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032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요양급여 신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장기간·고농도 노출 및 폐기능검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불인정되었다(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일초량 기준 미충족).

세부 주제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관련성 판정

핵심 쟁점

  • 석탄분진 등 장기간 노출 여부(노출기간·작업환경)
  • 폐기능검사(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결과의 진단기준 충족 여부
  • 흡연력 등 다른 원인 존재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63년부터 1972년까지 굴진·채탄 업무를 수행하고, 1977.6.22~1989.6.7 약 12년간 권양공으로 근무하였으며 1989.6.8~1993.3.3 채탄부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신청인은 지하 밀폐공간에서 환기시설이 미비한 작업환경에서 석탄분진·질소산화물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흡연은 과거 5년 정도 1일 3~5개비 있었으나 1996년 이후 금연 중이다. 2016.9.1 시행 폐기능검사: FEV1 1.72L(76%), FEV1/FVC 70%; 2016.11.14 근복공단 검사(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 63%, FEV1/FVC 73%. 2014~2015 진폐정밀진단은 병형 0/1(의증), 폐기능 F1/2(경미장해).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의 판정기준을 적용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 인정기준은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노출(또는 지하·밀폐공간에서의 작업) 및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70%와 FEV1<80% 예측치'로 규정된 점을 확인하였다. 신청인의 작업경력은 분진 노출이 있었음을 시사하나,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검사에서 일초율(FEV1/FVC) 73%·일초량(FEV1) 63%로서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신청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불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근무처·직무(권양공·채탄 등)를 확인할 경력증명서 및 사업장 확인서
  •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일초율·일초량 수치 및 검사일자)
  • 작업환경 관련 진술 또는 현장자료(지하·밀폐공간 여부, 환기상태) 및 유해인자 노출 가능성
  • 흡연력 및 기존 진료기록(진폐정밀진단 결과, 과거 호흡기계 진료내역 등)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
키워드

만성폐쇄성폐질환권양공석탄분진폐기능검사속효성 기관지확장제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32호

판정일
2017.02.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 (2017.1.3.)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20년간 광업소에서 굴진, 채탄, 권양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결정형유리규산, 라돈가스 등의 광물분진이 포함된 석탄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이 발현되어 2016년 9월 5일 ○○○○에서 폐기능검사 결과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근무했던 ○○ 등의 업종은 무연탄광업으로 무연탄 광업소는 고농도의 석탄 분진이 유발되는 대표적인 분진사업장에 해당되며, 신청인은 이러한 분진 사업장에서 권양공, 채탄 등의 업무를 약 15년(객관적 자료) 간 수행했던 자로서, 일초량(FEV1)은 76%로써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해당한다는 점 등 신청인의 제반사실을 종합해 볼 때, 해당 상병을 진단받은 것은 과거 신청인의 직력이 상당 부분 영향을 끼쳤으리라 유추할 수 있고 이는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신청인은 2016.9.1. ○○○○에 내원하여 관련검사 후 신청상병을 진단받았으며 2016.9.1. 실시한 폐기능 검사결과는‘1초량(FEV1)이 1.72(76%), 일초율(FEV1/FVC)이 70%’이다.

- 2016년 11월 14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한 특별진찰 폐기능검사 소견은 1초량(FEV1)이 63%, 일초율(FEV1/FVC)이 73%이다.

- 2014년과 2015년도에 실시한 진폐정밀진단 결과는 병형 0/1(의증), 폐기능검사 F1/2(경미장해) 소견이었다.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는 2006.11.21.부터 본태성(원발성)고혈압 및 기타고지질혈증으로 진료한 이력외 관련 상병으로의 진료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인정 사실

가. 담당업무 및 환경

- 신청인에 의하면 1963년부터 1972년까지 □□(○○), △△, ◇◇, ☆☆ 등에서 굴진 채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1992년 5월 8일 ○○주식회사 ○○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1977년 6월 22일부터 1989년 6월 7일까지 약12년 동안 권양공으로 근무하였고, 2016년 9월 6일 ○○○○○에서 발행한 확인서에 의하면 1989년 6월 8일부터 1993년 3월 3일까지 약 3년 9개월간 (○○)광신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다.

- 작업환경과 관련하여 신청인에 의하면 밀폐된 지하에 작업공간이 위치하고 있어 환기시설이 미비하고 통풍이 어려운 환경이라서 고농도의 유해물질이 잔류하는 장소였다.

나. 기타 조사사항

- 신청인에 의하면 과거 5년정도 1일 3~5개비 정도 흡연력 있으나 1996년도 이후부터 20여년째 금연중이다.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상병 확인을 위해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를 검토한 바, 1차(2016.10.14) 검사 시 1초율 67% 및 1초량 예측치의 68%이고, 2차(2016.11.14) 검사 시 1초율 73% 및 1초량 예측치의 63%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합당하지 않음(2차 검사 시 1초율 70% 미만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상병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필요하지 않음.’이라는 의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및 작업내용,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진료기록,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에 의하면 1963년부터 1972년까지 □□(○○), △△, ◇◇, ☆☆ 등에서 굴진 채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1992년 5월 8일 ○○주식회사 ○○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1977년 6월 22일부터 1989년 6월 7일까지 약12년 동안 권양공으로 근무하였고, 2016년 9월 6일 ○○○○○에서 발행한 확인서에 의하면 1989년 6월 8일부터 1993년 3월 3일까지 약 3년 9개월간 (○○)광산에서 채탄부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어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2016년 11월 14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한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에서 일초율(FEV1/FVC)이 73%이면서 1초량(FEV1)이 63%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는 부합되지 않아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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