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026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전동차 정비업무 종사자)의 비호지킨림프종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 — 장기간 전동차 도장·세척 등 유기용제(벤젠 포함 가능성) 노출력과 과거 작업환경의 고노출 가능성에 근거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

세부 주제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인정

핵심 쟁점

  • 벤젠 등 유기화합물에 대한 노출 여부 및 노출수준
  • 작업환경측정 결과(과거 측정치)와 과거 작업중 노출력의 불확실성
  • 비호지킨림프종과 벤젠·TCE 등 특정 화학물질과의 관련성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96.12.23. 입사하여 전동차 정비업무에 약 17년 11개월(판정서 기준) 종사하였고(주간 09:00~18:00, 1일 평균 8시간, 주 6일), 제동공장·회전기공장·대차공장 등에서 부품 분해·청소·세척·도장·윤활·퍼티 작업 등을 수행하며 스프레이 윤활방청제, 경유, 신나, 시너, 절연시너, 세척제(세미텍, 세미텍 PM-100 등), 퍼티 등 유기용제를 사용·노출되었음이 기재되어 있다. 2012.3.21. 비호지킨림프종 진단을 받았고 항암치료를 실시하다 합병증으로 중단한 경과가 서술되어 있다. 작업환경측정에서는 에틸벤젠·톨루엔·TCE 등은 측정되었으나 벤젠은 측정하지 않았고,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에서 벤젠 누적노출량은 0.5478 ppm·yrs로 산출되었으며 TCE 누적노출량은 38.28 ppm·yrs로 산출됨. 진료기록상 가족력·기초질환 특이사항, 흡연력 없음 등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제출된 연령·신체조건·치료경위·작업종사기간·작업내용·과거병력·작업환경측정 및 역학조사결과 등 일체 자료를 검토한 결과, 비록 산출된 벤젠·TCE의 현재 추정 노출수준은 낮게 평가되나 과거 작업환경에서는 더 높은 수준의 벤젠 노출이 있었을 가능성 및 전동차 정비 중 장기간 도장·세척 작업을 수행하며 벤젠을 포함한 각종 유해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으로 신청인의 비호지킨림프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된다고 결론지었다.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세부 공정별 작업내용(도장·세척·세척제·시너 등 사용 여부)을 상세히 확인할 것
  • 작업환경측정 자료(유기화합물별 측정 여부 및 수치)와 과거 작업환경의 변화 확인 자료를 제출할 것
  • 의무기록(진단일자·치료내역·주치의 소견) 및 가족력·기초질환·흡연력 등 개인력 자료를 확보할 것
  • 역학조사 결과 및 누적노출량 산출자료(제시된 값: 벤젠 0.5478 ppm·yrs, TCE 38.28 ppm·yrs)를 검토할 것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5항(림프조혈기계 질병 관련 기준)
키워드

비호지킨림프종전동차 정비업무벤젠TCE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26호

판정일
2017.03.27

주문

신청인의 상병 ‘비호지킨림프종’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02.)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6. 12. 23. ○○○○○에 입사한 후 현재까지 ○○ 정비부 소속 근로자로 제동공장, 회전기공장, 대차공장에서 약 20년간 근무하였고 2012. 3. 20. 장폐색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받던 중 조직 검사 결과‘비호지킨림프종’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전동차 중정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많은 유기용제, 페인트, 신나 등을 사용하였고 그로 인한 벤젠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요양경위

- 2012년 3월 신청 상병 진단 이후 1,2차 항암치료 실시하였고 3차 항암 치료 중 급성 신부전, 호중구 감소성 발열, 위장관 출혈, 폐혈증 등의 증상이 있어 항암 치료를 중단하고 경과를 관찰 중이다.

○ 의학적 소견

- 주치의소견(○○부설 ○○○○○/○○): 피재자는 2012년 3월 비호지킨 림프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림프종으로 진단받기 전에 시행했던 종합진단결과표에서 혈압, 혈당, 지질, 신기능, 일반혈액검사에서 정상소견을 보였습니다. 암 발병 가족력은 없었으며, 말라리아에 감염되었던 적도 없었습니다. HIV에 대한 검사결과 상 음성이었습니다. ○○○ 암 등록 통계자료에 따르면 비호지킨 림프종은 70대가 65.6%로 가장 호발하는 연령대이며, 80세 이상이 57.8%, 60대가 44.5%의 순서로 주로 고령자에게서 발생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피재자의 비호지킨 림프종 진단 연령은 만 46세인 점으로 보아 직업적 노출력으로 인한 조기발병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재자의 작업측정환경 평가 결과 벤젠 노출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자료를 파악할 순 없었으나, 많은 문헌들과 세계 각국, 국내의 직업병 인정 판정 사례들로 보아 17년 11개월 동안 전동차 중정비 업무를 하며 많은 유기용제와 페인트, 신나 등을 사용한 근로자로서 벤젠의 폭로를 의심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비호지킨 림프종의 발병을 초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 1996. 12. 23. 입사하여 진단일 기준 약 15년 2개월 동안 전동차 정비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 근무방식은 주간 근무(09:00~18:00)이고 근무시간은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공정별 세부 업무내용 및 유해 요인

① 부품제동조 (근무기간 : 2년 1개월, 1996.12~1999.1)

- 작업개요 : CEC전동차는 활주방지변(20개), 보안절환변(10개), 보안전자변, 압력스위치, 7단중계변, 전공변환변 등 BOU함내 단품 정비, 3VF 전동차는 BOU 작업. 제동관련 각 단품들을 전동차에서 취거하여 작업장으로 가져와 부품 분해 청소하고 오일류를 교환 후 재조립하여 이상 없으면 전동차에 취부함.

- 유기용제 사용 현황 : 스프레이 방식의 윤활방청제를 듬뿍 뿌리고 헝겊으로 닦는 작업시 윤활방청제가 공기 중으로 비산되어 작업자에게 노출된다고 함. 각 부품들을 분해, 청소, 정비하고 조립 전에 부품의 습동 부위에 그리스 도포. 당시 제동공장은 별도의 실내공간으로 유기용제들이 비산되면 바로 배기되지 않는 환경이었다고 함. 각 부품의 정비작업 후 전동차 하부로 들어가 경유를 헝겊에 묻혀 닦는 작업을 하는데 작업 자세 때문에 바로 얼굴부위에서 작업이 이뤄진다고 함.

② 차체제동조 (근무기간 : 2년 4개월, 1999.1~2001.5.)

- 작업개요 : 제습기, 레벨링밸브, 출입문전자변 작업. 각 부품 취거 후 압축공기나 세척기로 청소하고, 부품들 분해하여 정비.

- 유기용제 사용 현황 : 고압세척기로 청소를 하는데 고압세척기는 경유를 연소시켜 고압의 세척수를 만들어 냄. 고압세척기 사용 시 공기 중으로 비산되며, 제습기 외관은 붓으로 도장작업을 하며, 시너를 섞어서 페인트 작업함.

③ TM조 (근무기간 : 3년 1개월, 2001.5~2003.1 및 2004.6~2005.11) 1996.12~2001.5.13) 및 순환반 (근무기간 : 1년 5개월, 1999.1~2001.5.)

- 작업개요 : 전동차 정비로 견인전동기를 추거,청소,분해,세척,정비,조립,시헙,취부작업. 전동차가 입출창 작업장에 입창되면 TM과 전동차에 연결된 전선과 덕트 분리하며 이 과정에서 분진 등이 발생함.

- 유기용제 사용 현황 : 1호세척기(심플그린) 및 2호세척기(세미텍)에서 세척하는데 각 부품들을 세척망에 담아 세척하는 과정에서 고온의 증기 발생. TM아마추어(회전자) 축에 묻어 있는 각종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신나를 사용하여 세척. 회전자와 고정자는 세척 및 건조 후 절연시너를 첨가한 절연페인트와 절연니스로 도잭작업. 회전자의 경우 작업대가 낮아 위에서 아래도 작업을 하면 페인트에서 발생되는 시너 증기 등 유기용제들이 얼굴방향으로 바로 올라오며, 당시에는 호흡보호구 등을 착용하지 않았다고 함. GEC 전동차 TM에는 고무가스켓 교환작업시 본드로 작업을 하며, 내열페인트로 점검 창 안쪽 면을 도장함. 작업공간의 특성으로 TM 정비 작업장은 환기장치가 없는 자연환기방식으로 외부에서 바람이 불어 들어오지 않으면 비산된 유기용제는 공장 내부에 떠다니게 된다고 함. 상차작업 완료 후 리드선을 차체에 있는 단자대에 고정시키고 밀봉 작업을 하는데 퍼티를 사용함. 2007년 초 현장에서 사용하던 퍼티에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트레모라이트와 백석면이 발견되어 비석면 퍼티로 교체되었다고 함.

④ CM조 (근무기간 : 5개월, 2005.11~2006.4)

- 작업개요 : 전동차 제동장치 및 출입문, 판타그래프, 차단기 작동에 사용되는 압축공기를 정비작업.

- 유기용제 사용 현황 : CM 1차 분해 후 CM유 배출과정에서 냄새발생. 단품별 분해시 잔류 CM유가 묻어나오거나 바닥에 떨어져 비산됨. 세척을 마치고 세척제 잔류물 제거나 녹 방지를 위해 윤활방청제 사용시 비산이 되어 호흡 시 노출된다고 함.

⑤ 윤축조 (근무기간 : 6년, 2006.4~2009.10)

- 작업개요 : 기어, 기어박스, 베어링 정비.

- 유기용제 사용현황 : 06.4-07년 초까지 세척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모든 세척작업을 손으로 하였다고 함. 세척방법은 경유와 세척제(슈퍼3000등)에 헝겊을 담근 다음 충분히 적신 후 헝겊으로 기어박스 안쪽 면을 닦고 기어박스 안쪽에 압축공기를 분사하여 경유와 세척제를 날려버림. 기어박스 분해 작업 전 기어유를 배출시키지만 잔류 기어유가 남아있어 작업장 전체에 기어유가 비산됨. 대치차 베어링 하우징 좌우측, 기어박스 상하부 접합부에 록타이트 도포. 조립 후 에나멜 시너로 희석을 시킨 에나멜 페인트로 차륜, 차축, 기어박스를 작업자가 붓으로 도장. 붓 도장 작업 중 페인트가 튀어 얼굴 등에 묻으면 헝겊에 시너를 적셔서 페인트를 닦아내는 과정에서 유기용제에 노출된다고 함.

⑥ 축상조 (근무기간 : 2년 6개월, 2009.10~2012.4)

- 작업개요 : 축상은 전동차 끝단에 취부되는 것으로 베어링과 하우징으로 구성됨. 축상 베어링은 그리스로 가득 채워져 있어 분해 후 반드시 세척을 함

- 유기용제 사용현황 : 대차틀을 세척 후 축을 분리하는데 이때 앤드캡과 커버에 묻은 그리스를 손으로 제거하고 세척용 트레일러에 실어서 세척기로 보냄. 하우징 안쪽을 세척제로 듬뿍 묻혀 헝겊으로 닦는데 축상 전용 세척제로는 세미텍 PM-100을 사용함. 세척을 마친 부품은 녹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윤활방청제로 도포를 함. 10평 정도의 실내 공단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윤활방청제가 실내 공간 전체에 비산된다고 함.

다. 기타 업무상 유해 요인들

- 전동차 외벽 도장, 전동차 하부 청소작업(경유 및 세척제), 2014년 6개월 동안 행된 주공장 바닥의 도장작업, 각종 세척제 증기의 공장내부로의 비산 등

라. 역학조사 결과(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① 근로자 ○○○(남, 1966년생)은 47세가 되던 2012년 비호지킨림프종을 진단받았다.

② 근로자는 1966년 ○○○○○에 입사하여 약 20년간 ○○ 정비부 소속으로 제동공장, 회전기공장, 대차공장에서 근무하였다.

③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 있는 직업환경적 요인으로는 고무생산공정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벤젠, 산화에틸렌, 2,3,7,8-TCDD, TCE, 엑스선 및 감마선, 폴리클로로페놀,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이 제한적이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④ 근로자는 약 20년간 직무수행 중 벤젠, TCE, EMF에 노출되었을 것이며, 벤젠의 경우 95%값에 대응하여 누적노출량은 0.5478 ppm·yrs로 낮고, TCE의 경우 현재까지 연구를 반영할 때 비호지킨림프종 발생에 충분하지 않다고 추정한다. 또한 EMF의 경우 혈액 종양과의 관련성에 대한 근거는 부족하다.

⑤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한다.

마. 기타 조사내용

- 건강보험공단 수진내역 내역 검토 결과 신청 상병과 관련된 치료 이력은 확인되지 않으며 건강진단 결과에서도 특이한 소견은 없었다.

- 흡연력은 없었으며 음주력은 social drinking 수준이었다.

- 기초 질환 및 가족력도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신체조건 : 키 179cm, 몸무게 75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5. 림프조혈기계 질병

가.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빈혈,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범혈구감소증. 다만, 소화기 질병, 철결핍성 빈혈 등 영양부족, 만성소모성 질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2) 1피피엠(ppm)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또는 무형성(無形成) 빈혈.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나.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빈혈. 다만, 철결핍성 빈혈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신청경위, 상병치료 경위 및 경과, 작업종사기간 및 작업 내용, 과거병력, 병원진료기록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96년 12월 ○○○○○에 입사한 후 ○○ 정비부 소속 근로자로 17년 11개월 동안 전동차 정비 업무를 수행해오다 2012. 3. 21. ‘비호지킨림프종’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비호지킨림프종은 림프조혈계암으로 작업환경적 위험요인으로는 벤젠, 산화에틸렌, TCE(트리클로로에틸렌), 전리방사선 등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었다.

○○○○○의 작업환경측정결과 에틸벤젠, 톨루엔, TCE 등 유기화합물에 대한 측정은 실시되었으나, 벤젠은 측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산업안전보건원의 역학조사 결과 벤젠의 경우 벤젠 JEM 연구 등 과거 연구결과에 근거한 누적 노출량이 95% 값을 적용한 결과 0.5478 ppm·years, TCE의 경우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근거로 산출한 누적 노출량이 38.28 ppm·years 로 비호지킨림프종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관련성은 낮다는 의견이나,

위와 같이 산출된 벤젠, TCE 등의 유해물질의 노출수준이 낮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작업환경개선이 이루어지기 전인 과거에 근무하던 작업환경에서는 더 높은 수준으로 벤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신청인이 전동차량의 정비작업 중 도장, 세척작업을 장기간 수행하면서 벤젠을 포함한 각종 유해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상병 ‘비호지킨림프종’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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