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에서 일초율(FEV1/FVC) 78%로 판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핵심 쟁점
- 분진 노출 기간·정도 및 작업환경
-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 결과(일초율·일초량)
- 흡연력
판정 개요
직종·근무기간: 1975년~1989년 채탄 및 굴진 선산부(신청인 진술), 1999.08.25.~2006.06.30. 채광(직력정보). 작업내용·유해요인: 장기간 분진작업으로 석탄 분진 및 암석(석회석) 분진 흡입을 주장함. 진료기록: 2010년 만성기관지염·진폐증, 2014~2015년 만성폐색성폐질환·폐기종 진료기록 등. 진단검사: 진폐 정밀진단에서 병형 주로 0/0~0/1, 심폐기능 F0. 폐기능검사(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2016.11.01./2016.12.05.) FEV1 78~79%, FEV1/FVC 76~78%. 흡연력: 10갑년.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제출된 자료(연령, 업무내용, 작업환경, 의무기록, 특진검사 결과, 직무력 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등)를 종합 검토한 결과, 시행령 별표3의 인정기준(석탄·암석 분진 등 20년 이상 노출 또는 폐기능기준 등)에 비추어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8%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신청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결론내렸다.
실무 포인트
-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FEV1, FEV1/FVC) 결과 제출 여부 및 검사일자
- 분진 노출 기간·세부 근무이력(근무기간별 작업내용) 관련 자료
- 작업환경의 밀폐성·지하작업 여부 등 노출조건에 관한 조사서
- 흡연력(갑년) 및 관련 진료기록·영상의학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39호
판정일
2017.02.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1.03.)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21년 동안의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석탄 분진 및 돌(石)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퇴사 이후에도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오다 2016.05.23. ○○○○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 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분진작업으로 인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0.03.25. / ○○ / 만성기관지염
- 2010.11.29. / ○○○ / 진폐증
- 2012.03.26.~2015.03.23.(3회) / ○○ / 탄광부진폐증
- 2014.10.28. / ○○
○○ / 만성폐색성폐질환
- 2015.07.03.~2015.07.15. / ○○ / 만성폐색성폐질환, 폐기종
○ 진폐 정밀진단 내역
- 2006.12.11.~2006.12.15. 병형 0/1, 판정결과 의증
- 2008.03.10.~2008.03.14. 병형 0/0, 판정결과 정상
- 2011.03.07.~2011.03.11. 병형 0/0, 심폐기능 F0, 판정결과 정상
- 2012.04.09.~2012.04.13. 병형 0/0, 심폐기능 F0, 판정결과 정상
- 2013.09.24.~2013.09.26. 병형 0/0, 심폐기능 F0, 판정결과 정상
- 2015.05.06.~2015.05.08. 병형 0/0, 심폐기능 F0, 판정결과 정상
나. 폐기능검사 결과(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 근로복지공단 □□
- 2016.11.01. FEV1 78%, FEV1/FVC 76%
- 2016.12.05. FEV1 79%, FEV1/FVC 78%
다. 의학적 소견
○ 공단본부 요양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 결과 1초율(FEV1/FVC) 78%, 1초량(FEV1) 79%로(2016년 12월 5일 검사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합당하지 않음. 전문조사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분진경력
- 1975년~1989년 / ○○ / 채탄 및 굴진 선산부 / 신청인 진술
- 1999.08.25.~2006.06.30.(6년 10개월) / ㈜○○ / 채광 / 직력정보
나. 기타 조사사항
○ 흡연력: 10갑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 환경, 의무기록지, 특진검사 결과, 직무력 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에 따르면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 및 석회석 분진 등에 노출되었으나, 폐기능검사(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결과 일초율(FEV1/FVC)이 70% 이상인 78%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관련 상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