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031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폐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위원회는 신청인의 14년간 취부·용접작업 수행 및 석면포 사용에 따른 석면노출 가능성을 근거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세부 주제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폐암 인정

핵심 쟁점

  • 취부·용접작업 중 용접흄 및 분진·석면 노출 여부
  • 작업장 환기·폐쇄공간에서의 노출 가능성
  • 근무기간(노출기간)과 질병의 잠복기 관계

판정 개요

직종·근무기간: 1981년경부터 1985년까지 사내하청업체 등에서 취부·용접업무 수행, 1986.5.부터 ○○○○○(주)에 입사하여 10년 2개월간 선행탑재부에서 취부·용접작업 수행, 1996.5.부터 19년 4개월간 신호수로 근무(철판운반/트랜스포터 신호수). 작업내용: 취부(망치로 블록 맞춤, 가용접), 수동용접 및 용접부 연마, 신호업무로 셀장 출입. 유해요인: 용접흄·분진, 과거 불티방지포로 석면포 사용(석면노출 가능성), 작업장 내 환기불량 또는 폐쇄공간 다수. 의학적 소견: 2015.7.30 CT에서 우폐상엽 종괴 확인, 2015.8.10 쇄기절제술 후 조직검사상 선암 확진(원발성 폐암, 종격동 림프절·뼈·뇌 전이 확인). 흡연력: 12년, 6.6갑년.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근무경력·근무내용·작업환경측정결과 및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소견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14년간 용접(취부)작업 수행 중 석면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노출수준 및 잠복기를 고려할 때 폐암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담당업무(취부·용접 등) 및 4대보험 자료로 확인된 재직기간 제출
  • 작업환경측정결과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로 용접흄·분진·석면 사용 여부 확인
  • 작업현장 진술(마스크 착용 여부, 폐쇄공간·환기 상태) 및 회사의 석면 사용 관련 자료 제출
  • 진료기록(영상·조직검사)과 흡연력 등 개인 병력자료 제출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직업성 암 관련 조항)
키워드

취부 및 용접작업폐암취부작업용접석면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31호

판정일
2017.03.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3.)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1년경부터 1985년까지 ○○, ○○ 등에서 취부 업무를 수행하다가 1986년 5월 12일 ○○○○○(주)에 입사하여 재해발생일(진단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자로, 입사 후 취부 및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다 2015년 7월 30일 폐결핵 검사에서 큰 병원 권유받은 후 내원한 ○○에서 폐암으로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81년부터 1996년 4월까지 수행한 탑재부 취부작업은 폐쇄 공간이 많고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장소에서 주로 작업이 이루어지며, 과거 신청인이 업무를 수행할 당시에는 작업자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거나 마스크 보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보급된 마스크는 그 기능이 분진을 충분히 여과할 수준은 아니었던 사정이 있어 취부,용접,사상 업무 중 발생되는 용접흄의 노출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주장이며,

- 신청인이 1996년부터 수행한 신호수 업무는 탑재부에서 수행하던 취부,용접 업무에 비하면 개방된 공간에서 작업이 수행되었다고는 하나 1일 작업중 수차례 셀장안에 들어가 신호업무를 수행하는데(1회 작업시 셀장 안에서 20∼30분 정도 머무름), 마스크를 끼지 않고 작업하기 때문에 셀장 바닥의 샌딩 가루 등 분진이 날리는 것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 신청인은 폐암 발병에 영향을 줄 만한 특별한 지역에 거주한 사실이나 개인사업내역, 가족력 등이 없고, 흡연경력은 있으나 이는 1983년경부터 1992년경까지 1일 반갑 수준으로 흡연기간은 신청인이 탑재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석면에 노출되었을 기간과 일치하여 석면에 대한 노출과 함께 과거의 흡연이 폐암 발생에 상승 작용을 했을 가능성 역시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업무수행 중 장기간 노출된 유해인자로 인하여 폐암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요양경과

- 신청인은 ○○○에서 폐결핵을 진단받고 항결핵제를 복용하면서 추적관찰을 하던 중 2015년 7월 30일에 추적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우폐상엽에 폐암이 의심되는 종괴가 관찰되어 추가적인 검사를 위해 2015년 8월 3일에 ○○에 입원하였고 입원후 2015년 8월 6일에 촬영한 양진자방출단층영상에서 우폐상엽종괴가 대사 증가 소견이 관찰되면서 종격동 림프절 및 요추에도 전이가 의심되는 병변이 관찰되었는데 2015년 8월 10일에 우폐상엽 쇄기 절제술을 통해 조직검사를 실시한 결과 선암이 확진됨. 이에 뼈 스캔(8.13), 뇌 자기공명영상(8.14) 소견을 종합하여 종격동 림프절, 뼈, 뇌에 전이가 동반된 원발성 폐암으로 확진하였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은“○○○에서 1년 6개월 전 결핵 진단받고 약 복용하시던 분으로 2015.7.30. 타병원에서 찍은 CT상 이상소견 보여 검사위해 입원후 정밀검사결과 폐암으로 진단됨”이다.

- 소속기관 자문의사는 “○○○○○(주)에 입사 후 약 30년간 취부작업 및 신호수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근무경력, 작업환경측정결과 등을 참조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 여부에 대해 역학조사 의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작업환경

(업무내용)

- 신청인에 의하면 19세 때인 1981년에 ○○○○○(주)의 사내 하청업체인 ○○ 및 ○○에서 약 4년간 취부 및 용접작업을 수행하다가 1986년 5월에 ○○○○○(주)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10년 2개월간 취부 및 용접작업을 수행하였고, 1996년 5월부터 10년 4개월간은 내업운영부 및 블록물류에서 신호수로 근무하였다.

- 1981년부터 3년간 ○○에 근무할 당시 선각조립 공장에서 취부 및 용접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자동용접이었으며, 1985년부터 1년간 근무한 ○○에서도 취부 및 용접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이때 수행한 용접방식은 수동용접이었다.

- 1986년 5월에 ○○○○○(주)에 입사하여 10년 2개월간 선행탑재부에서 취부작업 및 용접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이때 용접방식은 수동용접이었으며, 14년간 수행한 취부업무는 망치를 두드려 블록을 맞추고, 마킹선을 따라 가용접하는 작업으로 취부작업에서도 용접 흄에 노출되었으며 보조적으로 용접 및 용접 부위 연마작업도 병행하였다.

(작업환경)

- 신청인에 의하면 14년간 취부작업을 할 당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였고 1990년대 이전까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불튀방지포로 석면포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석면에 노출되었고, 신호수로 근무할 때에도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해 바닥에 있는 분진이 날리면서 흡입하였다고 한다.

- 1990년 하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신청인의 소속부서와 관련한 작업환경측정결과서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참고하였다.

나. 과거력

○ 산재보험 처리 내역

- 없음

○ 건강보험 요양내역

- 2013.4.4. 비활동성 결핵(우상)

- 2015.5.4. 비활동성 폐결핵

다. 기타 사항

- 2014년 건강검진 문진내역 상 하루 11개비씩 12년간 흡연하여 흡연력은 6.6갑년며 가족 중 폐암력은 없다.

- 신청인은 약 18년 전 신장이식 수술을 시행하였고, 2012년 10월 9일 폐결핵 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다.

라. 업무상 질병여부 심의결과 회신(직업성폐질환연구소)

-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2015년 8월에 우폐상엽 쐐기 절제술을 시행한 후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으로 확진되었는데, 1996년부터 20년간 조선소에서 수행한 신호수 업무에서는 분진 노출량이 극히 미미한 반면, 폐암을 진단받기 34년전부터 폐암 발생 위험이 높은 용접(취부)작업을 14년간 수행하였고, 용접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티방지포로 석면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폐암 발암물질인 석면에도 노출되었으며, 흡연자가 석면에 노출될 경우 상승작용으로 인해 폐암 발생 위험도가 크게 증가하므로 신청인의 원발성 폐암을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암, 악성 중피종(中皮腫), 후두암 또는 난소암

1)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포함한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객담 중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발견되는 경우

3)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로서 노출의 양, 노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2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副鼻洞)암

다.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라.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마.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바.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사. 스프레이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자.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차. 1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다만,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타.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파.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거.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너. 엑스(X)선 또는 감마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근무환경 및 근무내용,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의학영상,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에서 폐결핵을 진단받고 항결핵제를 복용하면서 추적관찰을 하던 중 2015년 7월 30일에 추적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우폐상엽에 폐암이 의심되는 종괴가 관찰되어 추가적인 검사를 위해 2015년 8월 3일에 ○○에 입원하였고 2015년 8월 10일에 우폐상엽 쇄기 절제술을 통해 조직검사를 실시한 결과 선암이 확진되어 2015년 8월 13일 뼈 스캔, 2015년 8월 14일 뇌 자기공명영상 소견을 종합하여 종격동 림프절, 뼈, 뇌에 전이가 동반된 원발성 폐암으로 확진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1981년부터 1996년 4월까지 수행한 탑재부 취부작업의 경우 폐쇄 공간이 많고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장소에서 주로 작업이 이루어지며, 1996년부터 1일 작업 중 수차례 셀장안에 둘어가 신호업무를 수행하는데 셀장 바닥의 샌딩 가루 등 분진이 날리는 것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었으므로 폐암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으로, 1986년 5월에 ○○○○○(주)에 입사하여 10년 2개월간 선행탑재부에서 취부작업 및 용접작업을 수행하였고, 1996년 5월부터 19년 4개월간 철판운반/트랜스포터 신호수로 근무하였음이 4대보험자료 등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1996년부터 20년간 조선소에서 수행한 신호수 업무에서는 분진 노출량이 극히 미미한 반면, 폐암을 진단받기 34년전부터 폐암 발생 위험이 높은 용접(취부)작업을 14년간 수행하였고, 용접작업을 수행하며 불티방지포로 석면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폐암 발암물질인 석면에도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그 노출수준 및 잠복기 등을 고려할 때 신청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