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작업 중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및 가스에 노출된 사실과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에서 기류제한 소견이 확인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핵심 쟁점
- 장기간·고농도 석탄·암석 분진 및 가스 노출 여부
- 폐기능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결과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 기준 충족 여부
- 작업환경(지하 밀폐 공간)과 질병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
판정 개요
직종·근무기간: 신청인은 1974.9.25.부터 2001.1.1.까지 약 26년 3개월간 굴진보조부로 근무하였다. 작업내용: 갱내에서 암석에 구멍을 내는 천공작업, 장약 후 발파작업, 발파 후 경석 적재(쇼벨) 및 오함마를 사용한 파석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유해요인: 갱내 밀폐된 지하 막장에서 석탄분진·암석분진(결정형 유리규산) 및 발파 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의학적 소견: 비흡연자로,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에서 1초율(FEV1/FVC) 54% 및 일초량(FEV1) 예측치의 66–67%로 기류제한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의 판정기준(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노출 or 지하·밀폐 공간 작업 및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70%·FEV1<80% 예측치)을 근거로, 신청인의 장기간 갱내 분진·가스 노출과 폐기능검사 결과가 해당 진단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 수치(FEV1/FVC, FEV1 % 예측치)를 제출하여 진단기준 충족 여부 확인
- 근무기간 및 근무지(지하·밀폐 공간)와 노출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등 직무력 자료 제출
- 작업내용에 따른 석탄·암석 분진 및 관련 가스 노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작업환경·조사 자료
- 비흡연 여부 등 개인적 위험요인에 관한 진료기록 및 특진 결과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89호
판정일
2017.02.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10.)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4년 ○○에 굴진후산부로 입사하여 약 26년 3개월 동안 갱내에서 돌가루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어 퇴사이후 기침, 객담,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병원 내원 결과“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광업소에 근무하며 돌가루 및 결정형 유리규산, 질소산화물 가스 등을 장기간 흡입하여 상기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6. 6. 7. ○○○○ 폐기는 검사 결과 : 주치의사는‘일초율(FEV1/FVC)은 54%, 일초량(FEV1)은 70%, 청진상 양폐야 호흡음 감소’소견이다
나. 전문조사 필요성 여부 자문 결과
- 상병 확인을 위해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를 검토한 바, 1차(2016-11-17) 검사 시 1초율 54% 및 1초량 예측치의 66%이고, 2차(2016-12-22) 검사 시 1초율 54% 및 1초량 예측치의 67%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을 충족함
- 1974년 이후 26년 이상 탄광에서 굴진 후산 업무 중 분진에 노출되어 상병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경력증명서를 통해 확인됨. 상병이 인정되고, 충분한 분진 노출이 확인되는 바, 추가적인 전문조사 없이 심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직업력
- 신청인은 1974.9.25.부터 2001.1.1.까지 약 26년 3개월간 ○○○○○ ○○에서 굴진보조부로 근무하며 갱내에서 암석에 구멍을 내는 천공작업과 장약 후 폭발시키는 발파 작업, 발파 후 발생하는 경석들을 기계에 적재하는 쇼벨 작업, 오함마를 사용하여 크고 거친탄과 경석들을 파석작업을 수행하였다
- 신청인이 작업하던 갱내 밀폐된 지하 막장에서는 굴진 준비작업 등으로 인한 석탄분진과 암석분진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암석 갱도를 굴착하는 천공작업 과정에서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암석분진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나. 특별진찰 검사결과
- (1차, 2016.11.17. / 근로복지공단 □□) 일초율(FEV1/FVC)은 54%, 일초량(FEV1)은 66%
- (2차, 2016.12.22. / 근로복지공단 □□) 일초율(FEV1/FVC)은 54%, 일초량(FEV1)은 67%
다. 기타조사 내용
- 비흡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 환경, 폐기능 검사 결과, 전문조사 필요성 여부 자문결과, 건강보험수진내역, 직무력 관련 자료, 영상의학자료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과거 장기간 탄광에서 작업을 하면서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며, 특진을 통해 실시한 폐기능검사(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결과 일초율(FEV1/FVC)이 54%이면서 일초량(FEV1)이 67%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