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우측어깨의 근육둘레띠 힘줄부분파열' 및 '우측어깨의 관절와순손상'은 광산 채탄보조부로서 장기간 착암기 등 진동공구 사용과 반복적 고강도 작업에 노출된 점,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 소견(부분파열·SLAP) 등을 종합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핵심 쟁점
- 장기간 채탄 업무에서 착암기 등 진동공구 및 무거운 자재 취급에 따른 반복적·고강도 신체부담
- 퇴직 전후의 어깨 부위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근육둘레띠 힘줄 부분파열, SLAP) 존재
-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96.10.07.~2014.05.15.까지 약 27년 간 채탄보조부로 근무하면서 착암기(50~60kg), 콜픽, 오함마(5-6kg), 아이빔(60~70kg) 등을 사용하고 지주 시공·쏠장 작업·삽질·오함마 작업 등 반복적 고강도 작업을 수행하였다. 재직 중 및 퇴직 직후부터 어깨 통증으로 진료를 받아왔고, 2016.11.29. 진료기록상 우측 어깨에 근육둘레띠 힘줄 부분파열·근육둘레띠 힘줄염·SLAP 소견이 MRI 재판독으로 확인되었다. 제출자료로는 진료기록, 영상자료, 건강보험 수진내역, 경력증명원 등이 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연령, 업무내용, 발병경위, 자문의사 소견, 의무기록, 건강보험수진내역, 영상자료 등을 검토하여 장기간 채탄보조부로서 어깨부위 부담작업에 종사한 경력과 진료·영상자료를 근거로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다수의견에 따라 '우측어깨의 근육둘레띠 힘줄부분파열' 및 '우측어깨의 관절와순손상'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 및 직무기재(경력증명원 등)로 장기간 채탄보조부로의 근무 확인
- 작업에 사용된 장비·도구(착암기, 오함마, 콜픽, 아이빔 등) 및 작업내용(지주 시공, 삽질, 부탄 처리 등) 증빙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자료(MRI 재판독 등)로 근육둘레띠 힘줄 부분파열·관절와순 손상 소견 확인
-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퇴직 전후의 진료이력으로 증상 발생·지속 경과 입증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근골격계 질병 관련 기준)
원문 보기
2016 판정 제 2964호
판정일
2017.01.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어깨의 근육둘레띠 힘줄부분파열”과 "우측어깨의 관절와순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28.)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27년 간 광업소에서 근무한 자로, 최종사업장인 ○○○○○ ○○에서는 1996.10.07. 입사하여 2014.05.15. 퇴직까지 채탄 보조부로 근무하였는데, 근무기간 동안 채탄 업무를 주로 수행하며 착암기 등의 진동공구 작업으로 강력한 진동에 폭로되었고, 발파 후의 부탄 처리 작업과 지주 시공 및 쏠장 작업, 삽질과 오함마 작업의 반복으로 어깨 부위에 상당한 부담이 누적되었다. 이로 인하여 재직 시 부터 어깨의 심한 통증에 시달려왔으며, 퇴직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 ○○에 내원한 결과, 2016.11.29. “근육둘레띠 힘줄 부분파열, 우측 어깨”, “관절와순 손상, 우측 어깨”가 발병하였다는 소견을 받아 최초요양을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약 27년 7개월간 채탄부로 고강도의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이력, 2) 상기 질병에 대한 전문의의 의학적 진단과 업무관련성 인정 내용, 3) 동 사업장의 부담 업무로 인하여 기승인 받았던 상병과 이 사건 상병 부위와의 연계성 및 유사성, 4) 기 승인 상병의 요양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의 적극적인 치료 및 진단 시점이 다소 늦어진 점이 감안되어야 한다는 점, 5) 마지막으로 신청인의 광산 업무력 외에 해당 상병에 영향을 주었을 만한 별다른 외부적 요인이 없는 점 등 신청인의 제반사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16.11.29. ○○ ○○ 외래기록지
- S) 우측 어깨 통증, 수년 전부터 아팠고 점점 심해졌음. 탄광 근무시 통증 때무에 간헐적으로 약물치료, 물리치료 받았다고 함.
- 직업력 : 1996.10.07. ~ 2014.05.15. ○○ 채탄보조업무
2) 과거력
○ 기존 산재 처리 여부:
- 2014.05.27.~2016.09.30. 괴저를 동반하지 않은 레이노 증후군 “승인”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07.03.13.부터 :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여러부위 / ○○○
- 2014.10.30.부터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
- 2015.07.21.부터 : 회전근개증후군 / ○○○
- 2016.10.04.부터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 등
3)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소견: 우측 어깨 진찰시 impingment sign과 Hawkins-Kennedy test에 양성을 보였고, 어깨의 운동범위는 외전 약 90도, 굴곡 약 130도 정도였음. 타병원에서 촬영한 우측 어깨 MRI의 재판독 결과 근육둘레띠 힘줄 부분파열, 근육둘레띠 힘줄염, SLAP으로 확인되었음.
○ 자문의사소견: 질병판정위원회 결정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 ○○
○ 직종 및 직책: 채탄보조부 총 약 27년
- 1983.11.01. ~ 1983.11.05. : □□ / 후산부 (수기원부)
- 1986.09.09. ~ : ○○○○○ ○○ (1989.05.03.부상) / (수기원부)
- 1988.01.01. ~ 1992.10.09. : □□(주)(○○하청) / (국민연금)
- 1992.10.10. ~ 1994.12.31. : △△(○○하청) / (국민연금)
- 1996.10.07. ~ 2014.05.15. : ○○○○○ ○○ / 채탄보조부 (경력증명원)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일일3교대, 1일 8시간(휴게시간포함)
- 갱내 실 작업시간: 5시간 30분 ~ 5시간 40분
나.업무(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 작업내용(일반적인 광원의 수행업무)
- 굴진작업 : 터널을 시공하는 작업
- 채탄작업 : 탄을 캐기 위하여 지주시공 후 케빙작업 시행
- 케빙작업
① 안전조치 및 체인컨베어 철수 작업
② 화약 장약 및 탄막이 시공 작업(필요시 천공 작업)
③ 붕락된 탄의 인출 작업(곡갱이 삽 사용)
- 보수 작업
① 안전조치 및 쏠장시공으로 공간 확보 작업
② 구(변형된) 지주 철수 작업
③ 확보한 공간에 지주 시공 작업
○ 작업시 주로 사용하는 장비: 착암기(50~60kg), 콜픽, 오함마(5-6kg), 아이빔(60~70kg) 등
○ 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체부담업무:
① 착암기 및 콜픽의 사용
② 지렛대를 이용한 부탄처리 작업
③ 지주 설치 작업
④ 쏠장(널판) 올리는 작업
⑤ 오함마(혹은 함마, 대망치)를 이용하여 석탄을 잘게 부수는 작업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업무내용, 발병경위, 자문의사 소견, 의무기록, 건강보험수진내역, 서면문답서, 영상의학자료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광산업체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석탄을 채굴하였고, 착암기와 같은 진동공구 작업, 무거운 자재의 이동, 삽과 함마를 이용한 강도 높은 작업을 장시간 반복수행하여 신체무리를 누적시킨 결과 통증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였는데,
- 제출된 영상자료와 진료기록을 확인한 결과, 상병을 인정할 수 있고 채탄보조부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어깨부위 부담작업에 종사하였으며, 퇴직하기 전부터 어깨부위 병원진료이력이 있으며 2014년 5월 광업소 퇴직 직후에도 어깨관련 부위로 진료이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였을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어깨의 근육둘레띠 힘줄부분파열”과 "우측어깨의 관절와순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