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독성감염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특발성 발기불능'은 도장작업 중 유기용제 노출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고 기저질환·연령 영향 가능성이 커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특발성 발기불능
핵심 쟁점
- 작업 중 유기용제 노출과 발기불능 간의 인과성 입증 여부
- 증상은 주관적이며 객관적 검사결과 부재
- 기저질환 및 연령 등 개인요인의 기여 가능성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87.7월부터 2015.12월 퇴사 시까지 샌딩 및 도장작업을 약 28년간 수행하였고 주야간 교대근무를 포함하여 장시간 도장업무에 종사하였음. 작업장에는 도장부스 19개, 부스당 2명 작업으로 운영되었고 과거에는 페인트 분진이 많았으며 유기용제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었음. 사업장 2010~2013년 작업환경측정에서 대상물질은 불검출 또는 노출기준 미만으로 평가되었음. 진료기록상 2013.10.29. 진단으로 '특발성 발기불능' 진단이 확인되고, 기저질환으로 갑상선기능저하증, 당뇨, 고지혈증, 악성흑생종 등의 질환력이 있음. 신청인은 과거 2013.1.25.~2013.5.23. 무후각증으로 산재 요양 이력이 있음.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평가, 진료기록 및 기저질환·연령 등을 종합하여 도장재 등의 유해물질이 발기불능을 발생시킨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개인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특발성 발기불능'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작업환경측정 자료(대상물질별 측정결과)의 제출 여부 및 결과 확인
- 객관적 의학검사(신경학적·영상학적 검사 등) 결과 유무
- 기저질환·연령·생활력 등 개인적 위험요인의 병력자료
- 과거 동일 유해인자 관련 산재인정 여부 및 MSDS 등 물질성분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36호
판정일
2017.04.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특발성 발기불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03.)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7년 6월 25일 현재 회사에 입사하여 전동차 및 KTX 도장작업을 수행하였고 약 7년 전 후각이 감소되는 증상이 생겼으며 도장작업 시 여러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우레탄, 에폭시, 신나, 볼벤트 등의 페인트를 사용하고 2006년부터 주?야간 근무를 시작해서 2012.7월말까지 약 6~7년간 주?야 근무를 하였고, 4인 1조로 주간 2명, 야간 2명이 각각 11시간 교대근무형태로 근무하여 팀원 중 한 명이 월차휴가나 조퇴 등의 사유로 작업 할 수 없을 시 대체되는 인원 없이 혼자 작업을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 과거 무후각증을 산재로 승인 받은 내역과 취급한 물질을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와 상담한 결과 신청상병도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신청인은 2015년 8월 4일 ○○○
○○○○에서‘특발성 발기불능’상병을 죄종진단 받았으며 진단서상 진단일은 2013년 10월 29일이다.
- 2013.10.29. ○○○ ○○○○ 외래초진기록에서는‘주호소,현병력> 발기가 잘 안된다고 함’의 검사기록이 확인된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는 상세불명의 갑상선기능 저하증,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당뇨병, 악성흑생종 등으로의 진료이력이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는“신청인은 1987.6.25. 회사에 입사하여 전동차 및 KTX 도장작업을 수행하였고, 약 7년 전 후각이 감소되는 증상 생겼으며, 산재가 인정되었음. 과거 도장작업 시 사용하였던 MSDS자료를 검토한 바, 여러 유기용제가 확인되었고, 중추신경독성이나 생식독성등이 확인되었음. 본원 신경외과와 비뇨기과의 소견으로는 현재의 증상의 원인을 찾을 수 없는 특발성임. 환자가 현재 호소하는 사정 시 무감각 증상 역시 중추신경계의 억제 증상이라고 생각되며, 환자가 도장작업 시 노출되었던 유기용제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됨. ”이라는 소견이며,
- 소속기관 자문의사는“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발기 및 사정은 가능하지만 느낌이 없다는 것은 주관적 느낌이며, 자신의 느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검사결과가 없으며, 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등의 과거력이 있을 경우 연령증가에 따른 사정시의 쾌감 감소와 감별이 어렵다고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신청인은 1980년 5월 ○○ 쇼트공으로 3년 2개월간 근무를 시작으로 동종업계에서 근무하다가 1987년 7월 ㈜○○(현 ○○○○(주))에 입사하여 샌딩 및 도장작업을 약 28년간 수행하였고 2015년 12월에 퇴임하였다.
- ○○○○(주)은 전동차, 고속전철, 경전철, 디젤동차, 기관차 등 철도차량을 생산하는 업체로 신청인은 주로 차체의 도장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작업환경
- 신청인이 속해있던 도장부서는 현재 19개의 도장부스가 운영되고 있고 약 30명의 근로자가 부스 1개당 2명씩 작업하고 있다.
- 근무시간은 하루 8시부터 17시까지, 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였으나 연장근무로 통상 19시까지 근무를 하고 토요일 특근 형태로 8시부터 17시까지 근무하기도 했다.
- 2006년부터 주야 교대근무로 1개조 4명으로 주간 2명, 야간 2명으로 나누었고 야간근무는 20시부터 익일 7시까지 수행하였다.
- 신청인에 의하면 과거 취급한 신너, 페인트의 성분에 대해서 □□□사의 60, 66번 녹색 페인트를 많이 썼었고, 이는 에피클로로히드린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며, 신너는 037,024의 제품을 사용하였다.
- 신청인이 근무하던 공정의 작업장은 2000년대 중반 리모델링을 거쳐 비교적 쾌적하게 바뀌었으나 과거에는 작업장내에 페인트 분진이 많은 편이었고, 현재도 과거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부스 안은 밀폐공간으로 작업시 유기용제, 페인트의 노출가능성이 있었으며 과거에도 보호장비를 착용은 하였으나 오랜시간 작업을 하고 나면 페인트가 스며들어 속옷에 착색되는 경우가 많았었다는 신청인 진술이다.
(2010년~2013년 작업환경측정 결과)
- 도장반의 작업환경측정 대상물질 : 기타분진,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혼합유기화합물, 초산에틸, 메틸이소부틸케톤,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등
- 특정대상물질 모두 불검출 또는 노출기준 미만으로 확인되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업무관련성 평가)
- 근로자의 상병인‘특발성 발기부전’은 비뇨기과의 진단명을 따른 것으로 성기주변 감각저하, 사정시 무쾌감의 증상을 반영하지는 않는다. ○○○○ 비뇨기과의 소견으로 ‘근로자가 호소하는 증상은 주관적인 증상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임상검사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보다 명확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위하여 타 3차병원과 비뇨기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에 특진을 의뢰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여 근로자의 인지기능 및 영상학적 검사, 신경학적 검사에 대한 평가는 확인할 수 없었다. 한편, 근로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갑상선 기능저하, 악성흑색종의 과거력, 기저질환이 있고, 근로자의 연령이 만60세(증상 시작은 만 53세)로 일반인과 비교하여 발기 및 사정시 감각이 저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근로자의 특발성 발기부전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한다.
다. 기타사항
- 신청인은 2013.1.25.부터 2013.5.23.까지 ‘무후각증’ 상병에 대하여 산업재해로 요양한 이력이 있다.
- 신청인은 신장 155cm, 체중 60kg이며 흡연하지 않았으며 운동 및 취미생활은 없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근무환경 및 근무내용,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진료기록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80년 5월 ○○ 쇼트공으로 3년 2개월간 근무를 시작으로 동종업계에서 근무하다가 1987년 7월 ㈜○○(현 ○○○○(주))에 입사하여 샌딩 및 도장작업을 약 28년간 수행한 후 2015년 12월에 퇴사한 근로자로, 소속 사업장은 전동차, 고속전철, 경전철, 디젤동차, 기관차 등의 철도차량을 생산하는 업체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과거 무후각증을 산업재해로 인정 받은 내역과 사업장에서 취급한 물질에 대하여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와 상담한 결과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하였다며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으로, 신청인의 주치의는 과거 도장작업시 신청인이 사용하였던 MSDS자료를 검토한 바 중추신경독성이나 생식독성 등의 여러 유기용제가 확인되었고, 비록 신경외과와 비뇨기과의 소견으로는 현재의 증상 원인을 찾을 수 없는 특발성이기는 하지만 도장작업시 노출되었던 유기용제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사업장의 2010년부터 2013년 작업환경측정 결과에서 도장반의 작업환경측정 대상물질은 기타분진,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혼합유기화합물, 초산에틸, 메틸이소부틸케톤,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등으로 확인되었으나 특정 대상물질 모두 불검출 되거나 노출기준 미만으로 평가되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는 신청인의 경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갑상선 기능저하, 악성흑색종의 과거력, 기저질환이 있고, 진단시점에서 만60세의 나이로 발기 및 사정시 감각이 저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특발성 발기부전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상기 내용을 검토한 위원들 또한 도장재 등이 발기불능을 발생시킨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도장업무시 취급한 유해물질에 의한 발병이라기 보다는 개인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특발성 발기불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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