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특별진찰(폐기능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과 일초량이 판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핵심 쟁점
- 폐기능검사(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결과의 진단기준 부합 여부
- 광산작업으로 인한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가스 노출 기간·정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의 인정기준 적용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71.11.01.부터 1983.11.03.까지(약 12년) 광산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고, 분진작업으로 다량의 석탄분진 등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특별진찰 폐기능검사 결과는 2016.10.12. FEV1/FVC=59%, FEV1=71% 및 2016.11.16. FEV1/FVC=61%, FEV1=81%로 보고되었고, 기도가역성 검사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소견이 추정된 바 있다. 위원회는 관련 진료기록, 직업력 자료 및 특별진찰결과 등을 검토하였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의 판정기준(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 70% 및 FEV1 < 정상예측치의 80% 등)에 따라 검토한 결과, 특별진찰 중 2회 검사에서 양호한 결과(일초율 61%, 일초량 81%)를 채택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신청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FEV1/FVC 및 FEV1% pred) 결과 자료 제출 여부 확인
- 근무기간·고용보험·국민연금 등 직업력 관련 행정자료로 광산 노출 기간 입증
- 특별진찰 및 의무기록(심폐기능검사, 소견서 등)의 검사 신뢰도와 검사 간 결과 비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의 노출 기간·환경 및 폐기능 기준 적합성 검토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호흡기계 질병(사목)
원문 보기
2016 판정 제 2976호
판정일
2017.02.24
주문
신청인 ○○○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28.)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석탄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호흡장애,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광산에서 근무를 하면서 다량의 석탄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16.8.17. 근로복지공단 ○○
- 기도가역성 검사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소견이 추정됨
○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2016.10.12. 결과 : FEV1/FVC=59%, FEV1=71%
- 2016.11.16. 결과 : FEV1/FVC=61%, FEV1=81%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 속 : ○○
○ 최초입사일자 : 1971.11.01.
○ 최종퇴사일자 : 1983.11.03.
○ 직 종 : 선산부
○ 광산경력
- 1971.11.01. ~ 1983.11.03.(12년, ○○, 선산부, 노동보험이력)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회신
- 상병 확인을 위해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를 검토한 바, 1차(2016-10-12) 검사 시 1초율 59% 및 1초량 예측치의 71%이고, 2차(2016-11-16) 검사 시 1초율 61% 및 1초량 예측치의 81%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합당하지 않음(2차 검사 시 1초량 예측치의 80%미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며, 검사의 신뢰도가 낮음). 상병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필요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의무기록, 전문조사여부 회신, 특별진찰결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직업력 관련 자료(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채탄작업을 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특별진찰(심폐기능검사) 실시 결과 일초율 61%, 일초량이 81%로(2회 검사 중 양호한 결과 채택)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