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015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음 — 장기간 갱내 기관차 운전 근무로 인한 분진 노출과 폐기능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54%, FEV1 79.35%)가 인정 근거이다.

세부 주제 만성폐쇄성폐질환 인정 판정

핵심 쟁점

  • 장기간 갱내 분진 노출의 존재 여부
  • 폐기능검사 결과가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 충족 여부
  •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성립 여부

판정 개요

직무: 1957.7.9.~1972.9.29 약 15년 3개월 △△ 내전차운전공, 1973.10.18.~1990.7.1 약 16년 8개월 기관차운전원 근무(경력증명서). 근무지는 무연탄광으로 갱내 기관차운전부에서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진술. 폐기능검사(2016.8.24, 2016.9.27)에서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 54%, FEV1은 정상예측치의 79.35%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부합. 과거 흡연력이 있으나 오래전부터 금연 중임.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의 규정과 폐활량검사 결과(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70% 미만, FEV1 정상예측치의 80% 미만), 그리고 경력증명서로 확인된 25년 이상의 탄광 내 기관차 운전 경력에 따른 분진 노출을 종합하여 신청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결론지었다.

실무 포인트

  • 장기간 작업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근무기간·직무 기재)
  •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FEV1/FVC, FEV1의 정상예측치 비율)
  • 작업환경에 관한 진술 또는 자료(갱내 근무·무연탄광 등 분진 노출 입증)
  • 진폐 정밀진단 및 건강보험 의료기록 등 기존 의료기록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
키워드

기관차운전원만성폐쇄성폐질환갱내 기관차운전부분진FEV1/FVC 54%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15호

판정일
2017.02.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2)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분진작업장에서 갱내 기관차운전부로 장기간 근무하였으며 퇴직후에도 지속적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해오다 2016년 8월 24일 근로복지공단 ○○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 외 1개소에서 만 31년 11개월 간 갱내 기관차운전부로 근무했던 자로서 2016년 8월 24일 근로복지공단○○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신청인은 2016.8.24 근로복지공단○○에 내원하여 폐기능 검사를 실시 후 신청상병을 진단 받았으며, ○○에서 시행한 폐기능 검사는 1초량(FEV1)이 2.11(75%), 일초율(FEV1/FVC)이 53%이다.

- 2016.9.27.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 특별진찰에서는 1초량(FEV1)이 2.23 L(79.35%), 일초율(FEV1/FVC)이 54%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인정 사실

가.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업무내용)

- 2016년 6월 1일 ○○○○○ □□사무소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1957년 7월 9일부터 1972년 9월 29일까지 약 15년 3개월간 △△ 내전차운전공으로 근무하였고, 2016년 5월 31일 ㈜○○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1973년 10월 18일부터 1990년 7월 1일까지 기관차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

(작업환경)

- 신청인에 의하면 신청인에 의하면 근무지는 대표적인 무연탄광업소였으며 갱내 기관차운전부로 근무하여 분진에 노출되었다.

나. 과거력

- 신청인의 진폐정밀진단 이력과 관련하여 2016년 2.15에 ○○에서 실시한 흉부 방사선 영상 소견은 0/1(의증), 폐기능은 F1/2(경미장해)소견 이었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는 2008.5.27.부터 ○○에서 상병‘급성기관지염’으로 진료한 이력 외 관련 상병으로의 요양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기타 조사사항

- 신청인에 의하면 과거 흡연하였으나 오래전부터 금연중이다.

라.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요양부 자문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는‘상병 확인을 위해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를 검토한 바, 1차(2016-09-27) 검사 시 1초율 54% 및 1초량 예측치의 79.3%이고,2차(2016-10-24) 검사 시 1초율 49% 및 1초량 예측치의 74%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을 충족함. 상병이 확인되고, 1957년 이후 25년 이상 탄광에서 기관차 운전 업무 중 분진에 노출되어 상병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객관적으로 분진직력이 확인됨(경력증명서). 장기간 분진 노출에 의한 상병 발생으로 판단되는 바, 전문조사 없이 심의 가능함.’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및 작업내용,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진료기록,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2016년 6월 1일 ○○○○○ □□사무소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1957년 7월 9일부터 1972년 9월 29일까지 약 15년 3개월간 △△ 내전차운전공으로 근무하였고, 2016년 5월 31일 ㈜○○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1973년 10월 18일부터 1990년 7월 1일까지 약 16년 8개월간 기관차운전원으로 근무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작업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2016년 9월 27일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54%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79.35%로 , 만성폐쇄성폐질환 기준에 합당하여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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