 신청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작업에 사용한 페인트 도료가 작업복 바지에 묻은 상태로 작업하여 피부를 자극한 것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피부손상 후 균의 감염에 2차적으로 발생한 질환

○ 자문의 소견: 페인트 도료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은 접촉성 피부염으로 감염성 질환과는 서로 인과관계가 없어 재해로서 타당하지 않으며 재해경위상 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 역학조사 결과(산업안전보건연구원)

- 근로자 ○○○(남, 1993년생)은 24세가 되던 2016.6월에 감염성 피부염을 진단받았다.

- 근로자는 2016년 ㈜○○에 입사하여 약 20일간 후가공팀 코팅파트에 근무하면서 기계테스트 보조업무, 도료를 기계에 보충하는 업무, 청소업무등을 수행하였다.

-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있는 직업환경적 요인으로 도료에 포함된 크실렌, 이소프로필 알콜과의 관련성이 보고되고 있다.

- 근로자는 도료를 작업복 바지에 쏟은 이후 증상이 발현된 점, 노출부위와 병변이 일치하는 점, 노출 중단 이후 증상이 호전을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의 상병은 접촉성 피부염으로 판단되며 신청상병은 이차적으로 발생한 감염성 피부염으로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인정 사실

○ 직 종: ㈜○○ 후가공팀 코팅파트

○ 직 무: 기계테스트 보조업무 및 도료를 기계에 보충, 청소하는 업무등을 수행함.

○ 입사일: 2016. 6. 1.

○ 근무형태: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

○ 근무관련 내용

- 2016. 6. 1. 재해발생 사업장에 취업하였고, 담당업무는 기계테스트 보조업무 및 도료

를 기계에 보충, 청소업무 등을 수행함.

- 2016. 6. 15. 사업장내 페인트 도료 운반과정에서 도료를 작업복 바지에 쏟은 뒤 따끔거리기 시작하였고, 2일 뒤인 2016. 6. 17.(금)부터 수상부위에 수포가 발생하였으며, 2016. 6. 20. ○○에서 ‘감염성 피부염’ 상병 진단받음.

- 페인트도료 : 유레카 U.V #52029 유광제품, UV 경화형 도료

- 함유된 화학물질 : ①우레탄 아크릴레이트 올리고머 ②아크릴레이트 모노머 ③변성폴

리에스터 아크릴 레진 ④광개시제 ⑤자일렌 ⑥이소프로필알콜 ⑦창가제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서, 업무내용, 자문의 소견서, 의무기록지, 재해자 문답서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도료 뭍은 바지를 입고 작업하던 중 수포가 발생하며 신청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의 의무기록지를 종합검토한 바, 신청상병인 감염성 피부염의 감염유발인자(세균, 곰팡이등)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재해경위상 작업용 도료에 노출된 사고가 명확하며 도료에 노출된 부위에 피부염이 발생한 점, 노출 중단 이후 증상이 호전된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상병은 ‘접촉성 피부염’으로 판단되며 접촉성 피부염은 신청인의 업무환경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감염성 피부염(우측 허벅지, 좌측 종아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며, ‘접촉성 피부염’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변경 인정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