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부 외상과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으며, 위원회는 작업이 반복적·중량 취급 또는 부적절한 자세로 인한 신체부담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개인적 요인에 의한 발병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우측 주관절부 외상과염)
핵심 쟁점
- 청소작업이 반복적·중량물 취급 또는 부적절한 자세로서 신체부담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의학영상 및 과거 진료기록(주관절부 골극, 주두윤활낭염)의 의미
- 발병 시점과 업무상 부담의 인과관계(낙엽 청소 이후 통증 악화 주장)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05.7.1.부터 ○○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으로 오전·오후에 도로변 및 이면도로 청소를 수행하였고 주작업은 대빗자루로 쓰레기를 쓸어 쓰레받기로 담고 쓰레받기를 들어 쓰레기통에 버리는 작업이었다. 도구 무게는 1~2kg이며 작업 중 오른손과 왼손으로 대빗자루를 잡고 오른팔을 구부린 상태로 반복 이동하면서 청소를 진행하였다. 2016.11.10.경 낙엽 청소 이후 팔꿈치 통증이 심해졌다고 주장하였고, 2016.12.8. '우측 주관절부 외상과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진료기록 및 영상에서 주관절부 골극 형성 소견과 과거 주두윤활낭염 진료 이력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에서 진단 소견은 확인되나, 신청인의 청소업무는 반복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등 신체부담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업무내용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한 결과 신청 상병은 업무보다는 개인적 요인에 의한 발병 가능성이 높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실무 포인트
- 신청인의 구체적 작업내용(대빗자루·쓰레받기 사용, 도구 무게 등)을 명확히 기록할 것
- 의학영상 및 과거 동일 부위 관련 진료기록(골극, 윤활낭염 등)을 제출할 것
- 발병 직전의 업무량·특이한 작업 증가는 언제·어떻게였는지 관련 진술이나 작업일지를 확보할 것
- 청소작업의 반복성·중량물 취급·부적절한 자세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현장조사 자료 제출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근골격계 질병 관련 인정기준)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63호
판정일
2017.01.18
주문
신청인 ○○○가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부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6.)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2016.11.10. 팔꿈치부위 통증이 점차 심해졌고 이후에도 계속되는 청소작업으로 인해 통증이 더욱 악화되어 2016.12.8. ‘우측 주관절부 외상과염’(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환경미화원으로 청소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팔의 통증이 발생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업무상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6.12.8. ○○ 의무기록
- Rt. elbow pain, 한달, 환경미화원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 2012.8.25. ~ 29. 중 3일간 ‘주두윤활낭염’ 진료
- 2013.9.24. ‘내측상과염’ 진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2016년 12월 8일부터 본원에서 상기병명으로 물리치료 및 약물투여 등 보존적가료 시행중이며 현재도 우측 주관절 통증 지속되며, 상기병명의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특정할 수 없으나, 환자 직업상 지속적인 반복 업무에 의해서도 발생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공단 자문의사 소견 : 의학적 소견 검토상 상병명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 ○○
○ 입사일자 : 2005.7.1.
- 2015년 초부터 2016년 3월까지 노조전임으로 근무하여 청소업무 배제됨
○ 직종 : 환경미화원
○ 근무시간
- 오전근무 : 05:00~09:00
- 오후근무 : 13:00~17:00
- 휴식시간 : 1시간 근무 후 10분간 휴식(임의조절가능)
※ 토요일은 의무근무는 아니나, 대부분 근무를 하고 오전근무 4시간만 수행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정도
○ 업무내용(주작업 : 대로 및 이면도로 청소)
- 오전근무 : 대로변 청소
- 오후근무 : 이면도로 청소
- 도로변 쓰레기를 대빗자루를 이용하여 쓸어서 쓰레받기로 담는 작업
- 쓰레받기에 담긴 쓰레기를 쓰레받기를 들어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작업
○ 도구 무게 : 1~2kg
○ 담당구역 :(춘천시)(이하 주소 생략)
○ 청소방법
- 오른손과 왼손으로 대빗자루를 잡고 오른팔을 구부린 상태로 반복적으로 앞뒤로 반복이동을 하면서 청소 진행
○ 부담업무
- 평소 직업이 환경미화원이므로 빗자루로 작업을 많이 수행
- 11월경 떨어진 낙엽으로 인해서 평소보다 가중한 작업을 집중적으로 수행하여 병이 발병한 것으로 생각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의무기록, 재해조사서, 자문의 소견서, 건강보험 수진자료,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 등 검사기록에서 ‘우측 주관절부 외상과염’진단이 가능한 소견으로 확인되며, 또한 주관절부 골극이 형성되어 있고 과거 ‘주두윤활낭염’으로 진료 받은 바 있다.
신청인은 2005년부터 ○○ 소속의 환경미화원으로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다니면서 대로변이나 이면도로를 청소했다. 신청인은 2016.11.10.경에는 노상의 낙엽 청소 작업 이후 팔꿈치 통증이 심해졌다는 주장이나 청소 작업 중 반복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업무내용,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 보다는 개인적인 요인에 의한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 관련성은 낮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부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