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음.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 결과가 판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임.
세부 주제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핵심 쟁점
- 노출 기간 및 정도(10년 9개월 근무)
- 폐기능검사 결과(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FEV1/FVC 71%, FEV1 69%)
- 작업장 유해물질(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질소산화물) 노출
판정 개요
직종 및 직위: 검탄원(갱내 검탄원). 직업력: 1968.12.10.~1979.10.11.까지 10년 9개월간 근무. 작업내용: 갱내 임시저탄장에서 도크 개폐, 광차 상차 및 레일에 흩어진 석탄 제거·상차 작업 수행. 유해요인: 석탄 분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질소산화물 가스에 노출됨. 흡연력: 1일 1갑 18년간 흡연 후 약 36년 금연. 의학적 소견 및 검사: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에서 1초율(FEV1/FVC) 71%, 1초량(FEV1) 69% 등 검사 결과가 기재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령 별표3 제3호 사목의 인정기준(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등 노출 또는 일정한 폐기능검사 소견)에 비추어, 신청인의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 결과(1초율 71%, 1초량 69%)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림.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직무기록(노출 기간 확인): 직력정보·경력증명서
- 작업환경 및 유해요인 자료: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가스 노출 관련 조사서
- 폐기능검사 결과(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원본 검사 수치
- 진료기록 및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등 관련 의무기록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41호
판정일
2017.02.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1.03.)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장기간 근무했던자로 지속적으로 호흡 곤란을 호소해 오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자, 석탄 분진에 노출되어 발병하였음을 주장하며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는 이 건의 업무상 질병여부를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석탄 분진이 유발되는 분진사업장에서 광원으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고농도의 석탄분진에 노출되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검토한바 신청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폐기능 검사결과는 아래와 같이 산출되었다.
- 1차(2016.9.27.): FEV1=1.80L(69%), FEV1/FVC= 71%
- 2차(2016.10.24.) : FEV1=1.69L(65%), FEV1/FVC= 66%
○ 요양부 전문조사 여부 회신에 따르면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 결과 1초율 71%, 1초량 69%로(2016.9.27. 검사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전문조사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의 내용으로 회신되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사업장개요: ○○(주)○○
○직종 및 직위: 검탄원
○직업력 : 10년 9개월
- ’68.12.10.∼’79.10.11. ○○에서 갱내 검탄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상병유발요인
○ 작업내용
- ○○에서 1968.12.10.~1979.10.11.(10년 9개월)의 기간 동안 근무한 자로 2016. 8. 24.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함. 직력정보확인 상 광원으로 10년 9개월 기간 동안 근무한 사실이 확인됨. 경력증명서상 갱내검탄원으로 근무. 갱내 1km에 위치한 임시저탄장에서 약 3미터 상부에 위치한 수직 갱도의 도크를 개폐하여 광차에 상차하며 그 품질과 양을 체크하고, 작업 사이사이 임시저탄장 안의 광차 레일에 흩어진 석탄을 제거하고 이를 모아 각삽으로 퍼올려 추가 상차하는 작업수행
○ 흡연: 비해당(1일 1갑 18년간 흡연, 금연기간 약 36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 환경, 의무기록지, 특진검사 결과, 직무력 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작업을 하면서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폐기능검사(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결과 1초율 71%, 1초량 69%로(2016.9.27. 검사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관련 상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