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진동으로 인한 증상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60002985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좌측 팔꿈치 관절염, 우측 팔꿈치 관절염'은 광산 보갱보조로서 장기간 망치질·진동공구 사용 및 중량 지주 운반 등으로 팔꿈치에 상당한 부담이 확인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진동으로 인한 증상 · 인정

핵심 쟁점

  •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 인정 여부
  • 작업상 진동·반복적 망치질 및 중량물 운반으로 인한 신체부담의 존재
  • 의학적 소견(영상)과 업무 내용의 관련성

판정 개요

직종·근무기간: 보갱부(보갱보조)로 약 22년 3개월 근무(최종퇴사 2014.05.15.). 작업내용: 착암기·철지주 등을 어깨에 메고 운반하여 지주 보수시공, 괴질탄 및 경석 등을 해머로 파괴, 갱도 확대를 위한 발파·망치질 등. 신체부담·유해요인: 망치질·진동공구 사용, 중량의 철재지주 및 아이빔(문서상 철지주 70kg이상) 운반·시공으로 팔꿈치에 부담 발생. 의학적 소견: MRI상 양측 팔꿈치 관절액 증가 및 경도의 골관절증 소견, 주치의는 약물·물리치료 권고, 공단 자문의는 상병 확인하였으나 과거 업무와의 연관성 입증을 위하여 질병판정위 상정요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장기간 광업소 근무와 지주시공·지주재 운반 등으로 양측 팔꿈치에 상당한 부담이 있었고, 영상에서 양측 팔꿈치 관절염 소견이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여 신청 상병 '좌측 팔꿈치 관절염, 우측 팔꿈치 관절염'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판단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무경력·재직기간을 확인하는 경력증명서 및 재해자사실확인서
  • 작업 내용 및 신체부담을 보여주는 업무기술서(망치질·진동공구 사용, 중량물 운반 등)
  • 의학적 소견서 및 영상자료(MRI)로 관절염 소견 확인
  • 공단 자문의사 소견 및 주치의 진료기록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근골격계 질병)
키워드

좌측 팔꿈치 관절염우측 팔꿈치 관절염보갱보조진동 작업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6 판정 제 2985호

판정일
2017.02.22

주문

신청인 ○○○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팔꿈치 관절염, 우측 팔꿈치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29.)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약 22년간 광업소에서 채탄보조 및 보갱보조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무거운 중량물 운반 작업과 진동공구를 사용하여 팔꿈치에 통증이 심하여 퇴사이후 병원을 내원하여 ‘좌측 팔꿈치 관절염, 우측 팔꿈치 관절염’(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갱도를 확대 보수 시 지주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해머지지대 등으로 암벽제거 작업을 하기 위해 망치질, 삽질 등의 작업을 많이 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6.11.03. ○○ Doctor Order

- 경과기록 : 광산일 32년, both elbow pain

- MRI 결과: Lt- Joint effusion R/O, osteoarthritis, mild/ Rt- Joint effusion R/O mild osteoarthritis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약물 및 물리치료 요함.

○ 공단 자문의사 소견

- 상병 확인되나, 과거 업무와 연관성 입증위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 상정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 ○○○○○ ○○ / 업종: 무연탄광업

○ 직종 : 보갱부

○ 분진종사경력: 약 22년 3개월 근무 (최종퇴사일 2014.05.15.)

- 1988.01.01.~1992.01.14.(약 4년) ○○

- 1991.12.09.~1992.04.30.(약 4개월) ○○○○○ ○○-채탄보조

- 1992.05.01.~2008.03.30.(약 15년10개월) ○○○○○ ○○-보갱보조

- 2008.03.31.~2014.05.15.(약 6년1개월) ○○○○○ ○○-보갱보조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정도

○ 담당 업무 : 채탄부, 보갱부

- 착암기, 철지주 등을 어깨에 메고 운반하여 지주를 보수 시공함. 또한 괴질탄 및 경석 등을 해머 등으로 파괴함.

○ 신체부담 작업

- 지주시공 작업을 위해 암벽 등을 제거하려고 망치질 등을 할 때 팔꿈치 부분에 부담이 감

- 중량의 철재지주 및 아이빔 등 지주재들을 막장 내로 운반 및 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병 부위에 큰 압박이 가해짐(철지주 70kg이상)

- 갱도가 협소해지는 것을 확대하기 위해 발파나 망치질 등을 자주 하게 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의무기록, 자문의 소견서, 재해자사실확인서,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경력관련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채탄보조 및 보갱보조 업무를 수행하였다. 신청인은 지주시공 작업, 지주재 운반 등 작업을 수행하면서 양측 팔꿈치 부위 부담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의학영상 자료 상 양측 팔꿈치 관절염 소견이 확인된다. 따라서 신청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팔꿈치 관절염, 우측 팔꿈치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