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일부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035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중 '좌측 주관절, 총신전건염' 및 '좌측 주관절, 부분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일부 인정되었고, 우측 관련 상병들은 의학영상 및 임상증상으로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일부인정

핵심 쟁점

  • 좌측 주관절 질환의 업무 관련성 인정 여부
  • 우측 주관절 질환의 업무 관련성 불인정 여부
  • 업무력(장기간 광업소 근무·신체부담업무)과 의학영상자료의 연관성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78.09.27.~2014.05.15. 광업소에서 채광부로 장기간 근무(작업반장, 생산과장, 개발과장 등)하였고 굴진·채탄 작업, 진동공구(착암기, 콜픽, 오함마) 사용, 석탄 적재 및 아이빔 운반·시공 등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함. 주치의는 양측 주관절 통증으로 진료하였고 진료기록에는 2016.10.19. Both elbow pain가 기재되어 있으며 의학영상자료에서 좌측 부분 파열 소견이 확인됨.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는 관련 질환 진료내역 확인되지 않음.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 자료(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종사기간, 의무기록, 건강보험수진내역, 진술, 의학영상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좌측 주관절의 '총신전건염' 및 '부분 파열'은 장기간의 업무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고, 우측 주관절의 '총신전건염', '총굴곡건염', '부분 파열'은 의학영상자료상 부분 파열 소견이 명확하지 않고 임상증상 등을 고려할 때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의학영상자료 상 병변(예: 부분 파열) 유무 및 명확성 확인
  • 근무경력·업무내용(진동공구 사용, 중량물 취급 등) 및 담당업무의 구체적 기술 제출
  • 임상증상 및 진료기록(진료일시·증상 기술) 확인
  •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다른 진료기록과의 비교·검토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키워드

채광부 작업반장·생산과장·개발과장좌측 주관절총신전건염부분 파열착암기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35호

판정일
2017.01.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주관절, 총신전건염’,‘좌측 주관절, 부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상병‘우측 주관절, 총신전건염’,‘우측 주관절, 총굴곡건염’,‘우측 주관절, 부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1.03.)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신체에 무리를 주는 작업을 장기적, 반복적으로 해 온 것이 원인이 되어 상병‘좌측 주관절, 총신전건염’,‘좌측 주관절, 부분 파열’,‘우측 주관절, 총신전건염’,‘우측 주관절, 총굴곡건염’,‘우측 주관절, 부분 파열’이 발병하였다며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35년 6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광산의 갱내에서 채탄보조부, 굴진선산부, 채광부로 근속하면서 착암기, 오거드릴, 콜픽 등을 사용한 진동 작업, 오함마로 경석을 파쇄시키는 작업, 삽을 이용해 돌과 탄을 퍼내는 작업, 아이빔 운반 및 아이빔 시공작업 등의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이력, 상기 질병에 대한 전문의의 의학적 진단 내용, 광산 업무력 외에 해당 상병에 영향을 주었을 만한 별다른 외부적 요인이 없는 점, 퇴직 후 방아쇠 수지 수술로 인한 요양으로 팔꿈치의 치료가 어려운 상태였으나, 수술 후 호전되면서 팔꿈치 부위의 치료를 시작하였고 요양으로 인하여 퇴직 후 다소 시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의 상병을 진단 받게 되었다는 점, 장기간 광산에서 고강도의 노동을 반복하였고, 타 질환(방아쇠수지)의 수술 및 요양으로 신청인의 현 신체 상태가 매우 병약하여 호전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 등의 제반사실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양측 주관절의 통증으로 내원한 환자로, 본원에서 시행한 검사에서 상기의 병명을 진단받음.”이라는 소견이며,

○ 신청인의 의무기록에서 관련 질환 진료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되고 있다.

- 2016.10.19.~ ○○○ : Both elbow pain

※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관련 질환 진료내역은 확인되지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무경력

○ 광업소 근무경력(경력증명서)

- 1978.09.27.~1984.06.30.○○○○○ ○○(채보, 굴선)

- 1984.07.01.~1990.12.31.○○○○○ ○○(생산보조, 생산고원)

- 1991.01.01.~2014.05.15.○○○○○ ○○(채광(생산과장, 개발과장, 부부장, 안전기사))

※ 광업소 퇴사 이후 근무이력 없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 담당업무 : 굴진, 채탄

○ 작업내용(일반적인 광원의 수행업무)

- 굴진작업 : 터널을 시공하는 작업

- 채탄작업 : 탄을 캐기 위하여 지주시공 후 케빙작업 시행

- 케빙작업

① 안전조치 및 체인컨베어 철수 작업

② 화약 장약 및 탄막이 시공 작업(필요시 천공 작업)

③ 붕락된 탄의 인출 작업(곡갱이, 삽 사용)

- 보수작업

① 안전조치 및 쏠장시공으로 공간 확보 작업

② 구(변형된) 지주 철수 작업

③ 확보한 공간에 지주 시공 작업

○ 주요 장비 : 착암기(50~60kg), 콜픽, 오함마(5~6kg), 아이빔(60~70kg) 등

○ 신체부담 업무(신청인 진술)

- 채광부(작업반장, 생산과장, 개발과장 등)의 전체적인 업무 : 신청인은 채광부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작업반장, 생산과장, 개발과장으로서 평균 4~5개의 갱을 총 관리하며, 굴진부를 관리하였는데 직접부(선산부) 4~5개 팀 약 15명, 간접부(보조부) 4~5개 팀 약 15명, 기관차운전원 4~5명 포함하여 약 35명의 감독 및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음. 탄광 갱내에서의 ‘관리’업무는 단순히 지시·감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갱내 작업과 생산량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조절하는 역할이었음.

· 진동 공구를 이용한 천공 및 파석 작업

· 석탄 적재 작업

· 곡괭이와 오함마의 사용

· 지주보 설치

다. 기타 조사내용

○ 신체조건 : 신장 166cm, 체중 70kg, 왼손잡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의무기록, 건강보험수진내역, 진술내용, 의학영상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 상병 중‘좌측 주관절, 총신전건염’,‘좌측 주관절, 부분 파열’은 과거 광업소에서 상병 부위의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고, 의학영상자료에서 부분 파열 소견이 확인되는 점과 임상증상 등을 고려할 때 과거 장기간의 업무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신청 상병 중‘우측 주관절, 총신전건염’,‘우측 주관절, 총굴곡건염’,‘우측 주관절, 부분 파열’은 의학영상자료상 부분 파열이 명확하지 않은 소견과 임상증상 등을 고려할 때 과거 광업소에서 수행한 업무와의 관련성을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주관절, 총신전건염’,‘좌측 주관절, 부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우측 주관절, 총신전건염’,‘우측 주관절, 총굴곡건염’,‘우측 주관절, 부분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