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폐암은 광업소에서 장기간(약 17년) 결정형 유리규산 등 폐암 유발물질에 노출된 사실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핵심 쟁점
- 광업소 근무 기간 동안 결정형 유리규산 등 발암물질 노출 여부
- 폐암 진단 및 진료기록의 존재
- 노출 기간 및 강도(장기간 근무로 인한 누적노출)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75.4.~1992.10.까지 ○○○○○ ○○ 광업소에서 채탄부(5년), 운반부(3년 3개월), 기관차운전원(7년 6개월), 조차원(1년 10개월)으로 근무하였고, 2007.11.2. 및 2007.11.5. 진료기록상 폐암(좌상엽 기관지암) 진단이 확인된다. 의료급여내역에 탄광부진폐증 등 관련 호흡기 질환 기록이 있으며, 진폐 정밀진단 내역상 2007년부터 진폐 의증이 확인된다. 흡연력은 기록상 40갑년(진술상 18갑년)이며 2004~2005년 이후 금연으로 기재되어 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연령, 신체조건, 업무 내용, 발병 경위, 의무기록, 직업력 관련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장기간(약 17년) 탄광 근무 중 결정형 유리규산 등 폐암 유발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하여 신청인의 폐암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 및 직무를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폐암 진단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초진기록, 기관지내시경/병리검사 소견 등) 제출
- 진폐 정밀진단 및 의료급여 내역 등 진폐·탄광 관련 호흡기 질환 기록 확인
- 직업력·작업내용·작업방법에 따른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위원회 자문 결과) 제출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10항(직업성 암)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56호
판정일
2017.04.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6.)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에서 1975년 4월부터 1992년 10월까지 채탄부, 운반부, 조차원, 기관차 운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07년 11월 ○○○○에서 “폐암”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광업소 근무 당시 탄분진 등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상기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07.11.2.○○○○ 초진기록지 상‘주소)Cough with chest discomfor(D:10months) / 과거력) Pulmonary TB(+): 5년전 ○○○ 진단 후 간헐적인 medication AFB/S(+)로 □□에서 2007.10.22.일부터 restart 중. HTN(+): 이번에 진단 / 사회력) 40PYS, ex-smoker, quit since 2004. 광업소(18년 근무. 91년 중단) / 현병력) 과거 결핵으로 간헐적인 약물 복용하던 환자로 최근 local clinic에서 항결핵제 복용 중 기관지내시경 상 squamous dysplasia 소견보여 내원’으로 기록되어 있고.
○ 2017.11.5. 경과기록 상‘Bronchoscopy was done / CONCLUSION) 1. Bronchogenic ca in LUL’로 기록되어 있다.
나. 과거력
○ 의료급여내역
- 2006.5.15.‘만성폐색성폐질환, 세균성폐렴’
- 2006.6.19.‘탄광부진폐증’
- 2006.9.25.‘급성인두염’
- 2006.9.27.부터‘기관지염’
- 2007.10.11.부터‘상세불명의 천식’
- 2007.10.22.‘결핵과연관된진폐증’
- 2007.10.26.‘상세불명의기관지또는폐의악성신생물’
○ 정밀진단과거병력조회
- 2000.10.10. □□□□ : 심폐기능 F1/2(경미장해) 판정결과 의증
- 2001.10.26. □□□□ : 심폐기능 F1/2(경미장해) 판정결과 의증
- 2003.11.27. △△△△ : 심폐기능 F0(정상) 판정결과 의증
- 2006.03.13. □□□□ : 심폐기능 F2(중등도장해) 판정결과 의증
- 2007.11.02. △△△△ : 심폐기능 - 판정결과 의증
인정 사실
가. 직업력 등
○ 신청인에 의하면 1975년 4월부터 ○○○○○ ○○에서 채탄부(5년), 운반부(3년 3개월), 기관차운전원(7년 6개월), 조차원(1년 10개월)으로 근무 후 1992년 10월에 광업소에서 퇴직하였다고 한다. 광업소 퇴직 이후에는 객관적인 자료 상 1994년에 ○○에서 5개월간 경비직으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된다
○ 2016년 6월 2일 ○○○○○ ○○이 발급한 경력증명서 상 신청인은 1975년 4월부터 1992년 10월까지 채탄부, 운반부, 조차원, 기관차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
○ 신청인이 제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는 1977년 6월 13일부터 1992년 10월 31일까지 직장가입자(○○○○○ ○○)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다.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 여부 자문 결과
○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진폐정밀진단 내역상 진폐 의증이 2007년부터 확인됨. 또한 직업력, 작업내용, 작업방법 등에 대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바에 따르면 장기간 고농도로 폐암의 위험요인인 결정형 유리규산,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등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별도의 전문조사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다. 기타 조사 내용
○ 신체조건: 175cm, 74kg
○ 가족력: -
○ 흡연력: 신청인에 의하면 흡연력은 18갑년이고 2005년 이후 금연이라고 진술하였고, ○○○○ 진료기록지에는 흡연력은 40갑년이고 2004년 이후 금연으로 기록되어 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암, 악성 중피종(中皮腫), 후두암 또는 난소암
1)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포함한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객담 중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발견되는 경우
3)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로서 노출의 양, 노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2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副鼻洞)암
다.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라.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마.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바.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사. 스프레이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자.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차. 1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다만,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타.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파.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거.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너. 엑스(X)선 또는 감마(?)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업무 내용, 발병 경위, 의무기록, 확인서(신청인), 의료급여내역, 직업력 관련자료, 재해조사서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료기록 및 검사기록 검토 결과 2007년 11월에 폐암으로 진단되었음이 확인되며, 업무내용 검토 결과 장기간(약 17년간) 탄광에서 근무하면서 폐암 유발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