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총신건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총신건 부분파열'은 진단 소견은 확인되나, 광업소 퇴직 후 약 7년 경과 및 근무기간·퇴직 이후 해당 상병에 대한 진료내역 부재 등을 이유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불인정 판정
핵심 쟁점
- 업무종사와 상병 진단 시점 사이 약 7년의 시간 간격
- 근무기간 또는 퇴직 이후 해당 상병에 대한 진료내역의 부재
- 신청인의 작업이 팔꿈치에 부담을 주었는지 여부 및 진단 소견의 업무 기인성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95.04.09.부터 2009.02.28.까지 주로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총 약 27년간 광업소 근무 경력)하였으며, 착암기·콜픽 등 진동공구 장기간 사용, 팔꿈치를 접은 상태로 공구 지지, 팔을 어깨 위로 올린 상태로 비트 고정, 대망치 및 삽을 이용한 작업 등 팔꿈치에 부담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진술됨. 진료기록 및 영상에서 양측 주관절 총신건 부분파열 소견이 확인되었고 주치의는 수술적 처치를 요하는 상태라고 소견을 제시함. 건강보험 내역에는 2008년에 손 관련 질환 기록이 일부 있음.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의무기록·영상자료상 양측 주관절 총신건 부분파열 소견은 확인되나, 신청인의 업무내용이 팔꿈치에 부담을 준 점은 인정되나 퇴직 이후 약 7년이 경과하여 상병이 진단된 점, 근무기간 또는 퇴직 이후 해당 상병에 대한 진료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신청인의 연령 및 상병의 임상 경과 등을 종합하여 신청 상병과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음.
실무 포인트
- 발병(진단) 시점과 업무종사 종료 시점 간격에 관한 의료기록 제시 여부 확인
- 근무기간 중 또는 퇴직 후 상병 관련 진료내역의 존재 여부 자료
- 작업의 구체적 내용(사용 공구, 자세, 반복성, 진동노출)에 대한 진술 및 입증자료
- 영상자료(예: MRI) 등 진단 소견의 제출 여부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근골격계 질병 관련 인정기준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49호
판정일
2017.01.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주관절 총신건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총신건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5.)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1995.04.09.부터 2009.02.28.까지 선산부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퇴직 후 팔꿈치부위의 지속적인 통증으로 ○○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양측 주관절 총신건 부분파열”진단을 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에서 양측 주관절 총신건 부분 파열 및 수술적 처치를 요하는 상태임의 소견을 받은 점,
- 착암기, 콜픽 등 각종 진동공구를 장기간 사용하며, 상병부위에 진동으로 인한 피로가 지속적으로 누적된 점,
- 팔꿈치를 접은 상태로 각종 진동공구를 지지하는 작업, 팔을 어깨위로 올린 상태를 유지하며 비트를 고정하는 작업, 대망치를 이용하는 경석파쇄작업, 좁은 공간에서 삽을 사용하는 탄 적재작업 등 신체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장기간 수행한 점 등을 볼 때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6.11.3. ○○ 진료기록지 상‘S> 광산업35년간 종사, 우측 어깨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였으며, 양측 주관절 통증도 있음. 우측 어깨를 올리기 힘들며 양측 주관절 통증으로 물건을 들기 힘듦. 개인병원 내원하여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으나 증상 호전 없어 본원 내원. 일상생활에 전반적으로 불편감이 있음. 오른손 잡이’로 기재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과거 10년간)
- 2008.10.27.~2008.12.02.간‘염증성다발관절병증, 손’
다. 주치의사 소견
- 본원에서 시행한 MRI상 상기 소견 관찰되어 수술적 처치를 요하는 상태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 내용
○ 근로관계
-신청인은 1995.04.09.부터 2009.02.28.까지 ㈜○○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으며, 동 사업장 근무 이전에도 ○○(1993.12.14. ~ 1995.03.31.), ○○(1993.08.04. ~ 1993.10.05.), □□(1993.05.17. ~ 1993.06.11.), ○○(1992.05.26. ~ 1993.04.30.), □□(1988.04.19. ~ 1992.02.26.), △△(1988.01.01. ~ 1988.04.14.) 등 광업소에소 총 27년간 선산부원 등으로 근무하였다고 한다.
○ 업무 내용
① 굴진작업 : 인원 및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갱도를 만드는 일
- 착암기 이동 및 설치 또는 철수작업 (몽키스패너, 펜찌 사용)
- 천공작업 (착암기 사용)
- 폭약장전 및 발파작업 (장전봉, 펜찌 사용)
- 부석제거 (지렛대 사용) 및 경석적재(록카쇼벨, 삽, 괭이 사용)
- 지주시공 (복스, 함마, 괭이, 펜찌 사용)
② 보갱작업
- 보갱작업 : 협소해진 암석갱도 주변부를 굴착하여 지주를 다시 시공하여 최초 규격으로 확장하는 작업
- 절굴작업 : 암서갱도 상단 및 측면을 굴착하여 최초 규격보다 갱도 규격을 넓히는 작업
- 채탄 및 굴진갱도 개설작업 : 채탄 및 굴진 작업원들이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전에 채탄 갱도 및 굴진 갱도를 미리 개설하는 작업
③ 채탄작업 : 무연탄을 채굴하기 위하여 채난 막장에서 수행하는 작업
- 채준작업 : 채탄을 하는 갱도를 개설하는 작업
- 케이빙작업 : 채탄갱도를 붕락시켜 탄을 캐는 작업
- 반타작업 : 채탄 갱도의 바닥을 굴착하여 규격을 확장하는 작업
- 보수작업 : 협소해진 채탄갱도 주변부를 굴착하여 지주를 다시 시공하여 규격을 확장하는 작업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신청인 진술)
- 착암기, 콜픽 등 각종 진동공구를 장기간 사용하며, 팔꿈치를 접은 상태로 각종 진동공구를 지지하는 작업, 팔을 어깨위로 올린 상태를 유지하며 비트를 고정하는 작업, 대망치를 이용하는 경석파쇄작업, 좁은 공간에서 삽을 사용하는 탄 적재작업 등 신체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장기간 수행함.
다. 기타 조사 내용
- 신체조건: 신장 155cm, 몸무게 55kg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잡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업무내용, 발병경위, 의무기록지, 확인서(신청인),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직업력 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무기록 및 의학적 영상자료 검토 결과 양측 주관절 총신건 부분파열 소견은 확인 되나, 신청인의 업무 내용 검토 결과 광업소에서 굴진선산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팔꿈치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나, 광업소 퇴직 이후 약 7년이 경과된 시점에 상병이 진단된 점, 광업소 근무 기간 또는 퇴직이후 해당 상병에 대한 진료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신청인의 연령 및 해당 상병의 임상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주관절 총신건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총신건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