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092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검사(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결과가 판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만성폐쇄성폐질환

핵심 쟁점

  • 작업상 석탄·암석 분진 등 유해요인에 대한 노출기간·정도
  •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 결과(일초율·일초량) 충족 여부
  • 산재인정기준(20년 이상 노출 또는 지하·밀폐작업 등) 해당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93.11.9.부터 2008.3.31.까지 기계부 등에서 총 14년 이상 근무한 경력(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상 내 권양기운전공 등)과 2009년 일부 기간 공곡공 근무가 확인되며, 작업 중 분진·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음을 주장함. 진료기록상 2016.9.28. 폐기능검사에서 FEV1 1.38L(61%), FEV1/FVC 66%였고, 근복에서 2016.12.21. 실시한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검사에서는 FEV1 82%, FEV1/FVC 71%로 기록됨. 과거 진폐정밀진단(2013)에서는 병형·심폐기능 정상 소견이었고, 건강보험 진료이력상 2011년부터 급성기관지염·천식 진료 기록이 있음. 신청인은 흡연력이 없다고 진술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의 인정기준과 판정기준(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70% 미만 및 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 또는 장기간·고농도 분진 20년 이상 노출 등)을 적용하여,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검사에서 일초율 71% 및 일초량 82%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실무 포인트

  •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일초율·일초량) 결과 제출 여부 및 수치
  • 근무기간·근무장소(지하·밀폐공간 여부) 및 총 노출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 과거 진폐정밀진단·건강보험 요양기록 등 진료기록의 연속성 및 진단내역
  • 흡연력 및 작업환경(분진·가스 노출 상황) 관련 진술·증빙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호흡기계 질병 관련 기준)
키워드

내 권양기운전공만성폐쇄성폐질환석탄분진폐기능검사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92호

판정일
2017.02.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 (2017.1.10.)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채광 업무를 수행하면서 결정형유리규산, 라돈가스 등의 광물분진이 포함된 석탄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이 발현되어 2016년 9월 28일 ○○에서 폐기능검사 결과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채광 업무를 수행하면서 결정형유리규산, 라돈가스 등의 광물분진이 포함된 석탄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고, 신청상병이 진단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신청인은 2016.9.28. ○○에 내원하여 관련검사 후 신청상병을 진단받았으며 2016.9.28. 실시한 폐기능 검사결과는‘1초량(FEV1)이 1.38(61%), 일초율(FEV1/FVC)이 66%’이다.

- 2016년 12월 21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한 특별진찰 폐기능검사 소견은 1초량(FEV1)이 82%, 일초율(FEV1/FVC)이 71%이다.

- 2013년도에 실시한 진폐정밀진단에서는 병형 0/0(정상), 심폐기능 F0(정상)소견이었으며, 2016년 실시한 정밀진단에서는 병형 0/0(정상) 심폐기능 F1/2(경미장해)소견있다.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상 2011.1.7.부터 고려의원에서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상병으로, 2013.4.6.부터 자혜의원에서 ‘상세불명의천식’상병으로 진료한 이력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가. 담당업무 및 환경

- 신청인에 의하면 1993년 11월 9일부터 2008년 3월 31일까지 14년 3월간 ○○ 기계부로 근무하였고, 1991년 3월 1일부터 1993년 9월 21일까지 ○○에서 약 2년 7개월간 펌프운전공으로 근무하였다.

- ○○에서 2016년 9월 29일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1993년 11월 9일부터 1996년 11월 10일까지 3년간 기계부에서 내권운 직종으로, 1996년 11월 11일부터 1997년 1월 21일까지 2개월간은 수갱부에서 직운(내기운)으로, 1997년 1월 22일부터 2000년 3월 31일부터 3년 2개월간 기계부에서 직원(권양기운)으로, 2000년 4월 1일부터 2008년 3월 31일까지 7년 11개월은 기계부에서 내기수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고, 근로복지공단직력정보에 의하면 1993년 11월 9일부터 2008년 3월 31일까지 14년 4월간 내 권양기운전공으로 근무하였고, 2009년 5월 11일부터 2009년 11월 11일까지 6개월간 (합)□□에서 공곡공으로 근무하였다.

- 작업환경과 관련하여 신청인에 의하면 앞이 안보일정도로 분진이 심하였고 탄차 수리중에는 마스크도 쓰기 힘든 환경이었다.

나. 기타 조사사항

- 신청인에 의하면 흡연력은 없다.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상병 확인을 위해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를 검토한 바, 1차(2016.11.21) 검사 시 1초율 69% 및 1초량 예측치의 69%이고, 2차(2016.12.21) 검사 시 1초율 71% 및 1초량 예측치의 82%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합당하지 않음(2차 검사 시 1초율 70% 미만 및 1초량 예측치의 80% 미만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상병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필요하지 않음.’이라는 의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및 작업내용,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진료기록,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에서 2016년 9월 29일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1993년 11월 9일부터 1996년 11월 10일까지 3년간 기계부에서 내권운 직종으로, 1996년 11월 11일부터 1997년 1월 21일까지 2개월간은 수갱부에서 직운(내기운)으로, 1997년 1월 22일부터 2000년 3월 31일부터 3년 2개월간 기계부에서 직원(권양기운)으로, 2000년 4월 1일부터 2008년 3월 31일까지 7년 11개월은 기계부에서 내기수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고, 근로복지공단직력정보에 의하면 1993년 11월 9일부터 2008년 3월 31일까지 14년 4월간 내 권양기운전공으로 근무하였고, 2009년 5월 11일부터 2009년 11월 11일까지 6개월간 (합)□□에서 공곡공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어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2016년 12월 21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한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에서 일초율(FEV1/FVC)이 71%이면서 1초량(FEV1)이 82%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는 부합되지 않아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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