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051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위원회는 MRI상 경미한 부분파열 소견, 광산 재직당시 관련 진료이력 부재 및 퇴사 후 진단된 점 등을 들어 연령적 변화와의 관련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였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핵심 쟁점

  •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
  • 발병 시점 및 진료이력(광산 재직당시 관련 진료 부재, 퇴사 후 진단)
  • MRI 소견의 경미성 및 연령증가 관련 변화 가능성

판정 개요

신청인은 무연탄광업에서 채탄선산원으로 28년 11개월 정도 근무(주야 2교대, 총근로시간 9시간, 갱내작업 약 6시간). 주요업무는 굴진, 채탄, 선산, 보수로 천공장비(착암기, 콜픽 등)와 곡갱이·삽 등 수작업 도구를 사용하였음. 2016.11.28. 외래기록에서 우측 어깨 통증으로 내원하였고, 주치의는 MRI 및 이학적 검사상 회전근개 전층 파열로 수술적 치료 필요 소견을 보였음. 광산 재직 당시 신청 상병 관련 진료이력은 없고, 퇴직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진단되었음. 산재보험상 과거 요양·부상 이력(복골절, 요추골절, 손 수완진동증후군 등)이 있음.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연령, 재해경위, 경력, 업무환경 및 작업내용,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의무기록, 의학영상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MRI상 회전근개 부분파열 정도의 경미한 수준이고 광산 재직당시 관련 진료이력이 없으며 광산 퇴사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진단된 점과 다른 상병으로 인한 요양기간 등을 고려할 때 업무부담 작업과의 연관성보다는 연령증가에 따른 변화와의 연관성이 높아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실무 포인트

  • 광산 재직중 해당 상병 관련 진료이력의 존재 여부 확인
  • 발병 시점 및 최초 진단 시점(근무 중 진료 여부와 퇴직 후 진단 시점) 기록 제출
  • MRI 및 의학영상자료와 주치의 소견(부분파열의 정도 등) 제시
  • 다른 산재요양 기간·기왕질환 등 의료기록 검토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근골격계 질병 인정기준
키워드

우측 회전근개 파열채탄선산원천공장비MRI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51호

판정일
2017.01.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5.)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등 여러 광업소에서 2012.12.31.까지 약 28년 10개월간 채탄작업을 하면서 팔과 어깨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어깨의 통증이 심해졌으나 2016.07.27. 이전에는 질병에 대해 무지하여 통증이 있음에도 증상을 방치하여 병원에 내원한 적이 없고 퇴직 후 더이상 팔, 어깨를 과도하게 사용할 일이 없어졌으나 증상이 치유되지 않아 ○○○○에서 2016.11.28. "우측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받아 최초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등 여러 광업소에서 2012.12.31.까지 약 28년 10개월간 채탄작업을 하면서 팔과 어깨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어깨의 통증이 심해졌으나 2016.07.27. 이전에는 질병에 대해 무지하여 통증이 있음에도 증상을 방치하여 병원에 내원한 적이 없고 퇴직 후 더 이상 팔, 어깨를 과도하게 사용할 일이 없어졌으나 증상이 치유되지 않았으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발병이후 요양과정:

- 2016.11.28. ○○대○○○○ 외래기록지

. Chief complaint : right shoulder pain

. Present illness : 광산에서 오래 일함

. Past history : 무, Cancer 무

○산재보험 처리내역:

- 1988.11.14. ○○, 우측 비복골절 등

- 1993.05.13. ㈜○○, 좌수중지말절골 골절

- 2013.10.02. ㈜○○, 제3요추 골절 등

- 2015.04.14. ㈜○○, 양측 손 수완진동증후군(요양기간:‘15.4.14~’16.11.16., 장해14급)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5.04.22.부터 괴저를 동반하지 않은 레이노증후군

- 2016.07.27.~07.28. 회전근개증후군

○주치의사 : MRI 검사와 이학적 검사상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회전근개 전층 파열 소견 보임.

인정 사실

○사업장 개요

- 업종 : 무연탄광업

○직종 및 직책: 채탄선산원

○광산근무력: 28년11월 정도임

※광산 퇴직 이후 2013년 5월~10월(46일간)까지 건설 일용직 잡부로 근무.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형태 : 주야 2교대

- 총근로시간 : 9시간(휴게시간 포함)

- 갱내작업시간 : 대략6시간 정도

○주요수행업무 : 굴진, 채탄, 선산, 보수

○작업 내용

- 굴진작업 : 갱내로 들어가 착암기와 콜픽 등의 기계로 굴진 및 발파작업

- 채탄작업 : 탄을 캐기 위하여 지주시공 후 케빙작업 시행

- 케빙작업

① 안전조치 및 체인컨베어 철수 작업

② 화약 장약 및 탄막이 시공 작업(필요시 천공 작업)

③ 붕락된 탄의 인출 작업(곡갱이 삽 사용)

- 보수 작업

① 안전조치 및 쏠장시공으로 공간확보 작업

② 구(변형된) 지주 철수 작업

③ 확보한 공간에 지주 시공 작업

○작업에 사용되는 주요장비

① 발파를 위한 천공장비 : 착암기, 오거드릴, 콜픽

② 지주 입쉬 및 탄처리를 위한 장비 : 곡괭이, 삽, 에어호이스트, 스라샤 삽, 연층채준기, 함마

③ 체인콘베어 연장 장비 : 몽키스패너, 복스, 뻰치 등

○작업 내용

- 채탄선산부로 근무를 하면서 천공작업을 주로 하였으며 콜픽, 착암기와 같은 중량의 작업기구를 사용하면서 팔과 어깨에 자극을 주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임.

○신장 161cm, 체중 58kg, 우세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업무환경 및 작업내용, 업무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의무기록, 의학영상자료, 진술내용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MRI상 상병상태가 회전근개 부분파열 정도의 경미한 수준이며 광산 재직당시 신청 상병관련 진료이력이 없고 광산퇴사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은 점과 다른 상병으로 인해 산재요양한 기간을 감안할때 업무부담 작업과의 연관성보다는 연령증가로 인한 변화와의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