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088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검사(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에서 일초율 및 일초량이 판정기준에 미달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위원회는 작업상 노출력은 인정하였으나 폐기능검사 결과가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핵심 이유로 제시하였다.

세부 주제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핵심 쟁점

  •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질소산화물 가스 노출 여부 및 기간
  • 폐활량검사(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결과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 충족 여부
  •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의 20년 노출 기준 및 폐기능 판정기준 적용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다수 기간에 걸쳐 광업소에서 굴진·채탄 업무에 종사한 경력(다수 근무처 및 기간 기재)이 있으며, 흡연력은 비흡연으로 확인됨. 건강보험 상 관련 진료기록은 없고 진폐 정밀진단은 비대상으로 기재됨. 폐기능검사(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결과는 2016.10.12. FEV1 102%, FEV1/FVC 78% 및 2016.11.11. FEV1 102%, FEV1/FVC 82%로 기록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광업소 굴진·채탄 작업으로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질소산화물에 노출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인정기준(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FEV1/FVC <70% 및 FEV1 <80% 예측치 또는 20년 이상 고농도 노출 등)에 해당하지 않음(검사상 일초율 70% 이상, 일초량 80% 이상)으로 판단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음.

실무 포인트

  • 폐기능검사(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결과의 일초율(FEV1/FVC) 및 일초량(FEV1) 수치 제출 여부 확인
  • 근로자의 분진 노출 기간·직무기록(굴진·채탄 등) 및 작업환경 관련 문서 제시 여부 확인
  • 흡연력·건강보험 진료기록 등 개인 의학적 배경 자료 확인
  • 진폐 정밀진단 대상 여부 및 관련 검사 결과 제출 여부 확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
키워드

만성폐쇄성폐질환굴진채탄석탄 분진FEV1/FVC 82%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88호

판정일
2017.02.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1.10.)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석탄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호흡장애,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오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분진작업으로 인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관련 상병으로 진료 받은 내역 없음.

○ 진폐 정밀진단 내역: 비대상

나. 폐기능검사 결과(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 근로복지공단 ○○

- 2016.10.12. FEV1 102%, FEV1/FVC 78%

- 2016.11.11. FEV1 102%, FEV1/FVC 82%

다. 의학적 소견

○ 공단본부 요양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상병 확인을 위해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를 검토한 바, 1차(2016-10-12) 검사 시 1초율 78% 및 1초량 예측치의 102%이고, 2차(2016-11-11) 검사 시 1초율 82% 및 1초량 예측치의 102%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합당하지 않음(두 차례 검사 모두 1초율 70% 미만 및 1초량 예측치의 80% 미만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상병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필요하지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분진경력

- 1980년 5월~1985년 4월 / ○○ / 굴진, 채탄 / 신청인 진술

- 1988.04.15.~1989.05.09. / ○○((이하 주소 생략)) / 보안감독 / 한국광해관리공단 확인서

- 1989.06.16.~1989.07.24. / ○○ / 굴진, 채탄 / 국민연금

- 1989.08.24.~1989.10.29. / □□(주) / 굴진, 채탄 / 국민연금

- 1989.11.01.~1992.03.30. / ○○주식회사 / 굴진부 / 국민연금

- 1992.02.01.~1994.08.31. / □□(주) / 굴진부 / 국민연금

- 1995.03.01.~1997.10.31. / □□ / 굴진부 / 건강보험

- 1999.10.01.~2001.06.29. / △△ / 굴진부 / 국민연금

- 2001.11.01.~2002.12.01. / □□ / 굴진부 / 건강보험

- 2002.12.02.~2005.05.02. / ◇◇ / 굴진, 채탄 / 국민연금

- 2005.05.02.~2005.08.10. / △△(주) / 채탄부 / 국민연금

- 2005.09.16.~2008.06.30. / ㈜○○○○○ / 채탄계원 / 직력정보

- 2008.08.11.~2008.08.30. / ☆☆ / 굴진, 채탄 / 국민연금

- 2008.09.18.~2010.02.07. / 주식회사△△ / 채탄계원 / 경력증명서

나. 기타 조사사항

○ 흡연력: 비흡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 환경, 의무기록지, 특진검사 결과, 직무력 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굴진 및 채탄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폐기능검사(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결과 일초율(FEV1/FVC)이 70% 이상인 82%,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이상인 102%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관련 상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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