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102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외상성추간판파열, L3-4'은 검사상 요추 제3-4번간의 퇴행성 변화 및 황색인대 비후·척추관 협착 소견이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불인정

핵심 쟁점

  • 영상소견(요추3-4간의 퇴행성 변화 및 황색인대 비후/척추관 협착)과 신청 상병의 일시적 기전(외상성 추간판 파열) 간 괴리
  • 신청인의 장기간 중량물 취급 등 신체부담업무 존재 여부
  •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연령 관련 자연경과 판단)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99년부터 이삿짐업 근무, 월평균 약 15회 이삿짐 작업(본인 참여 약 11~12일/월)을 수행하며 핸드카트·사다리차로 이삿짐을 이동·정리하고 장농·냉장고·쇼파·책등 등을 들고 눕히고 세우고 미는 등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반복해왔음. 2016.11.12 이삿짐 작업 중 허리에서 '뚝' 소리와 통증 발생하여 '외상성추간판파열, L3-4'로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함. 주치의는 HNP L3-4 disc extrusion 소견을 기재하였고, 공단 자문의사는 요추 3-4간의 퇴행성 변화와 황색인대 비후 소견을 보고함. 직업환경의학 검토의견은 장기간 중량물 취급으로 업무관련성 높다고 보았음.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관련자료(요양급여신청서, 소견서, 자문의사 소견서, 직업환경의학 검토의견, 영상자료 등)를 종합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요추부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종사해온 사실은 인정되나 MRI 등 영상에서 외상성 추간판 파열 소견보다는 요추 제3-4번간의 후관절 및 황색인대의 퇴행성 비후와 이로 인한 척추관 협착 소견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은 연령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실무 포인트

  • 요추 질환 관련 신청 시 영상(예: MRI) 소견의 감별(외상성 파열 vs 퇴행성 변화) 자료 제출 여부 확인
  • 신청인의 구체적 업무내용·중량물 취급빈도 및 기간(월별 작업횟수, 근무연수 등) 자료 제시
  • 의학적 소견의 일관성(주치의 소견·자문의 소견·검사결과 간 정합성) 확보
  • 직업환경의학 등 전문검토 의견과 영상의학 소견 간 비교·검토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근골격계 질병
키워드

외상성추간판파열L3-4이삿짐 포장 운반작업요추 제3-4번간 퇴행성 비후업무관련성 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102호

판정일
2017.02.09

주문

신청인 ○○○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외상성추간판파열, L3-4’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10.)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2016년 11월 12일 11시경 (이하 주소 생략) 이삿짐 작업 중 박스를 들다가 허리에서 뚝소리가 나면서 다침 ‘외상성추간판파열, L3-4’(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이삿짐 포장 운반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6.11.14.) : 이삿짐 나르다가 허리에서 소리가 났음. 지속적인 요추부 통증. 하지방사통 호소

○ ○○○(2016.11.21)

○ ○○○○(2016.11.25.) : 11.12. 이사짐 나르는데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났음. 그날은 괜찮다가 그 다음날부터 통증이 생김. 오른쪽 엉치부터 무릎으로 당기고 아프다. 걸을 때 절둑거린다. 어제는 아파서 잠 못잤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HNP L3-4 central to Rt.side disc extrusion

○ 공단 자문의사 소견 : 요추부MRI에서 제3-4요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과 탈출소견이 관찰되며 황인대의 비후소견이 동반됨

○ 직업환경의학 검토의견

- 이삿짐센터 16년간 근무, 중량물 취급 일상적으로 극도로 취급함. 한달 평균 11~12일 정도 근무. 허리부담이 높은 작업에 장기간 근무함. 업무관련성 높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이삿짐 운수)

- 개업년월일 : 1999.9.10

- 대표자 : ○○○(신청인)

- 산재보험 중소기업사업주 임의가입일 : 2007.4.3.

○ 근무형태 : 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8시간(작업상황에 따라 다름)

- 업무내용 : 이삿짐작업 및 영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정도

○ 주작업 : 선자세로 핸드카트나 사다리차에 이삿짐을 실거나 내려서 짐을 이동 및 정리함

○ 작업내용

- 월별 평균 이삿짐 작업횟수 : 약 15회

- 재해자 참여횟수 : 약 11~12일(월별)

- 2016년 10월에 10회 이사작업 실시, 11월 1회

- 신청인은 99년부터 이사작업원으로 일했고 2006년 사업장을 인수하였으며,

- 작업은 각 인부별로 보통 방하나를 맡아 작업을 하며, 이삿짐 포장 운반작업 중 장농, 냉장고, 쇼파, 책등 들고 눕히고 세우고 미는 작업으로 이삿짐 싣고 내릴 때 허리에 과중한 무게부담이 있고 허리를 숙이고 비트는 작업이 수시로 반복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자문의사 소견서, 직업환경의학 검토 의견서, 건강보험수진자료, 건강검진결과, 사실확인서, 문답서, 계약서,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이삿짐 포장 이사 업무를 하면서 핸드카트나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옮겨 정리하는 업무를 1월 평균 15회 정도 수행하였다. 신청인은 이러한 이삿짐 운반 작업 중 중량물을 들거나 내리고 이동하는 작업으로 요추부에 업무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MRI 등 검사기록에서 요추 3-4번간 외상성 추간판 파열의 소견보다는 요추 제3-4번간 척추 후관절 및 황색인대의 퇴행성 비후와 이로 인한 척추관 협착증의 소견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추부위 부담업무에 종사해온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신청 상병은 나이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변화에 의해 발병하는 상병이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외상성추간판파열, L3-4’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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