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110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작업상 반복적 바스켓(3-5kg) 세척·이동 등 작업자세로 팔꿈치에 부담이 가한 점과 진료기록상 진단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핵심 쟁점

  •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의 업무관련성 인정 여부
  • 작업의 반복성·중량·작업자세에 따른 팔꿈치 부담 정도
  • 진료기록상 진단의 적절성(외상성 여부 vs 과사용성)

판정 개요

근무기간: 2015.4.27.~재직중(약 1년 6개월). 담당업무: 주사바늘 세척(다른 근로자 2명과 세척업무 담당). 작업내용: 연마된 주사바늘이 들어있는 바스켓을 양손으로 계면활성제 세척통에 넣었다 꺼내는 작업을 반복(세척작업 1일 업무 중 70%), 바스켓 무게 약 3kg 이상(평가에서는 약 3-5kg), 20~30분 주기로 반복 수행, 중량물 이동 작업 포함(1일 업무 중 30%). 의학적 소견: 진료기록상 '우 주관절 염좌, 우 주관절 외상과염' 진단(방사선상 골절 특이소견 없음), 주치의 소견 및 자문의는 외상과염을 과사용에 따른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 및 질판위 상정 요청.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연령, 업무내용, 발병경위, 자문의 소견, 의무기록, 건강보험수진내역, 작업 동영상 등을 검토한 결과, 주사바늘이 담긴 바스켓(3-5kg)을 반복적으로 세척·운반하는 작업자세에서 팔꿈치에 상당한 부담이 가한 점과 진료기록상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이 확인되는 점을 근거로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작업 동영상이나 작업 수법을 확인하여 반복 동작·작업자세 확인
  • 진료기록(진단명, 방사선 소견 등) 제출로 상병 확인
  • 업무의 구체적 내용(바스켓 무게, 반복빈도, 작업주기) 자료 제출
  • 근무기간·근무시간 및 작업 분담 내역 확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 2. 근골격계 질병
키워드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주사바늘 세척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110호

판정일
2017.02.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1.10.)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오른쪽 팔로만 무게가 있는 물건을 주로 20~30분 주기로 약품에 넣었다 빼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대락 1주전부터 오른쪽 팔 근육이 심하게 아프기 시작하여2016년 11월 02일 회사 조퇴를 한후 ○○ 진료를 보고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2016년 07월 1차적으로 업무상 일을 하다가 무게가 조금 나가는 물건을 들다 왼쪽 팔목인대가 늘어나서 병가로 일주일가량 쉬었고, 왼쪽 팔목인대 아픈상태로 일을하며 3개월가량 오른쪽 팔로만 무게가 나가는 물건을 들어올리고 왼쪽팔목이 아픈관계로 어쩔수 없이 오른쪽 팔도 사용. 일하는 곳은 제조업체로주로 무게가 있는 물건을 주로 20~30분 주기로 약품에 넣었다 빼는 일을 함. 그 과정에서 대락 1주전부터 오른쪽 팔 근육이 심하게 아프기 시작함. 2016년 11월 02일 3시 40분 회사 조퇴를 한후 4시경 ○○ 진료를 봄. 현재 오른쪽 팔꿈치가 많이 붓고, 움직이면 아파서 일을 못하는 상태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이하 주소 생략))(2016.11.02.)

· 물건드는 일, Rt elbow A/C(우 주관절 염좌, 외상과염)

· 치료 : ①덜쓴다(&기브스), ②소염제,물리,③통증조절, ④ 충격파

○ ○○((이하 주소 생략))(2016.11.03.)

· 8 LAS + am sling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08. 손목및 손의부분의열린상처등이 수차례있으며

- 2016.6.9. 외상과염 치료 이력있음

○ 주치의 소견: 촬영한 방사선 사진에 골절등 특이 사항 없으나, 주호소(오른쪽 팔꿈치가 많이 아파요) 및 증상으로 판단할 때, 우 주관절 염좌 및 우 주관절 외상과염 소견임. 추후 동통의 호전이 없을 시 MRI 등의 정밀검사가 요할 수 있음.

○ 자문의 소견: 재해자가 기술한 내역상 외상력은 없었던바 우 주관절염좌는 상병명으로 부적절하며 우 주관절 외상과염은 과사용으로 인한 퇴행성 병변인바 업무기간 및 업무강도등에 의한 상병명 인정여부는 질판위 상정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유한회사 : 의료기구제품제조업

○ 근무기간: 2015.4.27.~현재 재직중(약 1년 7개월)

○ 담당업무: 주사바늘 세척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08시00~17:40

- 근무일: 1주 평균 5일

- 휴게시간: 점심시간 40분

나. 업무(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1) 업무(작업)내용:

○ 업무내용 : 동 사업장은 주사바늘을 제조하는 업체로 작업순서 ‘입고▶절단▶연마▶세척▶검사▶포장’순이며 신청인은 다른 근로자 2명과 세척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오전 9시 출근하여 오후 5시 40분까지 근무하여 거의 야근을 실시하지 않고 휴게시간은 오전 10분, 점심 40분, 오후 10분이며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함.

- 연마된 주사바늘이 들어있는 상자모양의 바스켓을 양손을 이용하여 계면활성제가 있는 세척통이 넣었다 뺐다가 함.

2) 신체부담정도 내용

○ 세척작업(1일 업무 중 70% )

- 양측 손의 팔꿈치를 굽은(범위 30°)자세로 중량물 3kg이상의 주사바늘이 들어있는 바스켓을 계명활성제 세척통에 위,아래로 담가가 꺼내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분~30분 주기로 실시하고 회수는 일정하지 않음.

○ 중량물 취급업무(1일 업무 중 30%)

- 주사바늘이 들어 있는 바스켓(3kg)을 이동하는 작업을 함.

다. 위험요인 분석 및 전문가 평가(심의으뢰 기관 직업환경의학과 평가)

- 의료용 주사바늘을 싱크대에서 세척하는 작업에 종사하고 있고 종사기간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11월에 ‘주관절 외상과염’발병하여 근무기간은 1년 6개월 정도임.

- 작업시 양손으로 주사바늘을 담긴 바스켓을 반복적으로 세척액에 담왔다 꺼냈다 하는 것의 무게는 약 5Kg 정도이고 손과 주관절 반복성과 힘이 주관절에 작용하는 작업으로 업무관련성이 높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업무내용, 발병경위, 자문의사 소견, 의무기록, 건강보험수진내역, 작업 동영상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의 근무이력이 1년 6개월로 길지 않은 편이나, 작업대 위에서 주사바늘이 담긴 바스켓(3-5kg)을 세척액에 넣어 불순물 제거를 위하여 흔들고, 꺼내어 세척액을 털어 내기 위하여 양쪽으로 흔들고, 뒤쪽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세에서 팔꿈치부위에 상당한 부담이 가한 것으로 작업내용 및 작업동영상에서 확인된다.

또한, 진료기록에서 신청상병인 '주관절 외상과염'이 확인됨에 따라 신청 상병인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팔꿈치부위에 부담을 주는 작업자세에서 유발된 것으로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높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