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029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뇌혈관질환(뇌간부전·뇌압상승·뇌출혈 등) — 위원회는 업무관련성 불인정: 누적된 과중한 업무노출 입증 부족 및 개인적 기저질환 등을 이유로 불인정.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 불인정

핵심 쟁점

  • 사망 원인의 주된 발생기전(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출혈)과 업무 간 인과관계 여부
  • 발병 전 단기간·장기간의 업무량·근로시간 증가로 인한 과로성 노출 여부
  • 개인적 기저질환(고혈압·심근경색·협심증 등)의 기여도

판정 개요

소속사업장: ㈜○○○○○. 직급: 상무이사(SE팀 팀장). 입사일: 2007.7.10. 근무형태: 정규직, 통상근무 09:00-18:00(휴게1시간), 주5일. 업무내용: 프로젝트 지원업무(여러 프로젝트 총괄·현장 방문·야간·주말 근무 및 잦은 야근, 밤샘 근무 보고). 발병경위: 2013.10.13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 입원 후 전교통(전교통 뇌동맥류)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뇌실질내출혈 진단, 개두술 시행 후 2013.10.16 뇌간부전·뇌압상승·뇌출혈로 사망.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2010년 이후 급성심근경색증, 당뇨병, 불안정 협심증, 본태성(일차성) 고혈압 등 기왕력 기록. 발병 전 1주·4주·12주간의 근무시간 자료에 따르면 단기간·장기간 평균 근로시간이 문서상 과중 기준을 초과하지 않음.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영상의학 자료상 전교통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실질내출혈 및 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되나, 발병 전 1주·4주·12주간의 근무시간·업무량 등을 종합할 때 단기적 또는 만성적 과중한 업무 노출을 인정할 누적업무량이 확인되지 않고, 개인적 기저질환(고혈압·심근경색·협심증 등) 및 돌발적 업무관련 사건 부재 등을 고려하여 업무와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불인정한다고 결론지음.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1주·4주·12주간의 근무시간 및 연장근로 기록(객관적 근무시간 비교자료) 확인
  • 영상의학 소견(뇌동맥류 파열·지주막하출혈·뇌실질내출혈 등) 원문 진단자료 제출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등 개인적 기저질환(고혈압·심근경색·협심증 등) 관련 의료기록 제출
  • 사업장 제출자료(프로젝트 진행상황, 야근·출장 내역, 지출결의서 등 근무실태를 입증하는 서류) 확보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
키워드

전교통 뇌동맥류 파열지주막하출혈뇌실질내출혈프로젝트 지원업무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29호

판정일
2017.04.04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2.)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3. 10. 13. 18:50경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자신의 집 안방 화장실에 쓰러져 있던 것을 부모가 외출 후 돌아와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여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에서 입원 요양 중 2013. 10. 16. (사망진단서상) 뇌간부전, 뇌압상승, 뇌출혈로 사망하였으며 이후 유족이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과도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사망진단서) 직접사인 : 뇌간부전/ 중간선행사인 : 뇌압상승/ 선행사인: 뇌출혈

○ 자문의 소견: 2013년 10월 13일 화장실에 쓰러진 채 발견 ○○○○○으로 후송 검사상 전교동맥의 뇌동맥류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한 개두술을 시행하였음. 이후 상태 악화로 2016년 10월 16일 뇌간부전, 뇌압상승, 뇌출혈의 사망원인으로 사망, 국민건강수진내역상 협심증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고, 스탠드 시술 받았음.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0. 7. 22. 급성심근경색증

- 2010. 8. 3.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불안정 협심증

- 2010. 8. 10. 본태성(일차성)고혈압

- 2011. 1. 3. 불안정 협심증

인정 사실

○ 소속사업장: ㈜○○○○○

※ 위 사업장은 IT 서비스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주로 고객사의 IT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수주받아 고객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시스템을 개발하여 납품하는 일을 수행

○ 직급: 상무이사 (SE 팀의 팀장)

○ 입사일 : 2007. 7. 10.

○ 근무형태

- 고용형태 : 정규직

- 근무시간 : 오전 09:00부터 오후 18:00까지(휴게 1시간)

- 근무형태 : 주 5일제

○ 업무내용: 프로젝트 지원업무

○ 발병이전 근무상황 및 업무상 스트레스 여부

1)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내용

-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부모가 외출하고 돌아와 발견됨

2) 재해발생 이전 1주일간의 근무내용

- 1주간 총 근무시간이 40시간으로 일상업무 시간보다 30% 이상 미증가하였다.

3) 재해발생 이전 3개월 이내 근무내용

- 발병 전 4주간 업무시간이 주당 34시간으로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며, 발병전 12주동안 업무시간이 38시간으로 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 기타 근무현황 관련사항

(1) 사고발생 이전 업무부담 등 조사내용(사업장)

○ 사업장 개요는 IT 서비스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주로 고객사의 IT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수주받아 고객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시스템을 개발하여 납품하는 일을 수행

○ 유족보상청구서를 늦게 제출한 이유는 유가족이 그동안 회사로부터 약간의 지원을 받고 있어서 보상청구를 늦게 한 것임

○ 입사일자는 2007년 7월 10일로 알고 있으며, 이후로 재해일까지 근속

○ 재해일 당시 SE(Software Engineering)팀의 팀장을 맡고 있었으며, 사내 직위는 상무이사

○ 고인은 주로 팀원들이 파견되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고객사(○○, ○○, □□□ 등)와 (이하 주소 생략) 본사를 오가며 출근하며,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나 고객사 방문등으로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자가용으로 출·퇴근

○ 고인의 근무형태는 일상적으로 본사 출근 후 사내 업무처리를 하고 복수의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하여 팀원 미팅과 고객사 담당자 미팅을 진행한 후 저녁에는 본사 복귀 후 후속 업무를 처리하거나 복귀하지 않고 프로젝트 현장에서 팀원 격려 회식이나 고객사 담당자와 저녁 등을 진행하는 등 상황에 따른 유동적 근무 또한, 프로젝트 상황에 따라 이슈나 중요한 발표가 있을 경우에는 야간, 주말 등에도 출근하여 관련된 자료 준비와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고 함

○ 고인의 소정 근무시간은 일반적으로는 대략 오전 9시 정도에 근무를 시작하고, 끝나는 시간은 대중이 없긴 하나 회의나 회식 등이 적지 않아 거의 저녁 10시 정도는 되어야 회사 및 업무와 관련된 일들이 끝났다고 함

○ 재해일 이전에 수행했던 프로젝트 사업개요 및 진행사항(별도 첨부)

1. ○○ EC통합 재구축 프로젝트 * EC통합 재구축 기획 - 시스템구축 및 전략계획수립

- EC프론트통합기획

- e-커머스 백오피스 기획

* 운영인프라구축 및 신시스템운영

- 운영관리, QA 프로세스 수립 및 시스템도입

- 개발환경 운영프로세스수립 및 시스템도입

- 기획전 자동화 시스템 패키징

- 시작부터 문제가 많았던 프로젝트로, 재해일 기준 3개월간의 기간이 가장 힘든 시기로 진단, 후속 계획 및 조직 수립, 프로젝트 정상화를 위한 과업 수행으로 최악의 시기였다고 함

2. ○○ 기준정보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사전 영업 단계) 벌써 시작되어야 하는 프로젝트였는데, 고객사 사정 등으로 계속 지연되고 있었으며, 이미 상당수의 당사 인원이 선투입 또는 무상투입되어 일을 하고 있는데 비용만 투입되고 수입이 발생하지 않아 회사 내에서의 재무적 스트레스도 상당한 상황이었다고 함

3. □□□ ITSM 고도화 구축 프로젝트□□□ 차세대 시스템 구축에 따른 ITSM 시스템 고도화 컨설팅 및 개발 프로젝트로 거의 끝난 프로젝트임에도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하고 최종 검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함

○ 고인의 담당업무(프로젝트)는 주로 아래 3개의 프로젝트에서 지원 업무를 수행

1. (사업명 생략) 프로젝트는 당시 고인의 팀원이 참여한 프로젝트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 다방면에서 여러 가지 업무적 지원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진단과 정상화의 핵심 역할을 맡아, 프로젝트 진단과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대응 방안 수립, 정상화 진행 계획, 조직 구조 등을 셋업하기 위해 매일 늦은 시간까지 회의와 자료 작성, 리뷰를 진행하였으며, 촉박한 보고 일정을 맞추기 위해 주말까지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2. ○○ 기준정보관리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는 수 년간에 걸쳐 준비한 프로젝트의 담당 오너로써 프로젝트 착수가 계속 지연됨에 따라 상황 파악 및 시작 시점 확인, 고객과의 미팅과 협의 업무를 수행

3. □□□ ITSM 프로젝트는 □□□ 프로젝트 또한 고인이 직접 영업하여 착수, 진행한 프로젝트로 거의 끝난 프로젝트임에도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하고 최종 검수가 지연되어 이에 대해 프로젝트 수행팀 관리와 고객사 담당자와의 협의 등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 발병 당일에는 회사 창립기념일 행사를 주관하도록 되어 있었고, 참여하였던 프로젝트의 주요 리딩업무를 수행했으며, 영업 활동을 수행중이었던 것으로 특히, 당시에는 프로젝트의 진행이 원활하지 않았고, 계약수주 활동이 용이하지 않아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주장

○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는 □□□ ITSM 프로젝트에서는 진행상황 수시 점검 및 □□□ 내 다른 사업 수주를 위한 영업활동을 하였으며, ○○ 홈쇼핑 프로젝트 이슈 해결을 위한 참여

○ 발병 전 3개월간의 업무는 ○○ 프로젝트 진단 및 후속조치 리딩, ○○ 프로젝트 착수를 위한 고객사 담당자 협의 및 접대, □□□ 프로젝트 이슈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수행팀 집중 관리 및 고객사 담당자 대응 등을 주로 수행

○ 발병 전 3개월간의 업무환경, 업무량 및 근로시간 변동과 관련하여 ○○ 프로젝트 진행 상황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고인의 소속팀에 추가 인력 투입과 프로젝트 상황의 악화에 대한 일종의 책임 회피 상황 발생, 이후 프로젝트 진단 수행과 후속 대응방안 수립의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고 되고, 대응방안의 실행 주체가 됨에 따라 업무량과 근로시간이 대폭 증가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함

○ ○○ 프로젝트 진단 및 대응방안 수립, 향후 조직체계 및 업무체계 수립과 이행의 과정에서 평일과 주말에 관계없이 잦은 야근을 수행하였고, 밤샘 근무도 수차례 하였다고 함

○ 2013. 07. 21.부터 근무일자 및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수년이 경과되어 정확한 날짜로 기재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그 당시, 교통비나 야근 식대 등 회사가 작성한 지출결의서를 통하여 확인

- 고인의 경우 법인카드로 복리후생비 및 여비교통비로 2013. 7월 3,945,900원, 8월 4,509,980원, 9월 3,459,180원, 10월 4,936,900원을 사용

○ 재해 관련 회사에서 유족들에게 일부 복리후생비조로 지원(월 3,800,000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휴일·휴가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환경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인의 영상의학자료 확인결과 전교통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실질뇌출혈 및 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된다.

발병 전 고인 혼자서 3개의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등 업무적 스트레스가 많았을 것이라는 소수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 발병 전 4주 동안의 업무시간 및 발병 전 업무시간과 업무량을 고려할 때 단기적 또는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노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누적업무량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상 고혈압, 심근경색, 협심증 등 개인적 취약성이 있는 점, 질병유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돌발적인 사건이 없었던 점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고인의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 및 전문가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