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결과가 판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위원회는 작업상 석탄·암석 분진 노출을 인정하나 폐기능 수치가 기준(일초율 <70% 및 일초량 <80% 예측치) 미충족으로 불인정 결론을 내렸다.
세부 주제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핵심 쟁점
- 석탄·암석 분진 등 작업환경상 유해요인에 대한 장기간 노출 여부
- 폐활량 검사(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에서의 1초율(FEV1/FVC) 및 1초량(FEV1) 수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인정기준 충족 여부(노출기간·검사기준)
판정 개요
신청인은 광업에서 채탄 선산부 및 갱목운반원으로 약 33년간 근무(3조3교대, 1일 8시간)하였고, 채탄 작업 중 돌가루와 탄가루가 많이 발생하는 막장에서 마스크를 제공받았으나 착용하지 않았음. 특진 및 제출 진료기록상 폐기능검사(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결과는 2016.9.7. 1초율 76%, 1초량 78% 예측치, 2016.10.12. 1초율 77%, 1초량 66% 예측치로 보고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제출된 자료(연령, 업무내용·작업환경, 의무기록, 특진검사 결과 등)를 종합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등 작업상 노출을 인정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의 만성폐쇄성폐질환 판정기준(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 70% 미만 및 일초량(FEV1) 정상예측치의 80% 미만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음.
실무 포인트
- 폐기능검사(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수치(1초율, 1초량) 제출 여부 및 검사일자·결과
- 근속기간·작업경력 입증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고용보험 등)
- 작업환경·유해요인 관련 진술 또는 재해조사서(분진 발생 상황, 밀폐공간 작업 여부, 보호구 착용 여부)
- 특별진찰(특진) 및 의무기록 등 의학적 소견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
원문 보기
2016 판정 제 2965호
판정일
2017.02.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28.)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석탄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호흡장애,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 과거 탄광(○○, 하청업체 등) 약 33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숨이 차고, 호흡 곤란, 김침, 가래 등이 심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이 진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 후 요양 경위
- 2015.12.10. ○○○○ 에 내원하여 폐기능 검사를 실시함.
- 폐기능 검사기록: 1초율(FEV1/FVC)이 93%, 1초량(FEV1)이 98% 임.
○ 신청인의 폐기능 변화(○○○ ○○○○ 특별진찰)
- 1차(2016.09.07.) 검사결과: 1초율(FEV1/FVC)=76%, 1초량(FEV1)=78%
- 2차(2016.10.12.) 검사결과: 1초율(FEV1/FVC)=77%, 1초량(FEV1)=66%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 특별진찰을 통해 제출한 폐기능 검사상 만성폐쇄성폐질환 확인 안됨. 따라서 별도의 전문조사 필요없음.
인정 사실
1) 근로관계
○ 사업장 : ○○ / 업종 : 광업
○ 직종 : 선산부, 갱목운반원
○ 광산경력: 약 33년
·2002.03.01. ~ 현재 재직(16년8월, ○○, 갱목운반원, 재직증명서, 고용보험)
·1982.05.06. ~ 1999.01.15.(16년8월, ○○, 선산부, 경력증명서)
○ 근무형태 : 1일 8시간 근무 (실작업시간 6시간이상)/ 3조 3교대근무
2) 업무내용
○ 담당 업무: 신청인은 채탄 선산부로 착암기, 콜픽, 삽, 곡갱이, 망치, 통, 도끼 등도구를 이용하여 탄을 캐내는 작업을 했음.
○ 작업환경 :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3조 3교대로 근무하였고 어두운 막장에서 땀이 비오듯 흘리며 돌가루와 탄가루가 많이 날리고 마스크는 제공받았으나 갑갑 하여 착용하지는 않았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 환경, 의무기록지, 특진검사 결과, 직무력 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탄광에서 채탄작업을 하면서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폐기능검사(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결과 1차(2016.9.07.) 검사시 1초율 76% 및 1초량 예측치의 78%이고, 2차(2016.10.12.)검사 시 1초율 77% 및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66%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관련 상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