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광업소에서 약 26년간 채탄작업 등 팔꿈치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한 경력 및 의무기록·영상자료 등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인정
핵심 쟁점
- 장기간 채탄작업 등 팔꿈치에 부담을 주는 작업 수행 여부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상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소견의 확인
-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치료력과 업무노출의 시간적·인과적 관련성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87.12.01.부터 2014.05.15.까지 ○○○○○ ○○에서 채탄선산원으로 근무(약 26년)하였고, 굴진·채탄작업 등에서 착암기 이동·천공·발파·부석제거 등 몽키스패너, 펜찌, 지렛대, 함마 등 도구 사용 및 진동 공구 사용 등 손·팔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으로 2016.09.29. 진단받았고 주사치료·약물치료·체외충격파치료 등 보존적 치료 중이며,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외측 상과염 및 손목터널증후군 관련 진료기록이 있음. 신체조건으로 신장 169cm, 체중 72kg, 오른손잡이임.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제출된 연령, 업무내용, 발병경위, 의무기록지, 확인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직업력 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소견이 확인되고 약 26년간 팔꿈치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한 점 및 수진내역 등을 종합하여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 및 직무(작업내용)를 확인할 수 있는 재직기간·직무기술 자료
-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자료상 질병 소견(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자료
- 건강보험 등 요양급여 수진내역 및 과거 동일 또는 유사부위 치료기록
- 작업에서 사용된 공구·진동노출·반복적 작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작업설명·조사서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 2. 근골격계 질병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27호
판정일
2017.01.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2.)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에서 2014.5.15.까지 26년 이상 채탄작업을 하면서 손목과 팔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병으로 퇴직 후 더 이상 손, 팔, 어깨를 과도하게 사용할 일이 없어졌으나 증상이 치유되지 않아 ○○○○○에서 2016.09.29.‘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으로 진단을 받고 최초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오랜 기간 굴진 및 채탄작업을 수행하면서 무거운 진동 공구 사용 등 수부의 반복적인 사용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과거 10년간)
- 2008.04.07.~10.17.간 4회‘외측 상과염-위팔’
- 2014.03.11.‘외측상과염’
- 2015.4.27.~2016.2.17.간‘손목터널증후군’
나. 주치의사 소견
-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주사치료, 약물치료, 체외충격파치료 등 보존적 가료 중이며 추시관찰 중입니다. 증상 지속시 수술적 가료 요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 내용
○ 근로관계
-신청인은 1987.12.01.부터 2014.05.15.까지 ○○○○○ ○○에서 채탄선산원으로 근무하였다.
○ 업무 내용
① 굴진작업 : 인원 및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갱도를 만드는 일
- 착암기 이동 및 설치 또는 철수작업 (몽키스패너, 펜찌 사용)
- 천공작업 (착암기 사용)
- 폭약장전 및 발파작업 (장전봉, 펜찌 사용)
- 부석제거 (지렛대 사용) 및 경석적재(록카쇼벨, 삽, 괭이 사용)
- 지주시공 (복스, 함마, 괭이, 펜찌 사용)
② 보갱작업
- 보갱작업 : 협소해진 암석갱도 주변부를 굴착하여 지주를 다시 시공하여 최초 규격으로 확장하는 작업
- 절굴작업 : 암서갱도 상단 및 측면을 굴착하여 최초 규격보다 갱도 규격을 넓히는 작업
- 채탄 및 굴진갱도 개설작업 : 채탄 및 굴진 작업원들이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전에 채탄 갱도 및 굴진 갱도를 미리 개설하는 작업
③ 채탄작업 : 무연탄을 채굴하기 위하여 채난 막장에서 수행하는 작업
- 채준작업 : 채탄을 하는 갱도를 개설하는 작업
- 케이빙작업 : 채탄갱도를 붕락시켜 탄을 캐는 작업
- 반타작업 : 채탄 갱도의 바닥을 굴착하여 규격을 확장하는 작업
- 보수작업 : 협소해진 채탄갱도 주변부를 굴착하여 지주를 다시 시공하여 규격을 확장하는 작업
나. 기타 조사 내용
- 신체조건: 신장 169cm, 몸무게 72kg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잡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업무내용, 발병경위, 의무기록지, 확인서(신청인),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직업력 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무기록 및 의학적 영상자료 검토 결과 우측 주관절의 외상과염 소견 확인 되며, 신청인의 업무 내용 검토 결과 광업소에서 약 26년간 채탄 작업 등 팔꿈치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건강 보험 수진내역 상 광업소 재직시 수부에 대한 치료 이력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