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상병(외측·내측 상과염, 좌·우 팔꿈치)은 임상적으로 확인되나, 퇴사 후 진단까지 상당기간 경과하고 영상자료상 큰 변화가 없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불인정 판정
핵심 쟁점
- 광산퇴사(2014.6) 이후 상병 진단까지 상당기간 경과
- 진동공구·충격작업 등 신청인이 주장하는 유해요인 노출
- 임상상 통증은 있으나 영상자료상 뚜렷한 변화 미흡
판정 개요
직종: 사장부 및 기계수리. 근무기간: 기계수리원 1995.08.14.~2009.12.31., 사장부 2010.11.29.~2014.06.30. 주요업무: 기계수리(임팩트드릴, 함마 등 진동공구 사용), 철판교체 및 오함마 작업, 글라인더 작업, 광차를 밀어 티프라에 넣는 작업(하루 약 200대 분량), 콜픽·오함마를 이용한 파석작업. 유해요인: 강한 진동공구 사용, 반복적·충격성 작업, 과도한 상지부하. 의학적 소견: 주치의는 양 팔꿈치 내·외측 상과 부위에 압통 호소(외측>내측, 우측>좌측). 자문은 상병 확인하였으나 질병과 업무 연관성 입증 위해 위원회 판단 필요.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2011년~2016년 관련 진료기록 있음.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의무기록·업무내용·자문의견 등을 검토한 결과, 임상적으로 신청상병은 확인되나 영상자료상 연령대에 비해 큰 변화가 없고, 2014년 6월 광산 퇴사 이후 상병 진단까지 상당기간 경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의 상병들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퇴사시점 등 근로계약·4대보험 기록을 제출하여 노출기간 확인
- 작업내용(진동공구 사용·충격작업·반복작업)에 대한 상세한 업무기술서 또는 동료진술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영상상 경과 여부)를 통해 기왕증/영상 변화 여부 확인
- 자문의견·질병 발생시점과 업무 노출 종료 시점 간의 시간적 간격에 대한 소명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 – 2. 근골격계 질병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33호
판정일
2017.01.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외측 상과염, 좌측 팔꿈치’,‘외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내측 상과염, 좌측 팔꿈치’,‘내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3.)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과 주식회사 ○○에서 기계 수리원으로 오함마와 함마드릴, 글라인더와 같은 진동공구를 과도하게 사용하였고, ○○에서 사장부로 재직하며 석탄을 실을 광차를 티프라에 넣고 그리질 위로 떨어지게 한 후 콜픽, 함마, 곡괭이들을 사용하여 파쇄하는 작업을 주로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손목과 팔꿈치에 과도한 무리가 부하되어 상기병명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의 광산근무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진찰에서 양 팔꿈치의 내측과 외측 상과 부위에 압통을 호소하였음. 내측보다 외측, 좌측보다 우측이 심함.
○ 자문의 소견: 상병 확인되며 과거 업무와 연관성 입증 위하여 질병판정위원회 상병 요함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1.04.02. ~ : 팔꿈치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1.06.01. ~ : 외측 상과염
- 2016.02.12. ~ : 주관절 병변
- 2016.03.15. ~ : Elbow pain
인정 사실
○ 근로계약관계
- 소 속 : ㈜○○
- 최초입사일자 : 2010. 11. 29.
- 최종퇴사일자 : 2014. 6. 30.
- 직 종 : 사장부
○ 광산경력 :
- 1969. ~ 1993.05.31. : ○○ - 배관공 (본인구술, 직력정보, 국민연금, 소득금액) / 약 4년정도 후산부 근무주장
(4대보험 자료상 1983.1.1.~1991.12.29. 과 1992.4.10.~1993.5.31. 근무한 이력 확인됨)
- 1995.08.14. ~ 2009.12.31. : ○○ - 기계수리원 (경력증명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소득금액)
- 2010.11.29. ~ 2014.06.30. : ○○ - 사장부 (경력증명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소득금액)
※ 광산퇴사이후 기타 경력 없음
○ 주요수행업무 : 기계수리, 사장부
○ 주요수행업무 및 상병부위 부담업무
- ○○ / 기계수리 : 고장난 진동공구나, 광차, 로켜쇼벨, 에어배관, 파이프 배관 등을 수리. (강한 진동공구인 임팩트드릴이나 함마 등을 사용하며 지속적으로 상병부위 무리가 누적)
- ○○ / 기계수리 : 티프라에서 떨어뜨린 탄을 저장하는 탱크 수리. 철판교체작업을 수행. (용접 후 철판이 잘 붙게 하기 위해 오함마로 강하게 내려치는 작업수행. 철판과 오함마의 쇠로 된 헤드부분과 강하게 맞닿으며 발생하는 충격이 전달되었음. 용접된 부분을 글라인더로 마감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손목과 팔꿈치에 과도한 부하가 누적됨)
- ○○ / 사장부 : 광차를 티프라에 넣기 위해 밀어서 이동시킴. (손목을 포함한 상지근육이 최대로 당겨지며 극심한 무리), 이동시킨 광차를 티프라에 넣어 갈고리를 빼내어 탄을 쏟고 다시 갈고리를 넣고 하는 작업 수행 (손목과 팔꿈치에 무리가 가중. 하루 200대 분량.), 콜픽 오함마 등을 이용한 파석작업 (작업도구와 탄 또는 암석이 맞닿으며 충격이 고스란히 전해짐), 갱내 작업 인력부족으로 인해 작업을 보조하기도 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서, 업무내용, 자문의 소견서, 의무기록지, 재해자 문답서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의 의무기록지상 임상적으로 신청상병 확인되며 외측, 오른쪽이 좀 더 심하다고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나 영상자료상 신청인의 연령대에 비해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는 않으며, 2014.6월 광산에서 퇴사이후 상병 진단까지 상당기간 경과하여 상병을 진단받은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업무와 신청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외측 상과염, 좌측 팔꿈치’,‘외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내측 상과염, 좌측 팔꿈치’,‘내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 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