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경추부염좌는 의학적 진단근거 및 업무상 유발요인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핵심 쟁점
- 의학영상자료 및 의무기록상 경추 염좌 진단근거 부족
-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로 경추에 부담작업이라고 보기 어려움
- 업무수행 중 상병을 일으킬 외상사고 내역·목격자 미확인
판정 개요
직종·근무기간: 신청인은 2016.11.17.~11.26.까지 총 9일간 건설현장(㈜○○부문)에서 일용직으로 근무(06:00~19:30). 작업내용: 담당업무는 면 보수 작업으로, 바로 서거나 쪼그린 자세·몸을 약간 구부린 자세로 망치·정·붓·헤타 등을 이용하여 벽면 실크랙 표면처리를 수행함(면 갈이 작업). 유해요인·사고경위: 신청인은 지상 50~60m 안전발판에서 안전벨트 착용 후 이동 중 아시바에 안전모를 수차례 부딪쳤고 천장·벽면 작업 중 목·손목·팔·허리에 반복적 동작이 있었음을 진술(아시바 높이 163cm, 신청인 키 165cm). 발병경과: 11.27 통증으로 근무불가, 12.01에 경추 염좌 소견으로 최초 내원. 의학적 소견: 주치의는 인과관계 가능성 언급이나 확실치 않음, 자문의사회의는 염좌 발생기전 불명확하고 증상은 퇴행성 소견으로 신청 상병 승인 어려움,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관련 진료내역 미확인.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의학영상자료 및 의무기록상 경추부 염좌를 인정할 진단근거가 부족하고, 작업동영상과 진술 등을 고려할 때 경추부 부담작업으로 보기 어렵고 업무수행 중 상병을 일으킬 외상사고도 확인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신청 상병 ‘경추부 염좌’를 불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의학영상자료·의무기록의 경추 염좌에 대한 명확한 진단근거 제출 여부 확인
- 작업동영상·목격자 진술 등 작업 중 외상 발생 여부를 입증할 자료 확보
- 작업기간·작업강도·자세 등 신체부담업무의 구체적 확인 자료(근무일지, 근로시간 등) 제시
-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과거 진료기록으로 기존질환·퇴행성 변화 여부 확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57호
판정일
2017.01.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경추부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1.06.)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지상 50~60m의 안전발판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벽면에서 면 보수 작업을 하였는데, 이동 중에 아시바에 안전모를 자주 부딪치고 천장·벽면 작업시에는 목과 손목, 팔, 허리 등의 계속 반복적 행동으로 인하여 목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상병‘경추부염좌’를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면 보수 작업을 수행하면서 이동 중에 아시바에 안전모를 자주 부딪치고, 천장·벽면 작업시 목과 손목, 팔, 허리 등의 계속 반복적 행동으로 인하여 상병이 유발되었다고 한다.
○ 사업장에서는 재해발생 사실이 불명확하고, 작업기간 9일간 질병을 유발시킬 만한 작업수행은 없었다는 등의 내용으로 요양신청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에서 부딪혀서 목부의 통증 호소(재해와 인과관계 여부에서 확실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환자의 진술에 의하면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은 있음).”라는 소견이며,
○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회의에서는“환자가 주장하는 재해경위와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이학적 소견 등을 고려할 때 염좌 발생 기전이 불명확하다고 사료됨. 증상은 퇴행성 병변에 의한 소견으로 사료되어 신청 상병 승인 어려움.”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관련 질환 진료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신청인은 2016.11.17.에서 11.26.까지‘㈜○○부문’의‘(사업명 생략)’현장에서 총 9일을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은 06:00~19:30(일용직)으로 조사되었다.
※ 일용근로내역 확인결과 건설일용직으로 주로 근무하였으며, 2016년 11월에는 총 3개 업체에서 18일간 일을 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 담당업무 : 면 보수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 면 보수 작업 : 바로 서거나 쪼그린 자세, 몸을 약간 구부린 자세로 망치, 정, 붓, 헤타 등을 이용하여 벽면 실크랙 표면처리를 수행함.
☞ 면 갈이 작업, 콘크리트 타설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작업임.
- 신청인 진술 : 건설현장에서 지상 50~60m의 안전발판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벽면에서 면 보수 작업을 하였는데, 이동 중에 아시바에 안전모를 자주 부딪치고 천장·벽면 작업시에는 목과 손목, 팔, 허리 등의 계속 반복적 행동으로 인하여 목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 아시바 높이 163cm, 신청인 키 165cm
- 발병경과
· 2016.11.17.~11.26. 작업수행(11.23. 휴무)
· 2016.11.27. 통증이 심하여 일을 못나감.
· 2016.11.27.~11.29. 숙소에서 휴식함.
· 2016.12.01. ○○○((이하 주소 생략))에 최초 내방하여, 경추 염좌 소견 받음.
- 작업시간
· 11/17~11/19, 11/21~11/22, 11/24~11/25 : 19시 30분 이후 퇴근 확인됨.
- 사고에 대한 목격자 여부 등 : 목격자 없음(최초자료에 있는 목격자 ○○○에게 확인결과 현장을 목격한 사실은 없고, 나중에 신청인이 이야기해서 들었다고 함). 현장 팀장 및 동료 근로자 진술상 신청인이 다쳤다는 사실을 들은 바 없다고 함.
- 사업장 의견 : 재해발생 사실이 불명확하고, 작업기간 9일간 질병을 유발시킬 작업수행은 없었다고 판단되며,‘타이핀, 반생’등 작은 탈락부위 땜빵, 실크랙 위주로 작업하여 힘든 일은 시키지 않았음.
다. 기타 조사내용
○ 신체조건 : 신장 165cm, 체중 65kg
○ 운동 및 취미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및 업무내용, 의무기록, 건강보험수진내역, 진술내용, 의학영상자료, 작업동영상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학영상자료 및 의무기록상 경추부 염좌를 인정할 만한 진단근거가 부족하여 상병은 불명확하며, 업무내용상 작업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작업자세 및 작업 중 철제 프레임에 안전모가 수차례에 걸쳐 부딪혔다는 신청인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경추 부위의 부담작업이라고 보기 어렵고, 업무수행 중 상병을 일으킬 만한 외상사고의 내용도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경추부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