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담관암은 업무상 발암물질(예: 1,2-DCP, DCM 등)에 노출된 증거가 부족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불인정
핵심 쟁점
- 담관암의 발생과 작업장에서의 화학물질·분진 노출 간 인과관계
- 신청인이 근무한 수연작업장의 작업환경(유해물질 노출 여부 및 농도)
- 담관암과 관련된 특정 발암물질(예: 1,2-DCP, DCM) 노출 증거의 유무
판정 개요
재해자는 1988.8.1. 입사하여 도장공장 내 수연작업장에서 2교대 근무하며 차체 굴곡 여부 검사 및 불량 수정작업을 수행(사포를 이용한 표면연마 등). 수연작업장은 급·배기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공연장 작업 시 방진마스크를 지급함. 작업환경측정에서 도장2부 파견 샌딩작업의 기타분진 측정치는 0.0243~0.1986mg/㎥ 수준으로 기록됨. 동일 사업장 내 동일질환 발병자는 없고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는 없음. 진단은 진행성 담관암(CCC)으로 항암치료 후 사망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제출자료(유족급여청구서, 시체검안서, 의무기록, 자문의견, 작업환경측정자료 등)를 종합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수연작업장에서 직접적인 화학물질 취급업무를 하지 않았고 작업환경측정에서 담관암 유발물질(예: 1,2-DCP, DCM) 노출의 증거가 없으므로 발암물질 노출 증거가 부족하여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담관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음.
실무 포인트
- 작업환경측정자료(유해인자 종류 및 농도) 제출 여부 및 결과
- 근무기간·담당업무(직접 화학물질 취급 여부와 구체적 작업내용)에 대한 기록
- 의무기록 및 병리소견(진단명, 전이소견 등)과 자문의견
- 사업장 내 동일 질환 발병 사례 및 작업장 관리(급·배기, 개인보호구 지급) 관련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직업성 암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107호
판정일
2017.04.10
주문
청구인 ○○○이 유족급여 청구한 재해자 □□□의 ‘담관암’은 산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11.)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주)○○○에 1988.8.1.입사하여 근무하다 2015.2.11. ○ ○○에서 상병 ‘담관암’을 진단받고 요양하던 중 2015.5.18. 사망하였고 이에 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 ○○○ 차제2부에서 2달 간격으로 순환근무하다 4년 전부터 도장과에서 계속 근무하였으며, 도장부에서 일년 내내 냄새와 열이 40도 넘는 환경에서 담관암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진단경위(○ ○○)
- 2014.12월말 정도부터 local에서 Lt.knee pain으로 물리치료, 염증치료 하였으나 증상 호전없이 지내는 중 최근들어 증상악화로 Spine/pelvis MR시행, 발견된 R/O Multiple bone metastasis 가능성 보여 본원 HO refer. 본원에서 시행한 Cancer work up에서 Liver mass발견. Biopsy시행하였고 CCC진단받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진행성 담관암으로 항암치료 후 암의 진행으로 사망함.
○ 자문의 소견
- 담관암의 일반적 발병원인으로는 담관기형, 기생충, 담관암 유발물질(고무, 자동차 공장 등에서 나오는 분진)로 상기 자가 근무한 직업환경에서 기타분진이 측정되었으나 자세한 성분은 기술되어 있지 않아 인과관계를 분명히 알기 어려움. 직업환경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주)/○○○
○ 입사일 : 1988.8.1.
○ 근무형태 : 2교대
○ 담당업무 : 도장공장내 수연작업장/ 차체 굴곡여부 검사 및 불량수정작업
○ 작업력
- 1988.08. ~ 2000.02. : 차제조립 / 스폿용접 / 분진
- 2000.03. ~ 2010.01. : 차제 완성반 / 수정작업 / 도어간단차 수정
- 2010.02. ~ 2015.05. : 차체 완성반 / 수정작업 / 차체불량수정 / 분진
나. 업무내용
○ 고인은 ○○(주)○○○ 도장공장 내 수연작업장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해당 작업장은 급배기시설이 설치된 작업장으로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작업은 아님
- 고인은 차체 굴곡 여부 검사 및 불량 수정작업으로 직접적인 화학물질은 취급하지 않으나 업무 시 수연용 클린패드 및 페이퍼를 사용하며, 공연장 업무지원 시 기타 분진에 노출됨
- 수연장은 급/배기 시설을 가동하며 공연장 작업 시 방진마스크를 지급함.
- 회사 내 동일질환 발병자는 없으며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는 없음
○ 작업환경 측정(소음제외)결과
- 2012년 도장2부 파견 공연장샌딩작업 - 기타분진 : 측정치 0.1461 (노출기준 8mg/㎥)
- 2014년(상) 도장2부 파견 중도공연,샌딩작업 -기타분진 : 측정치 0.1403 (노출기준 10mg/㎥)
- 2014년(하) 도장2부 파견 중도공연,샌딩작업 - 기타분진 : 측정치 0.1986 (노출기준 10mg/㎥)
- 2015년(상) 도장2부 파견 중도공연,샌딩 작업 -기타분진 :측정치 0.1092 (노출기준 10mg/㎥)
- 2015년(하) 도장2부 파견 중도공연,샌딩 작업 -기타분진 :측정치 00.0243 (노출기준 10m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유족급여청구서, 시체검안서, 의무기록, 자문의 소견서, 전문조사 여부회신, 건강진단결과표, 건강보험 수진자료, 작업환경측정자료,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인은 1988.8월부터 ○○(주)에 입사하여 도장공장내 수연작업장 등에서 근무하였다. 청구인은 고인이 도장과에서 근무하면서 일년내내 냄새와 40도가 넘는 고온에 노출되어 담관암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고인은 도장공장 내 수연작업장에서 자체 굴곡여부 검사와 불량 수정 작업을 하였고 사포를 이용한 표면연마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 직접적인 화학물질 취급업무는 아니었으며 또한 그 이전 작업장인 조립 OK라인 간단차 수정작업 현장은 작업환경측정에서 소음 외 측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소음 이외의 유해물질 노출 작업장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에 담관암의 발병 요인으로 알려진 화학물질(1,2-DCP, DCM) 등에 노출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고인은 신청 상병의 발암물질에 노출된 증거가 부족하므로 업무 관련성이 낮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담관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