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상관절와순 병변'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으며, 위원회는 작업의 어깨부담이 다소 있으나 반복성·강도가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높지 않고 영상에서 퇴행성 소견 가능성이 있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핵심 쟁점
- 업무와 상병의 상당인과관계
- 업무부담의 강도 및 반복성
- 영상 소견의 퇴행성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5.09.12. 입사하여 애완용품점에서 판매 및 매장관리, 입고물건 운반 및 진열·조립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6.08.12. 박스를 내리던 중 왼쪽 어깨 통증을 호소하여 2016.09.03. 병원 내원 후 수술을 받음. 작업은 높은 곳 진열·팔을 들어올리는 동작, 혼자서 박스 단위 물품을 내리거나 옮기는 업무 등이 포함되며, 신청인과 사업주 간 취급중량에 차이가 있음(신청인 주장 약 10~30kg, 사업주 주장 대부분 100g~5kg). 영상의학 소견에서 SLAP 병변 소견이 확인되었으나 골부종·연부조직 부종 등의 외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음.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진술·경력·작업환경·작업기간·동영상·진료기록·영상자료 등을 종합검토하여, 신청인의 SLAP 병변은 40세 이상에서 대부분 퇴행성으로 발생하는 점과 제출된 동영상에서 취급중량이 무겁지 않아 반복성 측면에서 업무부담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높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좌측 견관절 상관절와순 병변'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음.
실무 포인트
- 작업장 동영상 및 현장 작업과정 자료로 실제 동작·중량·반복성 여부 확인
- 입고·운반·진열 시 취급중량에 대한 구체적 기록 또는 증언(사업주·동료 진술 등)
-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특히 MRI)의 외상성 소견 유무 확인
- 근무기간·근무시간 및 작업 빈도에 관한 고용자료·근로자 진술 확보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65호
판정일
2017.01.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상관절와순 병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1.06.)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애완용품점(○○○○○ □□□□)에서 판매 및 매장관리, 그리고 정기적으로 입고되는 물건을 직접 운반하고 정리하는 일을 하는 자로 2016.08.12. 입고된 물건 운반을 위해 차 위에 있는 박스를 내리던 중 왼쪽 어깨에 통증을 느꼈고 2016.09.03. 병원에 내원 후 수술을 받게 되어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6.09.03. ○○ 진료기록부: Pain on shoulder Lt, 2day
○ 건강보험 수진내역: 관련 상병으로 진료 받은 내역 없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일반촬영 및 MRI 촬영 결과 좌측 견관절 상관절와순 병변으로 진단되어 상관절와순봉합 수술이 필요함.
○ 자문의 소견: 영상소견 확인 결과 좌측 견관절의 SLAP 병변 소견 확인됨. 외상을 시사하는 골부종, 연부조직 부종 등의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상정 의뢰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업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입사일자: 2015.09.12.
○ 직종: 판매직
- 총 근로자수는 여자 직원 2명(신청인 포함)이고, 동일업무를 수행함.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오전 10:00~18:00, 오후 13:30~21:30
- 근무형태: 1일 2교대
- 근무일: 주5일
- 휴게시간: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한가한 시간에 대략 30분 정도 식사함.
- 연장근무: 2교대 형태라서 휴무일(월 9일, 연차휴일 1일 포함)만큼 풀근무(10:00~21:30)
○ 과거 직무력 ☜ 고용보험 자료
- 2011.05.25.~2011.11.01. (주)○○○○○
- 2010.05.01.~2011.02.09. (주)□□
- 2009.01.02.~2010.05.01. ○○○(주)
※ 신청인 확인결과 위 사업장에서는 실제 근무한 적은 없고 명의만 등재되어 있는 것이라고 함.
나. 담당업무 및 작업내용
○ 10:00 출근하면 한 시간 가량 오픈 청소를 함. 판매직이므로 고객응대 및 상품 판매는 기본이며 수시로 판매되는 상품 재진열 및 정리를 하며, 조립을 해야 되는 상품(캣타워, 대형하우스, 이동장 등)이 판매되면 재조립을 함.
○ 대형 상품 진열 선반이 있는데 가슴 높이 정도이며 팔로 들 수 없는 무게의 상품은 어깨에 얹어 밀어 올리기도 함. 고객이 무거운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들어서 고객의 차까지 옮겨도 드림.
○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 타사 제품들이 입고되며(사료 및 간식류) 신제품 입고 시 상품 위치 변경 및 진열함.
○ 상품 발주 및 매입관리를 하며 마감 시 포스 정산을 함.
○ 물건 입고 시(2주에 한 번) 지입차에 물건이 도착하면 물건을 내리는데 대부분 물건들이 박스 단위로 입고되어 무게나 부피가 커서 혼자 내리기 힘든 물건들도 많음. 배송기사가 차 위에서 물건을 내려 주거나 상당 무게의 물건을 같이 내려줌.
○ 물건들을 매장 안으로 옮긴 후 박스에 있는 물건들을 분리해서 진열대로 옮겨 진열함. 다양한 높이의 진열대에 진열을 하다보면 지속적으로 팔을 들어 올리거나 뻗고 버티는 동작을 하며, 들지 못하는 무게의 물건들은 허리를 굽혀 끌거나 팔을 비틀어 끄는 경우도 있음.
○ 입고된 물건 진열 및 정리가 끝나면 포장용 박스를 정리해서 정해진 위치에 버리고 매장 청소하면 작업이 마무리 됨.
다. 신체부담 업무내용
○ 상품 조립 및 진열, 상품 입고 시 물건 운반
○ 취급중량물 종류 및 무게
- 신청인 주장: 20kg 이상(사료 10~20kg, 모래 10~15kg, 패드 20~30kg, 캣타워 10~30kg 내외)
- 사업주 주장: 5~10kg 미만(애완동물 사료 1~10kg, 애완동물 용품 100g~5kg)
라. 소속기관 직업환경의학 검토의견
○ 업무관련성 평가: 낮음.
○ 판단근거: 2015년 9월부터 애완용품점에서 판매 및 매장관리 업무 수행하였음. 입고되는 물건을 하차하여 운반하고 진열하며, 높은 곳에 진열할 때 팔을 어깨 위로 올린 자세가 발생함. 때로는 애완용품을 조립하는 경우도 있으며, 약 20kg 무게의 사료를 운반하여 정리하는 경우도 있음. 팔을 어깨 위로 올린 자세가 간혹 발생하고 어깨의 반복동작도 간혹 있으며, 중량물 작업도 있음. 어깨의 부담이 다소 있긴 하나 그 정도가 높지 않고 근무기간이 짧아 업무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마.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66cm, 체중 50kg, 우세(dominant)손: 좌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진술내용,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동영상 참조), 진료기록,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신청인의 연령은 만 40세로 수술 전 촬영한 X-ray 상 별다른 이상소견을 보이지 않고, MRI에서도 SLAP 병변(상부관절와순 병변)으로 진단하기는 어려우며, 40세 이상에서의 SLAP 병변은 대부분 퇴행성으로 발생한다.
- SALP 병변은 부적절한 자세에서 무리한 힘이 가해지는 동작이 동반되는 경우 유발되는데, 제출된 동영상에서 선반 위로 높이 물건을 들어올리는 작업 시 취급하는 중량물이 부피는 크지만 무게는 많이 나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반복성 측면에서 업무상 부담이 되었다고 보긴 힘들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소속기관 직업환경의학 검토의견에서와 같이 입고된 물건을 운반하고 진열하는 작업이 다소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누적손상에 의해 상병이 유발될 정도의 업무부담이 있었다고 보긴 힘들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상관절와순 병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